호적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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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호적법
법률 제84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1
타법폐지: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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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호적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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