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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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6.29
  • 법률: 제8995호

국방부 (기획조정관 기획총괄담당관), 02-748-6516

  • 제1조 (목적) 이 법은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피해종교단체"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말한다.
  • 제3조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1)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피해자 신고 및 심사) (1)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신고기간·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의료지원금)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3)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의료지원금의 환수) (1)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사실조사 등) (1)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편집] 부칙

  • 부칙 <제8995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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