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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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시행: 2004. 9.23
  • 법률: 제7200호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 제1조 (목적) 이 법은 6·25전쟁 당시 적진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작전"이라 함은 1951년 1월부터 동년 4월 사이에 당시 적진 후방지역인 강원도 영월·평창·인제·양양군 일대에서 지휘소습격, 시설파괴, 보급로파괴 및 첩보수집 등 적군의 후방교란을 위하여 수행된 작전을 말한다.
2. "공로자"라 함은 1951년 1월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시로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공로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제3조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1) 공로자의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공로자의 군복무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로자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군복무기간의 인정 등) 공로자가 특수작전을 수행한 기간(특수작전 수행을 위한 훈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작전중 부여받은 계급은 군인사법·병역법 등 관계법령(연금·퇴직금 및 퇴직급여금 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의한 6·25전쟁 당시의 현역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 및 계급으로 인정한다.
  • 제5조 (서훈) 특수작전을 수행한 기간중 무공을 세운 공로자에게는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 (보상금 및 공로금) (1)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해당 계급의 6·25전쟁 당시의 보수월액에 평균복무기간인 8월을 곱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외에 위로금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공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1) 공로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결정서의 송달) (1)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재심의)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 (결정전치주의 등) (1)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15조 (보상금등의 환수) (1)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6조 (사실조사 등) (1)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 (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8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공로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급과의 관계) 공로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편집] 부칙

  • 부칙 <제7200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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