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6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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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69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11.30 |
일부개정: 2003.5.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3.5.29>
-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 3.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문고"를 포함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이들과 유사한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8.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장애인, 군사시설에서 근무중인 자(이하 "장병등"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문화활동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9. "병영도서관"이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부대의 병영내 장병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 ①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 ②문고는 그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한다.
- 제4조 (대학도서관등의 이용제공) ①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②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 ①도서관 및 문고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②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사서직원등) ①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등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문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 및 문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삭제 <1999.12.31>
- 제10조 삭제 <2000.1.12>
- 제11조 (금전등의 기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및 문고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 제12조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의 특별구매, 정부간행물 및 공공간행물의 우선공급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 (도서관협회등의 설립) ①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편집]- 제15조 (국립중앙도서관) ①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1999.1.21>
-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
- 제16조 (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 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 11.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자료의 제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제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자료제출의 절차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도서관
[편집]- 제19조 (설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20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 ②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등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제2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개정 2000.1.12>)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1, 2000.1.12>
- ②삭제 <1999.1.21>
- ③삭제 <1999.1.21>
- 제26조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도서관(이하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12>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12>
- 제27조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 <개정 1999.1.21>)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1.12>
- 제28조 (사립공공도서관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 (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0조 (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대학도서관
[편집]- 제31조 (설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32조 (업무)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 3.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도서관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 5. 기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3조 (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9.1.21>
제5장 학교도서관
[편집]- 제34조 (설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35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 2.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
- 3.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 4. 기타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6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9.1.21>
제6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편집]- 제37조 (설립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12>
- 제37조의2 (병영도서관의 설치 등) ①국가는 각급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병영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장병등에의 이용
- 2.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 3. 그 밖에 병영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 ④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3.5.29]
- 제38조 (준용)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1>
제7장 문고
[편집]- 제39조 (문고의 설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 단체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
- ③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④사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제40조 (문고의 운영) ①문고의 설립자는 독서자료의 확충과 독서지도의 실시등 독서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 ③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제8장 도서관협력망
[편집]- 제41조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1.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등의 표준화
- 3. 분담수서·상호대차·종합목록 및 인쇄카드제도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 4.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②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할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 제42조 (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
- 2.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지도
- 3. 협력망운영의 통할
- 제43조 (지역대표관) ①지역대표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되,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1997.12.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지역의 협력망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
- 제44조 (협력등) 협력망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체제등을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제45조 (협력망의 운영)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독서진흥
[편집]- 제4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2. 도서관·문고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 3. 독서자료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성화등의 업무추진
- 4. 기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단체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47조 (독서교육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1.1.29>
- 제48조 (독서의 달 행사등) ①국가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독서의 달"의 설정과 독서관련행사, 포상 및 표창,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학교등의 독서진흥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소속된 학생 또는 직원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편집]- 제50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0.1.12>
- 제51조 (관련부처와의 협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나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52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조 (과태료) ①삭제 <1999.1.21>
- ②삭제 <1999.1.21>
-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당해 간행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1.21>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46호, 1994.3.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 제5조 (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한다.
-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069호, 1995.12.29> (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⑫생략
- ⑬도서관 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⑭ 및 ⑮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57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도서관 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를 삭제한다.
-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1조중 "기금·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 (19) 내지 (22)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126호, 2000.1.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 (63)도서관 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4)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906호, 2003.5.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병영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각급부대에 설치된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영도서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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