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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오인 유발 및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 (200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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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의회
상원 의원실
오인 유발 및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
루마니아 의회는 본 법을 채택한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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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와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고, 비교광고가 허용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이 법의 규정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에 관계없이, 판매촉진물과 광고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와 표현은 다음 각호와 같다.

   a) 광고 - 부동산, 권리, 의무를 포함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 사업, 기술, 또는 직업에 관한 표현 형태

   b) 오인유발 광고 - 그 표현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만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 광고에 언급되거나 그 광고를 접하는 사람의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하여 경쟁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람을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c) 비교 광고 -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쟁자를 특정하고 있는 광고를 말한다.

   d) 상인 - 그의 무역, 사업, 기술, 직업에 속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이름 또는 다른 상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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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오인 유발 및 비교 광고

제4조 오인 유발 광고는 금지된다.

제5조 - 어떤 광고가 오인 유발을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각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이용가능성, 특징, 실행 방법, 구성, 재화의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의 방법과 날짜, 목적에의 적합성, 목표, 분량, 기술적 및 기능적 한계, 지역적·상업적 원산지, 그 사용에 의해 기대되는 결과, 재화나 용역에 대해 수행된 테스트와 확인의 결과와 중요 특징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특성
   b) 공급되는 재화나 제공되는 용역의 가격, 가격의 계산 방법 및 조건
   c) 특질, 광고자의 신원과 자산 등의 권리와 태도, 지적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자격 수상 여부 등.

제6조 - 비교 광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a) 이 법 제5조 제3항 b)호와 소비자와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과의 조화에 관한 법률 제363/2007호 제5조 내지 제7조를 따르는 경우 오인 유발이 아니다.

   b) 재화나 용역을 동일 목적으로 같은 필요성을 비교한 경우

   c) 객관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입증가능하고 대표적인 재화 및 용역을 비교한 경우. 이에는 가격이 포함될 수 있음.

   d) 해당 상표나 상품명 기타 구분이 되는 재화, 용역, 경쟁자의 활동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훼손하지 않음

   e) 원산지를 표시한 상품에 있어서, 각각 같은 표시를 지니고 있는 제품끼리 비교할 것

   f) 상표, 상품 명 기타 경쟁자의 상품을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을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

   g) 재화나 용역의 이미테이션이나 복제품을 나타내지 않을 것

   h) 상인들 사이에서 광고주와 경쟁자 또는 광고주의 상표, 상품명 기타 경쟁업자의 재화나 용역을 구별할 수 있는 사안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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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