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8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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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83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는 기구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 제4조 (적용 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편집]

  •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1)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8368호(2007.4.11 )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10월 4일까지 유효함]
  •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1) 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2)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1)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 영향 조사 등[편집]

  • 제9조 (샘물 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 (샘물 개발의 가허가) (1)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조 (샘물 개발허가의 제한 등) (1)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 샘물 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개발을 허가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2조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1) 제9조의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시·도지사는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환경영향조사) (1)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환경영향심사) (1)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영업[편집]

  •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容器)에 넣은 것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은 제외한다.
  • 제20조 (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1)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1)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1)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일 때
2. 영업을 하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때
3.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일 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5.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 때
6.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25조 (영업의 승계) (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입신고 등) (1)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 등을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27조 (품질관리인) (1)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품질관리인의 교육) (1)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7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이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나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 (건강진단) (1) 먹는샘물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1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1)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의 평균 판매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 사용량에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다음 각 호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 평균 판매가액, 부과 금액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군이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6)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어줄 수 있다.
(7) 환경부장관이나 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1)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 등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34조 (부담금 증명표지)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5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1)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 표시 방법,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준과 표시 등[편집]

  • 제36조 (기준과 규격) (1)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 (표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8조 (수출용 먹는샘물등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은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2)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따라 먹는샘물등을 제조하려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광고의 제한) (1) 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1)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검사[편집]

  •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련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것
(2)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1)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6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6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 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편집]

  •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6조 (폐쇄조치 등) (1)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2)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7조 (폐기처분 등) (1)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1)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2.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취소
3.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 제51조 (과징금 처분) (1)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장 보칙[편집]

  • 제52조 (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4조 (자료의 요청) (1)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검사업무와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6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4항·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제9장 벌칙[편집]

  •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내준 자
4. 제35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8.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을 한 자
  •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을 개발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자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46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 제60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1조 (과태료) (1)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68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21조"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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