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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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43년 제령 제1호에 의한 명령의 구분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8호

메이지 43년 제령 제1호에 의해 현재 효력을 유지하는 명령으로서 제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은 제령,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선총독부령, 경무총감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경무총감부령, 도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령, 경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은 경무부령으로 본다

부칙[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