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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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칙의 범위; 소송의 형태[편집]

제1조 범위와 목적[편집]

이 규칙은 제81조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미국지방법원의 민사소송과 절차를 규율한다. 모든 소송과 절차가 공평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판단을 확보하도록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조 소송 단일형태[편집]

소는 민사소송의 단일형태로 존재한다.

제2장 소송개시; 송달; 소장; 신청; 명령[편집]

제3조 소의 개시[편집]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개시된다.

제4조 소환장[편집]

(a) 내용; 보정

(1) 내용. 소환장은

(A) 법원과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며

(B) 피고에게 보내져야 하며

(C) 원고의 변호인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하며

(D) 피고가 출두하고 법정에서 항변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를 알려야 하고

(E) 법정출두 및 항변을 하지 않을 경우원고가 소장에 주장한 청구취지대로 무변론 피고패소판결이 나는 것을 알려야 하고

(F)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G) 법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2) 보정. 법원은 소환장 보정을 허할 수 있다.

(b) 발행. 소환장 접수가 완료되면 원고는 서기에게 서명 및 도장을 받기 위해 소환장을 제출할 수 있다.

If the summons is properly completed, the clerk must sign, seal, and issue it to the plaintiff for service on the defendant. 소환장 혹은 복수의 피고인에게 보내질 소환장 부본은 각각의 송달받을 피고에게 발행되야 한다.

(c) 송달.


소환장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본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고소인은 규칙 4 (m)에 의해 허용되는 소환과 시간 내에 제공 불만을 갖을수있으며,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e) 연방법원의 구역이내에서 개인에게 송달. 연방법에 다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금치산자, 송달면제신청한 자가 아닌 개인은 다음 방법으로 연방법원의 구역내에서 송달 받을 수 있다.

(1) 연방지방법원이 위치한 곳이나 송달이 실시되는 곳의 주의 일반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관한 주법을 따르는 방식 혹은

(2) 다음 중 하나의 방식

(A) 개인에게 소환장과 소장 각 부본을 직접 전달하는 것

(B) 각 부본을 개인의 거주지나 상거소지에 살고 있는 적법한 연령과 판단능력이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

(C) 각 부본을 대신 송달받을 수 있는 임명(.)법적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

(k) 유효한 송달의 지역적 한계

(1) 일반적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송달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피고인에 대한 대인 관할권을 발생시킨다.

(A)연방지방법원이 소재한 주의 일반관할을 가진 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피고인

(B) 규칙 제14조나 제19조에 의해 소송참가하는 당사자인 피고인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곳에서 100 마일 이내의 연방법원의 구역안에서 송달받으며

혹은

(C) 연방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때

제5조[편집]

제6조[편집]

제7조[편집]

제8조 소장에 대한 일반규칙[편집]

(a) 청구: 청구를 명시한 소장은 다음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청구원인 a short and plain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the court's jurisdiction, unless the court already has jurisdiction and the claim needs no new jurisdictional support;

(2) 청구자가 청구하는 구제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짧고 명료한 청구에 대한 표현

(3) 대안적 혹은 다른 종류의 구제를 포함한 청구취지

제9조 특수한 소장[편집]

(b) Fraud or Mistake; Conditions of Mind. In alleging fraud or mistake, a party must state with particularity the circumstances constituting fraud or mistake. Malice, intent, knowledge, and other conditions of a person's mind may be alleged generally. (g) Special Damages. If an item of special damage is claimed, it must be specifically stated.

제10조[편집]

제11조 소장, 신청 및 다른 서면에 서명; 법원에 표시행위; 제재조치[편집]

(a) 서명. 모든 소장, 신청서, 다른 서면은 최소 한 명의 등록변호사의 이름으로 서명되거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서명해야 한다. 문서는 서명자의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규칙 또는 법령이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소장을 확인받거나 선서진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절차위반을 밝히고 이를 정정하지 않는 법원은 서명되지 않은 서면을 거부해야 한다.

제12조 항변과 이의: 언제 어떻게 제기되나; 소장에 근거한 판결신청; 신청을 통합; 포기항변; 재판전 심리[편집]

(b) 항변을 제기하는 방법: 어떤 소송문서의 모든 청구원인에 대해 필요한 항변은 대응 소송문서에 주장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는 다음 항변의 경우, 법원에 신청에 의해 주장할 수 있다.

(1) 사물관할 결여

(2) 대인관할 결여

(3) 부적절 재판지

(4) 불충분한 송달

(5) 불충분할 송달절차

(6)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청구를 명시하지 않음

(7) 제19조에 따라 당사자참가를 하지 않음

(h) 특정 항변의 포기와 보존

(1) When Some Are Waived. A party waives any defense listed in Rule 12(b)(2)–(5) by:

(A) omitting it from a motion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Rule 12(g)(2); or

(B) failing to either:

(i) make it by motion under this rule; or

(ii) include it in a responsive pleading or in an amendment allowed by Rule 15(a)(1) as a matter of course.

(2) When to Raise Others.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to join a person required by Rule 19(b), or to state a legal defense to a claim may be raised:

(A) in any pleading allowed or ordered under Rule 7(a);

(B) by a motion under Rule 12(c); or

(C) at trial.

(3) Lack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If the court determines at any time that it lacks subject-matter jurisdiction, the court must dismiss the action.

제14조 제3자 참가[편집]

제16조 사전심리 회합, 절차진행일정, 관리[편집]

제18조 청구의 병합[편집]

(a) In General. A party asserting a claim, counterclaim, crossclaim, or third-party claim may join, as independent or alternative claims, as many claims as it has against an opposing party.

(b) Joinder of Contingent Claims. A party may join two claims even though one of them is contingent on the disposition of the other; but the court may grant relief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relative substantive rights. In particular, a plaintiff may state a claim for money and a claim to set aside a conveyance that is fraudulent as to that plaintiff, without first obtaining a judgment for the money.

제23조[편집]

(a) 집단소송의 전제요건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대표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소할 수 있다. (1) 집단의 인원이 너무 많이 개별적 소송을 병합하여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2) 집단에 공통된 법률적 내지 사실적 쟁점들이 존재할 것 (3) 대표당사자의 청구원인 또는 항변사항이 그 집단구성원들의 청구원인 또는 항변사항들의 전형적인 내용일 것,(4) 대표당사자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

(b) 집단소송의 유지조건 (a)항의 전제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집단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1) 개별적 소송의 진행이 다음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A) 개별 구성원에 대한 판결의 결과가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집단의 반대당사자에게 양립할 수 없는 행동기준을 야기하는 경우

(B) 개별 구성원에 대한 판결의 결과가 사실상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구성원들의 이익을 결정하거나 그들의 이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집단의 반대당사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금지명령이나 확인명령이 필요한 경우 (c) 법원이 집단전체에 해당하는 공통된 법적 문제가 개별적 문제에 비하여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여야 하고 집단소송이 가능한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관련한 요소들로는 (A) 개별적인 소송의 진행이 집단의 구성원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B) 이미 구성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착수되거나 관련된 소송의 정도 및 성격 (C) 한 법원에 모든 청구소송을 집합시키는 것의 바람직함의 유무 (D) 집단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c) 집단소송 허가 결정, 변호인 선임, 집단에서 통지와 구성원 정의; 판결; 복수 집단과 하위 집단 (1)(A) 법원은 집단의 대효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경 우 가능한한 조기에 집단소송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 지반소송을 허가하는 법원의 명령은 집단과, 그에 대한 청구사항, 쟁점 또는 항변을 정의하고 제23조 (g) 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C) 23조(c) (1) 항의 명령은 최종 판결 이전에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2) (A) 제23조(b)(3) 항에 의해 허가된 집단의 경우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구성원들에게 고지를 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주소를 알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개별고지를 포함한다. 고지서 는 간결하고 명백한 이해가 쉬운 말로 소송의 성격,, 허가된 집단의 정의, 집 단과 관련된 청구, 쟁점 또는 항변사항, 구성원이 희망할 경우 변호인을 통 해 법정에 출속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구성원은 제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시로가 제외신고의 시기와 방법, 제23조(c)(3)항 소정의 집단에 대한 판결 의 구속력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b)(1)항 또는 (b)(2) 항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허가된 소송의 판결은 그 결과가 집단에게 유불리에 상관없이 법원이 인정한 모든 집단 구성원에 효 력이 미친다. (b)(3) 소정의 집단소송의 경우 그 결과는 집단에게 유불리에 상관없이 (c)(2)항 소정의 고지를 받은 수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단 구 성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4) 경우에 따라 (A) 개별적 쟁점에 국한된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b) 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 집단들로 나누어 각 하위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에 맞추어 관련 법령들을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 (d) 소송운영에 대한 명령 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증거제출 및 변론에 있어 불필요한 반복 또는 복잡함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 절차 또는 변론방법의 설정, 제한 (2) 공정한 소송의 운영과 집단의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소송중 제반단계 에서 제안된 조장안의 내역 또는 대표자들이 소송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수 행하는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 직접 참가를 통한 청구 또는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 기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에 대해 법원 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단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고지할 것 (3) 대표자 또는 참가인에 대한 조건, 제한의 설정 (4) 불참한 자들에 대한 대표성 논쟁여지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의 수정 (5) 기타 유사한 절차적 문제 (e) 화해 또는 소취하 (1) (A) 법원은 집단소송으로 허가된 집단의 청구, 쟁점 또는 항변사하엥 대 한 화해나 소취하에 대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B) 법원은 제안된 화해나 소취하로 인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될 모든 구 성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C) 법원은 심문절차를 개최하여 제안된 화해나 소취하가 공정하고 상당하 며 적절한지를 확인한 다음에만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미치게 될 화해나 소 취하를 허가할 수 있다. (2) 23(e)(1)에 의거나 화해나 소취하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제 안된 화해나 소취하와 관련된 일체의 합의를 담은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3) 법원은 23(b)(3) 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허가되었던 소송에서 집단소송허 가사실을 고지받고도 제외신고 기간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구성원 들에게 다시 한 번 제외신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화해의 허가를 거 절할 수 있다. (4) (A) 구성원은 누구든지 23(e)(1)(A)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해나 소취하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B) 23(e)(4)(A) 에 따라서 제시된 반대의견은 법원의 허가각 있어야만 철회 될 수 있다. (f) 항소 항소법원은 재량에 따라 지방법원의 집단소송의 허가 또는 불허가명령 후 10일내에 신청된 지방법원의 위 명령에 대한 상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법원내지 항소법원의 판사가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 상 허가된 집단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g) 집단의 소송대리인 (1) 소송대리인 선임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단을 허가한 법원은 집단을 위한 소송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B) 집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단의 이 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C) 집단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법원은 (ⅰ) 당해 소송에서 가능한 청구 사항을 확인하거나 조사 연구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집단소송, 복잡소송 및 당해 소송의 청구원인과 관련된 소송 등을 경험, 해당 법령에 대한 변호사의 지식, 당해 소송을 위해 변호사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ⅱ) 변호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과 관 련된 기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한다. (ⅲ) 선임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정보를 소송대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후보 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산출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ⅳ) 선임과 관련된 기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선임절차 (A) 법원은 집단허가 이전에 임시로 소송대리인을 정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을 대변하게 할 수 있다. (B) 집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길 원하는 변호사가 1인일 경우라도 법원 은 그 변호사가 제23조(g)(1)(B) 항의 요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집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C) 집단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명령은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에 대해 명시할 수 있다. (h)변호사의 보수 집단소송으로 허가된 소송에서 법원은 합당한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해당

제26조 증거개시의 의무, 증거조사를 규율하는 일반 조항[편집]

) (b) 증거개시의 범위 및 제한

(2)
(A) 재판에서 증언할 증인으로 부터 선서증언을 얻을 수 있다.
(3) 변호인작업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FRCP §26(b)) 사전준비회합(Conference of the Parties, FRCP §26(f))

(b) Discovery Scope and Limits.

(1) Scope in General. Unless otherwise limited by court order, the scope of discovery is as follows: Parties may obtain discovery regarding any nonprivileged matter that is relevant to any party's claim or defense—including the existence, description, nature, custody, condition, and location of any documents or other tangible things and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persons who know of any discoverable matter. For good cause, the court may order discovery of any matter relevant to the subject matter involved in the action. Relevant information need not be admissible at the trial if the discovery appears reasonably calculated to lead to the discovery of admissible evidence. All discovery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Rule 26(b)(2)(C).

(2) Limitations on Frequency and Extent.

(A) When Permitted. By order, the court may alter the limits in these rules on the number of depositions and interrogatories or on the length of depositions under Rule 30. By order or local rule, the court may also limit the number of requests under Rule 36.

(B) 전자적 저장정보에 대한 특별 제한: 당사자는 전자적 저장정보의 원천이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없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가능하지 않는 경우 정보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개시를 강제하는 신청이나 보호명령신청에서 정보개시를 요구받은 당사자는 정보가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없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야 한다. 이런 보임이 있은 후, 제26조(b)(2)(C)의 제한을 고려한 후, 만약 좋은 사유가 있을 경우 , 법원은 이런 원천으로 부터 정보공개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정보개시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편집]

[1]

제34조 검사나 다른 목적으로 문서제출, 전자적 저장정보, 접촉가능물건, 토지진입[편집]

제35조[편집]

제37조 전자적 자료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편집]

(b) 법원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소송에 계류중인 지역에서 추구되는 제재조치 (A) 증거개시명령을 위반

①상대방 당사자가 구하는 사항(요증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처리하는 명령

②불이행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나 방어 방법을 유지하는 것을 불허하거나 관련된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을 불허하는 명령

③불이행 당사자가 한 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지시하는 명령 또는 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궐석 판결

④법정모독죄에 처하는 명령

(B)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출두시키지 않는 경우

제38조 배심재판에 대한 권리; 신청[편집]

(b) Demand. On any issue triable of right by a jury, a party may demand a jury trial by:

(1) serving the other parties with a written demand—which may be included in a pleading—no later than 14 days after the last pleading directed to the issue is served; and

(2) filing the demand in accordance with Rule 5(d).

제41조[편집]

원고는 스스로 피고가 답변을 하기전이나 약식판결을 신청하기 전에 한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50조[편집]

(b)(2) 법률에 의한 판결신청은 사건을 배심에게 제출하기 전에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다.

제5장[편집]

제6장 공개 및 증거개시절차[편집]

제26조 공개의무; 증거개시절차 총칙[편집]

(b) 증거개시의 범위와 한계

(1) 범위- 일반. 법원명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증거개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관련된 모든 권한이없는 문제에 관한 발견을 획득 할 수있다 방어를 포함한 모든 알고있는 모든 문서 또는 다른 유형의 사물과 사람의 신원과 위치의 존재, 설명, 자연, 보관, 상태, 위치

제33조 당사자에 대한 질문서[편집]

제37조 공개나 증거개시협력을 해태에 대한 제재[편집]

제7장 판결[편집]

제55조 궐석판결[편집]

(a) 입력 - 적극적 구제방법의 판결이 구하여진 상대방 당사자가 답변의 제출 등 이 규칙이 규정한 방어방법을 해태한 경우, 그러한 해태가 선서증언(affidavit)이나 다른 방식으로 증명된 때에는, 법원서기는 당사자의 궐석을 입력하여야 한다.

(b) 궐석판결 입력.

(1) By the Clerk. If the plaintiff's claim is for a sum certain or a sum that can be made certain by computation, the clerk—on the plaintiff's request, with an affidavit showing the amount due—must enter judgment for that amount and costs against a defendant who has been defaulted for not appearing and who is neither a minor nor an incompetent person.

(2) By the Court. In all other cases, the party must apply to the court for a default judgment. A default judgment may be entered against a minor or incompetent person only if represented by a general guardian, conservator, or other like fiduciary who has appeared. If the party against whom a default judgment is sought has appeared personally or by a representative, that party or its representative must be served with written notice of the application at least 7 days before the hearing. The court may conduct hearings or make referrals—preserving any federal statutory right to a jury trial—when, to enter or effectuate judgment, it needs to:

(A) conduct an accounting;

(B)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C) establish the truth of any allegation by evidence; or

(D) investigate any other matter.

(c) 궐석사실이나 궐석판결을 무시. 법원은 따로 좋은 원인에 대한 기본의 항목을 설정 할 수 있으며,이 규칙 60에서 기본 판단을 따로 설정할 수있다 (B).

제56조[편집]

(c) 사실심리생략판결 사실의 다툼이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통한 사실심리절차를 생략하고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편집]

59 새로운 시도 규칙; 변경 또는 심판을 개정 (A) 일반합니다.

새로운 시험 (1) 근거. 다음-과 문제 어느 파티로 법원은, 운동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허용 할 수있다 :

새로운 시도가 지금까지 연방 법원에서 법률에 행동에 부여 된있는 어떤 이유로 배심 재판, 후 (); 또는

심리가 지금까지 연방 법원에 자본에 정장에 부여 된있는 어떤 이유로 nonjury 시험 후 (B).

제60조[편집]

최종판결, 명령, 절차로 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신청과 적법한 terms에 따라 다음 이유에 의해 법원은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을 최종판결, 명령, 절차로부터 구제해줄 수 있다.

(1) 실수, 부주의, 놀람, 또는 용서가능한 방치;

(2) 합리적인 노력으로, 규칙 59에 새 재판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 발견 된 수없는 것을 새로 발견 된 증거(이전에 내장 또는 외부 호출 여부)

(3)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부정 행위;

(4) 판결이 무효인 경우

(5)의 판단이 만족 방출 또는 배출 된; 그것은 반전 또는 비워 된 이전의 판단에 기초한; 또는 전향 더 이상 공평한이다 적용하지; 또는

(6) 구제를 정당화하는 다른 이유.

제62조[편집]

제86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