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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전/제15편/제2장/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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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제41조. 연방거래위원회 설립; 위원; 결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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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는 설립되어 (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원의 제청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명 이하의 위원은 동일한 정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임명된 첫 번째 위원들은 대통령이 정한 각 임기에 따라 1914년 9월 26일부터 각각 3년, 4년, 5년, 6년, 7년의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반면, 그 후임자들의 임기는 7년이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는 그의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한하여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의 경우에 위원은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어 자격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떤 위원도 다 른 영업, 업무, 직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의 무능력, 직무불이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통령은 그를 해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 위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2조. 종업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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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은 미국연방법원의 판사의 보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가능한 보수를 수령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수를 받는 비서를 임명하여야 하며, 수시로 위원회의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의회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 특별전문가, 조사관, 서기 기타 직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확정할 권한을 가진다.

수시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서, 각 위원의 서기, 변호사, 특별전문가 및 조사관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든 종업원은 소속을 가진 공무원의 일부가 되며 위원회와 인사관리사무국의 국장이 규정한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워싱턴의 도시 이외의 장소에서 공식 업무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들 또는 종업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필수적인 운송비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비용 전부는 위원회가 승인한 항목별로 나눈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 지급되어야 한다.

법률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다.

회계감사원은 위원회의 모든 지출계정을 수령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 사무실 및 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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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워싱턴의 도시에 있어야 하지만 위원회는 기타 장소에서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충족시키고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1명 이상의 종업원 또는 위원회가 지명한 조사관은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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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에서 정의한 용어는 이 법에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즉,

“통상”이라 함은 여러주간 또는 외국과의 통상, 미국의 지역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통상,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통상, 특정 지역과 어떤 주 또는 외국과의 통상, 컬럼비아 특별구와 어떤 주 또는 지역 또는 외국과의 통상을 말한다.

“회사”라 함은 법인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이익 또는 종업원의 이익에 관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조직되어 자본, 자본주, 지분증서를 공유하는 회사, 신탁, 메사추세츠 신탁, 협회를 포함하며, 법인여부를 불문하나 조합은 제외하고 자신의 이익 또는 종업원의 이익에 관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조직되어 자본, 자본주, 지분증서를 공유하지 아니하는 회사, 신탁, 메사추세츠 신탁, 협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증거서류”라 함은 모든 문서, 서류, 통신문, 회계장부, 재무기록, 회사기록을 포함한다.

“통상을 규제하는 법”이라 함은 연방법전 제49편 제4장, 1934년 통신법 및 그와 관련하여 수정되고 부가된 모든 법을 말한다.

“독점금지법”이라 함은 1890년 7월 2일 승인된 “위법적 제한 및 독점에 대한 거래 및 통상의 보호에 관한 법”으로서 칭하는 법, 1894년 8월 27일 승인된 “정부를 위한 세입을 제공하고 조세를 감축하는 등의 목적에 관한 법” 중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 1913년 2월 12일 승인된 “정부를 위한 세입을 제공하고 조세를 경감하는 등의 목적에 관한 법”으로서 칭하는 1894년 8월 27일 승인된 법의 제73조 내지 제76조를 수정한 법, 1914년 10월 15일 승인된 “위법적 제한 또는 독점에 대한 현행법의 보충에 관한 법으로 명칭된 법을 말한다.

“은행”이라 함은 이 법 제57a조 제f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형태를 말한다.

“외국의 법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외국의 주를 포함한 외국정부, 외국의 주의 정치적 구역, 외국의 주에 의하여 또는 외국의 주로 구성된 다국적 기구의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은 민사, 형사, 행정상 쟁점에 관한 법집행의 권한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다.

(2) 제1호에 규정한 주체를 위하여 행위하는 범위내에서의 다국적 기구


제45조. 불공정 경쟁방법의 사용은 위법; 위원회의 금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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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법선언;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권한; 외국과의 거래에 부적용

(1)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방법,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나 관행 또는 기만행위나 관행은 위법이다.
(2) 위원회는 이 법 제18조 제f항 제3호의 규정에서 명시한 은행, 저축대출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의 자ㆍ조합ㆍ회사, 이 법 제57a조 제f항 제4호에서 규정한 연방신용조합, 통상규제법의 대상인 일반운송업자, 연방법전 제49편 제7장 제A부의 대상인 항공운송업자 및 외국항공운송업자, 포장업자-가축사육장에 관한 법 제406조 제b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자, 조합, 회사가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방법의 사용 및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 또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가지며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이 항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통상 이외의) 외국과의 통상과 관련된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경쟁방법이 직접적, 실질적, 합리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예상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ⅰ) 외국과의 통상이 아닌 통상, 외국과의 수입통상
(ⅱ) 외국과의 수출통상의 경우 미국에서 통상에 종사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침
(B) 그 영향이 이 호 이외의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 법이 (A)(ⅱ)의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쟁방법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 항은 미국에서의 수출영업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
(A) 제a항에서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 또는 관행”이라 함은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외국과의 통상과 관련된 행위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ⅰ) 미국내에서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손해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ⅱ) 미국내에서 발생한 중요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
(B)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구제방법은 국내 또는 외국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하여, 이 호에 명시한 행위 및 관행에도 유효하여야 한다.
(b) 위원회의 절차; 명령의 변경 및 취소

어떤 자, 조합, 회사가 통상 또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사용해왔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진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절차가 공익을 위하여 개시되어야 함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련사항에 관한 혐의를 기재하고 영장의 송달 후 30일내에 확정되는 심사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포함한 영장을 관련된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그 피심인, 조합 또는 회사는 확정된 장소 및 시간에 출석할 권리를 가 지며 그 피심인, 조합 또는 회사가 영장에 명시된 법률위반행위의 정지를 요 구하는 위원회의 명령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어떤 자, 조합, 회사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를 입증함으 로써 직접 또는 변호인에 의하여 위원회의 절차에 참가하고 출석할 것을 허 가받을 수 있다. 그 절차에서의 증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심사에 의하여 쟁점이 된 경쟁방법 또 는 행위나 관행이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는 사실확정을 기재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쟁점이 된 경쟁방법 또는 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관련된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요구하는 명 령을 발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심사에 관한 청구제출기간의 만료시점이내 에 어떤 청구도 정당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사에 관한 청구가 그 기간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서의 기록이 연방항소법원에 제출될 때까지 위원회는 언제든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통지에 의하여 이 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부한 명령 또는 작성한 보고서를 전체적으로든 부 분적으로든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심사에 관한 청구제출기간의 만료 후 에 심사에 관한 청구제출기간내에 정당하게 청구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사실요건 또는 법률요건이 그 행위를 요구하도록 변경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공익상 요구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통지 및 심리 후 언제든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 또는 발부된 명령을 전체적 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재개, 변경, 수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심인, 조합, 회사가 영장을 송달받은 후 60일내 또는 재개 후 작성되거 나 발부된 보고서 또는 명령을 송달받은 후 60일내 이 조 제c항에 규정한 방법으로 적절한 연방항소법원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명령의 경우 관련된 자, 조합, 회사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변경된 법률요건 또는 사실요건이 그 명령을 변경, 수정, 취소하도록 요구한다는 내 용의 만족스러운 입증을 행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명령에 포함된 적극적 구제방법을 포함하여) 그 명령의 변경, 수정 또는 취소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명령을 재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의 제출 후부터 120일내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자, 조 합, 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위원회의 명령의 변경, 수정 또는 취소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c) 명령의 심사; 재심

경쟁방법, 행위 또는 관행의 사용에 대한 위원회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 조합, 회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경쟁방법, 행위 또는 관행이 사용되었던 순 회구내 또는 그 자, 조합, 회사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재지의 순회구내의 연 방항소법원에 위원회의 정지명령의 송달일부터 60일내에 그 명령에 대한 취 소를 구하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함에 의하여 그 명령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신청서의 사본은 법원의 서기가 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하 며 그 때 위원회는 연방법전 제28편 제2112조에 규정한 절차에서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함에 의하여 위원회에 의한 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법원은 위원회가 결정한 쟁점 및 절차의 재판권을 위원회와 동일하게 가져야 하며 위원회의 명령을 확정, 변경, 취소하는 결정을 할 권 한을 가지며 대중이나 소송계속중인 경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원의 재판권에 부수적인 영장을 발부하고 명령이 확정된 범위까지 위원회의 명령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증거에 의하여 입 증된 위원회의 사실인정은 확정이다.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법 원은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하는 자신의 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가 추가증거의 제출중지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및 그 추가증거가 중요하고 위원회의 절차에서 추가증거제출의 실패에 관한 합리 적 이유가 있었음을 법원이 만족하도록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원은 위 원회에 추가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심 리할 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출된 추가증거로 인하여 사 실인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확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 우에 확정되는 변경된 확인 또는 새로운 확인 및 추가증거를 반환하면서 위 원회의 원래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권고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 의 판결과 결정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명령이 연방법전 제28편 제1254조에서 규정한 서류이송명령에 의하여 대법원의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법원의 재판권

연방항소법원의 재판권은 위원회의 명령을 확정, 집행, 변경, 취소하는 기 록을 제출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e) 책임면제

위원회의 명령 또는 법원의 이행판결은 독점금지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자, 조합,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f) 영장, 명령, 기타 영장의 송달; 환송

위원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장, 명령 기타 위원회의 영장을 다음 행위에 의하여 송달받을 수 있다.

(a) 송달대상인 자, 송달대상인 조합의 조합원, 송달대상인 회사의 사장, 비 서, 기타 집행임원 또는 이사에게 그 사본을 발송함에 의하여

(b) 그 자, 조합, 회사의 주거지 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그 사본을 놓아 두고 감에 의하여

(c) 그 자, 조합, 회사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 영업소의 주소가 기재된 등기 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그 사본을 발송함에 의하여. 송달의 방법이 기 재된 영장, 명령 기타 영장을 송달하는 자에 의한 배달확인은 송달의 증거가 되며,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영장, 명령 기타 영장에 관한 우체국의 발송확인영수증은 그 증거가 된다.

(g) 명령의 확정

위원회의 중지명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 확정된다.

(1) 어떤 청구도 심사청구제출기간내에 정당하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에는 심사청구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위원회는 그 이후에 제b항의 마지막 문 장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그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4호가 적용되는 명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심사청구가 정당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송달된 후 16일이 경과한 날, 다만, 전체적으로든 부분 적으로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체에 의하여 그 명령은 정지될 수 있으 며 적절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A) 위원회

(B)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적절한 연방항소법원

(ⅰ) 명령의 심사에 관한 청구가 그 법원에서 계속되는 경우

(ⅱ) 정지에 관한 신청을 위원회에 종전에 제출한 경우 및 위원회가 신청을 수령한 날부터 30일내에 신청을 거부했거나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지도 아니한 경우

(C)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적절한 신청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법원

(3) 이 조 제m항 제1호 (B)의 규정 및 이 법 제19조 제a항 제2호에서 위원회 의 명령의 심사에 관한 청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심사에 관한 청구가 항소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고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이 정당히 제출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의 제출을 허가한 기간의 만료한 때

(B)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심사에 관한 청구가 항소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던 경우에는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이 거부된 때

(C)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심사에 관한 청구가 기각되도록 명령한 대법원의 명령의 발부일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한 때

(4) 어떤 자, 조합, 회사의 주식 기타 주식자본, 자산을 박탈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 있는 때 위원회의 명령의 심사에 관한 청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시기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심사에 관한 청구가 항소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고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이 정당히 제출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의 제출을 허가한 기간이 만료한 때

(B)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심사에 관한 청구가 항소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던 경우에는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이 거부된 때

(C) 위원회의 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심사에 관한 청구가 기각되도록 명령한 대법원의 명령의 발부일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한 때

(h) 대법원에 의한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대법원이 위원회의 명령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령한 경우에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위원회의 명령은 허가된 기간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한 때 확정된다. 다만, 당사자 중의 1인이 대법원의 명령에 일치 하는 위원회의 정정된 명령을 발하도록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내에 위 원회의 명령이 정정되었을 때 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i) 항소법원에 의한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위원회의 명령이 항소법원에 의하여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의 제출기간이 만료하고 어떤 청구도 정당히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2) 서류이송명령에 관한 신청이 거부되었던 경우

(3)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 해진 위원회의 명령은 그 명령이 발부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다. 다만, 당사자 중의 1인이 항소법원의 명령에 일치하는 위원회의 정정된 명령을 발하도록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내에 위원회의 명령이 정정되었 을 때 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j) 명령에 의한 재심 또는 환송

대법원이 재심을 명한 경우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 건을 환송한 경우 및

(1) 서류이송명령신청의 제출을 허가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어떤 청구도 정당 히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2) 서류이송명령신청이 거부되었던 경우

(3)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재심에서 행해진 위원회의 명 령은 위원회의 어떤 사전명령도 없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정된다.

(k) "명령“의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명령”이라 함은 명령의 발부 후로부터 30 일의 기간만료 전에 취소되었던 경우의 종국명령을 말한다.

(l) 명령위반에 관한 벌칙; 금지명령 및 기타 적절한 형평법상 구제 위원회의 명령이 종국적이 된 후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 및 그 명령이 유효한 기간 중에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는 각 위반에 대하여 1만 달러 이하의 민사과징금을 연방정부에 지불하여야 하 며 그 과징금은 연방정부의 법무장관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명령에 대한 각 개별위반은 개별적 범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 회의 종국명령을 계속하여 불이행 또는 해태하여 위반한 경우에 그 불이행 또는 해태의 계속된 각 날은 개별적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위원회의 종국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 타 다음 단계의 형평법상 구제 및 강제적 금지명령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한 다.

(m) 규칙에 대한 고의적 위반의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및 불공정한 기망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금지명령; 재판권; 최고벌금액; 새로운 결정; 타협 또는 화해


(1)

(A) 위원회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며 규칙에 의하여 금지된 다는 객관적 정황에 기초하여 명백하게 암시된 지식 또는 실제적 지식에 기 하여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거나 기망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아닌 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해석규칙 또는 규칙위반 이외의) 불공정 하거나 기만적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에서 민사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그 자, 조합 또는 회사는 각 위반에 대하여 1만 달러 이하의 민사과징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

(B) 위원회가 이 조 제b항에 의한 절차에서 어떤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 거나 기만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및 그 관행 또는 행위에 관 한 동의명령 이외의 종국정지명령을 발한 경우에 위원회는 연방지방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관행에 종사하는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1) (그 자, 조합, 회사가 중지명령의 대상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중지명령 후 에 확정됨

(2) 그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며,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위법적이라는 실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

그 소송에서 그 자, 조합 또는 회사는 각 위반에 대하여 1만 달러 이하의 민사과징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C) 이 조 제a항 제1호 또는 규칙의 계속적인 불이행을 통한 위반의 경우에 계속된 불이행의 각 날은 (A) 및 (B)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별위반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민사과징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의 경중의 정 도, 이전행위의 기록, 지급능력, 영업행위를 계속할 능력에 미치는 효과 및 정의가 요구되는 기타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그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임을 입증하는 중지명령이 제1 호 (B)의 규정에 의한 민사과징금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 사실의 쟁점은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 피고 에 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 한 절차에서 이 조 제a항을 위반하여 불공정 또는 사기적 행위나 관행을 성 립시키는 절차의 대상이었던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하여 위원회가 규정한 법 의 결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사과징금에 관한 소송에서 화해 또는 타협할 수 있으며, 그 타협 또는 화해는 그 이유의 공공의견을 첨부하고 법원에 의하여 승인되어 야 한다.

(n) 증거의 기준; 공공정책요인

위원회는 이 조 또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관행 이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그 행위 또는 관행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권한을 가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 또는 관행이 합리적으로 고객 스스로 피할 수 없으며 고객 또는 경쟁자에 대한 상쇄이익보다 크지 않은 실질적 손해를 고 객에 대하여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어떤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모든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증거로서 성립된 공공정책을 고려 할 수 있다. 공공정책요인은 그 결정을 위한 주요 근거로서 작용하지 못한 다. |}

제45A조. 상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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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the U.S.A.” 또는 "Made in Ameri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를 붙인 제품의 통상과정에서 어떤 자가 도입, 도입을 위한 배송, 판매, 광고 또는 판매청약을 위한 범위내에서 그 제품이 전체적으로 또는 실제적 부분 이 국내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표시는 이 법 제5조에 의한 연방 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 조는 그 표시에 한하여 적용되 어야 한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표시부착과 관련된 기타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제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과 명령 에 합리적으로 일치하도록 그 제품의 수입된 성분의 적절한 비율을 주기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시가 명확하고 현저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에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표시에 의하여 수입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관한 표 시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이 조를 적용하 여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연방법전 제5편 제553조에 따라 수시로 규칙을 발표할 수 있다. 위원회가 규칙을 공포한 경우에 그 규칙에 대한 위반은 불 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된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의 위반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조는 이 조의 규정에 관한 통지를 관보에 게재함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1994년 9월 13일 이후 6월내에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원회의 추가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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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a) 1인 이상의 자, 조합, 회사에 대한 조사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에 종사하는 자ㆍ조합ㆍ회사의 조직, 영업, 행위, 관행, 경영을 조사할 권한 및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편찬할 권한. 다만, 은행, 이 법 제18조 제f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저축대출기관, 이 법 제18조 제f 항 제4호에서 규정한 연방신용조합, 통상규제에 관한 법의 대상인 일반 운송 업자 및 이와 관련된 자, 조합, 회사는 제외한다.

(b) 1인 이상의 자, 조합, 회사의 보고서

이 법 제18조 제f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저축대출기관, 이 법 제18조 제f항 제4호에서 규정한 연방신용조합, 통상규제에 관한 법의 대상인 일반 운송업 자 또는 그들 중의 어느 자나 단체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일반명령 또는 특 별명령에 의하여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에 종사하는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연차보고서나 특별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전부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서면보고서 또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는 자, 조합, 회사가 아 닌 개인, 조합, 회사의 조직, 영업, 행위, 관행, 경영, 관계에 관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 보고서 및 답변서는 위원회가 규정 한 선서 등을 한 후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어떤 사건에서 추가기간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원회에 제출 되어야 한다.

(c) 독점금지결정의 준수여부 조사

미국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회사의 독점금지위반을 저지하고 제한 하며 종국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수 행되어 왔거나 수행되고 있는 방법을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로서 권고문과 위원회의 확인을 포함한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 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d) 독점금지법 위반의 조사

대통령 또는 각 의회의 지시에 의하여 주장된 어떤 회사의 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할 권한

(e)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회사 영업의 재조정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회사가 재조정 이후에 회사의 조직, 운영 및 법에 따른 영업행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회사 영업의 재조정에 관한 권고문을 작성하고 조사할 권한

(f) 정보의 공고; 보고

위원회가 취득한 공익을 위한 정보의 일부를 수시로 공개할 권한, 의회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추가입법에 관한 권고문을 제출 할 권한, 공개정보 및 사용을 위하여 최상으로 적합한 형태 및 방법으로 보 고 및 결정을 제공할 권한. 다만, 위원회는 어떤 자로부터 취득하고 특권이 부여되어 있거나 비밀보호를 요하는 사업비밀이나 상용정보 또는 재무정보 를 공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그 정보의 비밀은 보호될 것이며 공식적인 법집행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 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연방법이나 주법 집행기관의 담당관의 사전확인서에 의하여 적절한 연방법 집행기관의 담당관 및 종업원에 대하여 또는 주법 집 행기관의 담당관 및 종업원에 대하여

(2) 외국의 법집행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이 이 법 제21조에 의 하여 허가된 것과 동일한 정황에서의 외국법 집행기관의 담당관 또는 종업 원에 대하여

(g) 회사의 분류; 규정

수시로 회사를 분류하고 (이 법 제18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을 집행할 목적으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권한

(h) 외국거래조건의 조사; 보고

수시로 제조업자, 상인, 무역업자의 협회, 연합, 관행 등의 조건이 미국의 국제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국가와의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고외에 의회에 보고할 권한

(i) 외국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조사

1994년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과 관련하여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 제 12조에서 정의한) 외국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조사할 권한

(j) 외국법 집행기관을 위한 조사지원

(1) 총 칙 이 항에 따라 외국법 집행기관의 지원제공을 요구하는 서면청구서에 의 하여,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의 위반가능성 또는 (1994년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의 제1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연방독점금지 법 외의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타 관행에 대한 집행절차에 관여하거나 조사하도록 외국의 요청기 관이 제안한 경우에 청구서에 명시한 행위가 미국법의 위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함이 없이 제2호에 규정한 지원을 제공할 권한

(2) 지원형태

이 항에 의하여 외국법 집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위원회 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A) 이 장에 의하여 수권된 모든 조사권한을 사용하여 위원회가 지원요청에 적절한 증거 및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조사행위

(B) 민법을 집행하거나 조사를 행하는 기관이 요청한 경우 또는 법무장관이 조사를 행하는 기관이나 형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요청을 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 외국 및 국제재판소에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에 따라 외국법 집행기관을 위하여 그 재판소에서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이 임명한 위원회의 변호사를 승인

(3) 결정에 관한 기준

지원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요청기관이 위원회에 대한 상호지원제공에 동의했는지 또는 제공할 예 정인지 여부

(B) 요청에 응하는 것이 미국의 공익에 피해를 가하는지 여부

(C) 요청기관의 조사 또는 집행정차가 중요한 대다수의 자에 대하여 손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관행과 관계있는지 여부

(4) 국제협약

외국법 집행기관이 위원회에 대한 상호지원조건으로 또는 정보나 자료제 공을 조건으로 국제협약의 이행요구에 관한 법적근거를 기재한 경우에 주무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계속적인 감독 이외의 주무장관의 그 협약에 대한 최종승인을 얻은 위원회는 지원, 자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 회 또는 미국정부 중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국제협약에 합의하여 체결하여 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협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A) 이 항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하여 지원의 제공

(B) 이 법 제21조 제b항 및 제f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공개

(C) 이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협조에 관여 및 공개로 인하여 얻은 정 보 및 자료의 보호

(5) 추가 권한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권한은 위원회 또는 미국의 기타 공무원에 대하 여 부여된 기타 권한에 갈음하지 아니하나 추가된다.

(6) 제 한

이 항에 의한 권한은 은행, 이 법 제18조 제f항 제3호에 규정한 저축대출 기관, 이 법 제18조 제f항 제4호에 규정한 연방신용조합, 통상을 규제하는 법 의 대상인 일반운송업자와 관련하여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조의 지정된 마지막 항의 지정되지 아니한 단서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떤 국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연방법전 제50편의 부록 제2405조 제j항에 따라 주무장관이 결 정하고 국제테러행위에 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에 관하여 이 항에 의하여 외국의 주가 외국법 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사지원을 제공하 지 못한다. 다만, 외국의 주로부터 외국법집행기관에 대한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그 결정이 연방법전 제50편의 부록 제2405조 제j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 형사 절차에 관한 증거의 송부

(1) 총 칙

위원회는 국내 또는 외국의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연방형법의 위반에 해 당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취득한 경우에 적절한 법령에 의하 여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 대하여 그 증거를 송부할 권한. 이 호는 정보공개에 관한 위원회의 기타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제 정보

위원회가 체결할 수 있는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외국형법의 집행을 따르거나 조사하는 외국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미국 형 법 위반에 대한 조사, 기소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 협력합의에 관한 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절한 기금을 사용할 권한

(1) 위원회에 대하여 및 위원회가 관여하는 이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양국간 및 다국간 협력적 법집행단체의 기타 비용 및 운영비

(2) 외국의 소비자 보호 또는 경쟁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의 제 공 및 위원회의 직무, 발전 및 협력합의의 이행에 관한 개선과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외국정부기관의 담당관, 대표단의 구성원, 적임대표 및 직원 에 대상으로 한 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협의회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그 회의 또는 협의회에 참석한 외국의 초청 자와 위원회 직원의 비용 및 필수적인 행정적 및 논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A) 참석과정에서의 부수적 식대 비용

(B) 회의전후의 여행 및 교통비용

(C) 기타 관련된 숙박 또는 생활비

다만, 이 조 제a항, 제b항, 제j항에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에서 “은행, 이 법 제18조 제f항 제3호에 규정한 저축대출기관, 이 법 제18조 제f항 제4호에 규정한 연방신용조합 및 통상을 규제하는 법의 대상인 일반 운송업자”를 제 외하는 것은 은행업, 저축대출기관으로서의 영업, 연방신용조합으로서의 영 업, 통상규제법의 대상인 일반 운송업자로서의 영업에 부수적으로만 관여하 거나 그러한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자, 조합, 회사 또는 자, 조합, 회사 의 단체 또는 사업체의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자, 조합, 회사의 정보를 수집 및 편찬, 조사, 보고서 또는 답변서를 요구할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기별 재무보고서의 제출과 관련된 제b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규정한 요 건의 결과로 인하여 소기업에 부과된 부담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 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분기별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한 자 및 소기업과의 협의 후에 확립되어야 한다.

(2) 분기별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소기업의 수의 축소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복합적인 형태를 축소할 목적으로 분기별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사용된 형식을 개정하여야 한다.

1980년 12월 31일 이내에 위원회는 상원의 통상, 과학, 교통위원회 및 하 원의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에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안은 1981년 10월 31일 안에 효력을 발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종업원 또는 위원장은 대중 또는 연방기관에 정보를 공고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특별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한 관련업종의 자 료도 이와 같다. 지명되어 선서한 위원회의 위원 및 종업원 이외의 누구도 개인 회사의 관련업종의 보고서를 심사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총괄하는 관 련업종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정보는 통계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특별법 집행 직무의 수행에 관한 정보는 1980년 5월 28일에 시행 된 절차 또는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절차에 의하여 취득되어야 한다.

(제c항 및 제d항의 규정 이외의)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보험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보험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 을 가지는 것은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상원의 통상, 과학, 운송위원회 또는 하원의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요청을 수 령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연구행위의 권한은 그 연구 행위에 관한 요청을 한 회기의 종결시점에 소멸되어야 한다.

제46A조. 조사권한의 필수적 동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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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6월 16일 이후의 새로운 조사는 입법결의의 결과로서 위원회가 개시하지 못한다. 다만, 상원과 하원의 동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독점금지법에 의한 소송을 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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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법무장관이 제기 한 형평법상 소송에서 법원은 증언의 종결에 의하여 원고가 구제 받을 자격 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결정의 형태를 확정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형평 법 재판소에서의 재판관의 지위를 가진 위원회에 그 소송을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원이 규정한 절차의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며 보고의 개시에 의하여 그 예외사항이 제출될 수 있 으며 기타 형평법상의 사유가 재판관의 보고에 의하여 그 절차와 관련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거 부할 수 있으며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8조. 부서의 정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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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행정부의 여러 부 및 국은 위원회의 요청 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대상인 회사와 관련된 소유와 관련 된 모든 기록, 서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대하여 그 임원 및 종업원을 수시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 서류증거; 조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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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정당히 수권한 1개 이상의 기관은 조사받고 있거나 절차의 대상인 자, 조합, 회사의 서류증거를 등사할 권리를 가지며 심사를 위하여 증거서류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용하 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환장에 의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할 권한 및 조사에 의하여 어떤 쟁점과 관련된 모든 서류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 을 가진다. 위원회의 위원은 소환장에 서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과 조 사관은 선서 및 확정을 총괄하며,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령할 수 있다. 증인의 출석, 서류증거의 제출은 미국내의 어떤 장소에 지정된 심사장소 가 요구될 수 있다. 소환장에 불응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의 출석 및 증 언과 서류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연방법원의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어떤 자, 조합, 회사에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 또는 법정모욕의 경우에 심사가 행해지는 재판권내의 연방지방법원은 그 자, 조합, 회사가 위원회에 출두하거나 명령한 서류증거를 제출하거나 쟁점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도 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응은 법정모욕죄 로서 법원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연방법무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으로 연방지방법원은 어떤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 또는 위원회의 명령의 준수를 명하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 조사 또는 절차에서 선 서증서에 의하여 그 조사 또는 절차의 단계에서 필요한 증언을 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그 선서증서는 위원회가 지명한 자 및 선서를 총괄할 권한을 가 진 자 앞에서 작성될 수 있다. 증언은 선서증서를 받는 자의 지시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선서증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어떤 자는 상기한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서류증거를 제출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석 및 증언, 서류증거의 제출을 강요당할 수 있다.

위원회에 소환된 증인은 연방법원이 증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비 용 및 마일당 여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선서증서를 작성한 자 또는 증인은 개별적으로 연방법원이 동일한 서비스에 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동일한 비용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0조. 범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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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적법한 요건 또는 소환장에 응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서류증거의 제출, 적법한 심사에 대한 답변, 출석 및 증 언을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자는 유죄가 되며 관할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1천달러 이상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 나, 그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여야 한다.

어떤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에 고의적 으로 허위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한 자, 이 법의 규정 의 대상인 자, 조합, 회사가 보관하는 계정, 기록 또는 송장에 고의적으로 허 위 기록을 하거나 하도록 한 자, 그 자ㆍ조합ㆍ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상거래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그 계정, 기록, 송장에 충분하고 정확 하며 진실로 기록하는 것을 해태하였거나 불이행 또는 그렇게 하도록 한 자, 고의적으로 미국의 재판권에서 벗어난 자, 고의적으로 그 자, 조합, 회사의 서류증거를 파손, 변경,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위조한 자, 그 자, 조합, 회사가 소유하거나 총괄하는 증거 서류를 조사 및 복사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 원회 또는 위원회의 수권대리인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미국정 부를 상대로 한 유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할연방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1천달러 이상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 나 그 벌금 및 징역을 병과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연차 또는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조합, 회사 가 위원회가 정한 보고서의 제출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불이행의 통지 후 30일내에 계속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그 불이행이 계속된 일수 또는 각 일당 총 100달러에 해당하는 재무 부에 납부가능한 벌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나 조합의 경우에는 회사나 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또는 회사나 조합이 영업행위를 하 는 지역 및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영업의 주사무소가 있는 지 역에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연방법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소하는 것은 연방 검사의 직무이다. 기소비용과 수수료는 연방법원의 비용에 관한 예산에서 지 급되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명령이 없는 경우에 권한없이 위원회가 취득한 정보를 공개 한 위원회의 위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경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 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5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 원의 재량으로 벌금 및 징역을 병과하여야 한다.

제51조. 기타 법규정에 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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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독점금지법 또는 통상을 규제하는 법의 규 정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법의 어떤 규정도 독점금지법 또는 통상을 규제하는 법 또는 그 법의 일부를 변경, 수 정,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2조. 허위광고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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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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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법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허위광고를 유포하거나 허위광고의 유포를 유발하는 자, 조합,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다.

(1)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거래의 과정에서 식품, 약품, 기구, 용역, 화장품의 구매를 유발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우편에 의하여

(2)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거래의 과정에서 식품, 약품, 기구, 용역, 화장품의 구매를 유발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b)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이 조 제(a)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허위광고를 유포하거나 또는 허위광고의 유포를 유발한 행위는 이 법 제5조의 범위내에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의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된다.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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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a)항. Pub. L. 103–297는 (1)호 및 (2)호에서 "기구" 뒤에 "용역"을 추가함.

1975년 (a)항. Pub. L. 93–637는 "통상의 과정에서"를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의 과정에서"로 대체함.

(b)항. Pub. L. 93–637는 "통상의 과정에서"를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의 과정에서"로 대체함.

제53조. 허위광고; 금지명령 및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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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원회의 권한; 법원의 재판권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이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유포 또는 광고의 유포를 유발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할 우려가 있음

(2) 이 법 제45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및 위원회가 영장을 무효처리하거나 법원이 심사에 의하여 취소할 때까지 또는 위원회의 정지명령이 이 법 제45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종국명령이 될 때까지의 금지는 공익을 위한 것임.

공익을 목적으로 위원회가 지명한 위원회 소속 변호사에 의하여 위원회 는 연방지방법원 또는 어떤 지역의 연방법원에 그 광고의 유포 또는 광고유포의 유발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절한 입증에 의하여 일시적 금지명령 또는 정지명령은 공탁금없이 발해져야 한다. 법규정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의 소재지나 영업행위의 소재지 또는 연방법전 제28편 제1391조에 의하여 적절한 재판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하여 그 밖의 자, 조합, 회사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소송이 제기된 지역의 다른 재판지의 적절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 다른 자, 조합, 회사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소송에서 영장은 어떤 자, 조합, 회사의 현재지에 송달될 수 있다.

(b) 일시적 정지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음

(2)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및 영장이 위원회에 의하여 무효처리 되거나 법원의 심사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또는 위원회의 정지명령이 종국명령이 될 때까지의 금지가 공익을 위한 것임.

공익을 목적으로 위원회가 지명한 위원회 소속의 변호사에 의하여 위원 회는 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적절한 입증에 의하여 형평성을 비교하고 위원회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소송은 공익을 위함이어야 하며 피심인에 대한 통지 후에 일시적 정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공탁금없이 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정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의 발부 후 법원이 명시한 기간(20일 이내의 기간)내에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 정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법원에 의하여 종료되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위원회가 금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입증에 의하여 법원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법규정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의 소재지나 영업행위의 소재지 또는 연방법전 제28편 제13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재판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하여 그 밖의 자, 조합, 회사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소송이 제기된 지역의 다른 재판지의 적절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 다른 자, 조합, 회사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영장은 어떤 자, 조합, 회사의 현재지에 송달될 수 있다.

(c) 영장의 송달; 송달의 증거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수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1) 송달대상인 자, 송달대상인 조합의 구성원, 송달대상인 회사의 사장, 비서, 이사 또는 기타 집행임원에게 그 영장의 사본을 송부함에 의하여

(2) 법규정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의 영업소, 주사무소, 거주지에 그 영장의 사본을 놓아 둠에 의하여

(3) 법규정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의 영업소, 주사무소, 거주지 또는 그 자, 조합, 회사의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영장사본의 우송에 위하여

송달방법이 기재된 영장을 송달하는 사람의 배달증명은 송달의 증거가 된다.

(d) 정기적 출판물의 예외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기타 다른 출판물의 정기적인 간행이 다음 각 호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1) 정기적 출판물의 특별한 간행에 대한 허위광고유포의 제한이 정기적인 기간 후의 간행의 배달을 지연하는 것임

(2) 정상적인 영업관행에 따라 출판업자가 통상적으로 출판물을 발행 또는 보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연되고, 이 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이나 수단 또는 허위광고나 그 밖의 광고에 관한 금지명령 또는 정지명령의 발부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지연되지 아니함

법원은 출판물의 간행을 정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제54조. 허위광고;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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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벌칙부과

광고제품을 그 제품광고상의 설정된 상황에서 사용 또는 통상적이고 일 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한 결과로 인하여 건강에 손상을 입거나 또는 이 법 제52조(a)의 규정의 위반이 사기나 오해유발의 의도로 행해진 경우에 그 법규정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경범죄가 성립하며 유죄판결에 의하여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및 징역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이 그와 같이 위반한 자, 조합, 회사의 첫번째 유죄판결 후에 발생한 위반에 관한 판결인 경우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육류검사법(21 U.S.C. 601 이하)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고 표시되어 분류된 육류 및 육류제품은 공식적 “인증”에 의하여 동일한 기간내에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b) 광고매체 또는 광고대행사의 예외

허위광고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업자, 포장업자, 배급업자, 판매업자를 제외하고 출판업자, 라디오방송 면허소유자,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매체는 허위광고의 유포를 이유로 이 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광고를 유포하도록 한 미국내에 거주하는 제조업자, 포장업자, 배급업자, 판매업자 또는 광고대행사의 상호 및 우편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에 의하여 광고대행사는 허위광고의 유포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허위광고를 유포하도록 한 미국내에 거주하는 제조업자, 포장업자, 배급업자, 판매업자의 상호 및 우편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추가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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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52조 내지 제54조 규정에서

(a) 허위광고

(1) “허위광고”라 함은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이외의 광고를 말한다. 광고의 오해유발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설명, 단어, 디자인, 장치, 소리 등의 기타 결합체에 의하여 암시되거나 작성된 표시 이외에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 또는 광고에 설정된 상황에서 광고와 관련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한 자료 또는 표현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 범위의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약품의 광고가 의료업 종사자에 한하여 유포된 경우에 그 광고는 허위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그 약품의 각 성분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의 진실된 공개에 의한 사례를 포함하였다고 간주된다.

(2) 동물성 마가린 또는 마가린의 광고에서 광고표현을 동물성 마가린 또는 마가린이 유제품이라는 것을 설명, 단어, 등급, 디자인, 기구, 표상, 소리 등의 결합체에 의하여 암시하거나 명시한 경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호의 어떤 규정도 동물성 마가린 또는 마가린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광고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충분한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b) 식 품

“식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을 위한 음식 또는 음료로 사용되는 품목 (2) 츄잉껌 및 (3) 어떤 품목의 성분으로 사용된 품목

(c) 약 품

“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미국의 공식적 약전, 미국의 공식적 동종요법 약전, 국가공인처방 또는 그것들에 대한 보충서에 인증된 품목 (2)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신체의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완화, 치유, 예방을 위하여 사용될 품목 (3)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음식 이외의) 품목 (4) (1), (2), (3)에 명시한 품목의 성분으로서 사용될 품목. 다만, 기구 또는 기구의 성분, 부분, 부속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d) 기 구

“기구”라 함은 (이 조 제a항에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 기계장치, 비품, 고안품, 임플란트, 체외진단용시약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품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성분, 부분, 부속물을 포함한다.

(1) 국가공인처방, 미국의 공식적 약전 또는 이에 대한 보충서에 인증된 품목

(2)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신체의 질병 또는 기타 상태의 진단이나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치유, 예방을 위하여 사용될 품목

(3)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칠 품목 및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신체나 신체내에 화학적 작용을 통한 주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며, 그 주요목적의 달성을 위한 대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품목

(e) 화장품

“화장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클렌징, 화장, 매력 증진 또는 외양변화를 위하여 인간의 신체 또는 기타 부분에 바르고 붓고 뿌리거나 사용하는 품목 및 (2) 그 품목의 성분으로 사용될 품목. 다만, 비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f) 동물성 마가린 또는 마가린 이 조 및 연방법전 제21편 제347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물성 마가린” 또는 “마가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물성 마가린 또는 마가린으로 알려진 물질, 혼합물, 합성물 전부

(2) 버터의 성분과 유사한 결합력을 가진 모든 물질, 혼합물 및 합성물 및 버터의 모조품 또는 유사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유지방 이외의 식용기름 또는 지방

제 56조.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의 소송 및 상소의 개시, 방어, 참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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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소 또는 상소권의 행사절차

(1)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경우에

(A) (민사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포함하여) 이 법과 관련된 민사소 송의 개시, 방어, 참가 전에 위원회를 대표하는 법무장관 또는 위원회가 그 소송의 개시, 방어, 참가의 권한을 가지며, 그 소송에 대하여 위원회가 서면 으로 통지하여 법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B) 법무장관이 그 소송의 개시, 방어, 참가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후부터 45 일내에 소송의 개시, 방어, 참가를 불이행한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위하여 지명한 변호사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소송 및 상 소심의 개시, 방어, 참가 및 진행할 수 있다.

(2) 제3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 사소송에서

(A) (긴급정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

(B)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

(C) 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발부된 정지명령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D) (소환장 집행과 관련하여) 이 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및 (이 법 제6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

(E) 이 법 제21A조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

위원회가 소송을 위하여 지명한 변호사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소송 및 상 소심의 개시, 방어 및 소송진행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 가 법무장관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법무장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권 항행사로 인하여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될 수 있는 소송 및 상소심에서의 미국을 위한 법무장관의 참가는 금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A) 위원회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의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지명한 변호사를 통하여 대법원 에서의 소송절차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법무장관에게 요청 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다.

(ⅰ) 법무장관이 그 요청에 동의한 경우 또는

(ⅱ) 판결의 등록일부터 60일내에 법무장관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a) 민사소송에 관한 서류이송명령의 신청을 제출하거나 상소를 거부한 경우, 법무장관은 60일 이내에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한 서면통지서를 위원회에 제 공하여야 한다.

(b) 법무장관이 위원회의 요청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B)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자신이 대표한 민사소송의 상 소심에서 법무장관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에 법무장관은 그 상소심에서 화해, 절충, 소취하 또는 오심인정에 동의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대법원에서의 대표와 관련하여)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법무장관”이라 함은 법무차관을 포함한다.

(4) 이 조 제1호에 명시한 45일의 기간 또는 제3호에 명시한 60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 또는 상소심의 개시, 방어, 참가할 위원회의 권리가 소 장, 상소의 통지, 소송 또는 상소와 관련된 행위가 이행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법원의 절차적 요건으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법무장관은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의 개시, 방어, 참가를 위하여 또는 제3호 (A) (ⅱ)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거나 서면통지서 및 서류이송명령 서에 관한 신청이나 상소를 거부하기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법원의 절차적 요건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 간을 가져야 한다.

(5) 이 항의 규정은 연방법전 제28편 제31장의 규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b) 형사절차에 관하여 위원회의 법무장관에 대한 증명

위원회가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진 경우에 위원회는 적절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는 법무장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c) 외국의 소송

(1) 위원회 소속 변호사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이해관계를 가진 특별쟁점에 관하여 외국법원에서 소송할 경우에 법무장관을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 변 호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외국 변호사에 대한 상환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법원에서의 소송 과 관련된 비용 및 외국법원에서의 소송을 위한 외국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법무장관에게 상환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3) 기금 사용의 제한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연방법전 제31편 제1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권된 영구적이며 불명확한 지출 이외의 근거에 의한 판결 또는 주장에 대한 지급 의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권한

이 항에 의하여 제공된 권한은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의 기타 권한이외에 추가된다.

제57조. 가분성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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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 또는 어떤 자, 조합, 회사 또는 상황에 대한 그 규정의 적 용이 무효인 경우에 이 법의 나머지 조항 및 기타 다른 자, 조합, 회사 또는 상황은 그 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7a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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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 정책의 제시 및 규칙을 제정할 위원회의 권한

(1) 이 조 제h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 나 통상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제시 및 해석적 규칙

(B)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 특별한 행위 또는 관행을 규정한 규칙, 다만,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한 증명행위 및 기준의 활용과 개선규정에 관한 거래규칙 또는 규정을 개선하거나 공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규칙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수권된 권한 이외에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 의 규정의 의미내에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 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이 법에 의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종전의 판결은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 불공 정한 경쟁방법에 관한 (해석규칙을 포함한) 규칙 및 일반적 정책의 제시를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b) 적용절차

(1) 이 조의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 위원회 는 (행정절차법 제556조 및 제5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 제5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야 한다.

(A) 대안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공포하고자 하는 규칙의 원문 및 제안된 규 칙의 근거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제안된 규칙제정의 통지를 공고

(B) 이해관계인이 서면 자료, 의견서 및 논거를 제출하도록 허가하고, 그 제 출물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허가

(C) 이 조 제c항에 의하여 공식적 심리의 기회를 제공

(D) 적절한 경우에 근거와 목적을 기재한 진술서 및 (이 조 제e항 제1호 (B) 의 규정에서 정의한) 규칙제정기록상 쟁점에 기초한 최종규칙의 공포

(2)

(A) 제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규칙제정의 통지를 공고하기 전에 위 원회는 연방관보에 제안된 규칙제정의 예고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예고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ⅰ) 계획중인 심사부분에 대한 짧은 설명,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 위원회 가 계획중인 가능한 제정적 대체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ⅱ) 목표달성을 위한 제안 또는 대체방법을 포함하여 제안된 규칙제정에 관 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B) 위원회는 상원의 통상위원회, 과학위원회, 운송위원회 및 하원의 에너지 위원회, 통상위원회에 제안된 규칙제정을 예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제안된 규칙제정의 공고 전에 심사부분의 내 용에 관한 제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 제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규칙제정의 공고 전 30일내에 위원회 는 상원의 통상위원회, 과학위원회, 운송위원회 및 하원의 에너지 위원회, 통 상위원회에 규칙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제정의 대상인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 (A) 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규칙제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인 행위 또는 관행이 일반적이라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A) 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정지명령이 발부된 경우

(B)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의 일반적인 행태가 표시된 경우

(c) 비공식적 심리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 조 제b항 제1호 (C)의 규정에 의 하여 필요한 비공식적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1)

(A) 위원회는 이 항의 요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심리주재관의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행위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B) 규칙제정절차를 주재하는 담당관은 위원회의 종업원이나 기타 임원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최고주재담당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규칙 제정절차를 주재하는 담당관은 관련되고 중요한 모든 증거에 대한 최고주재 담당관의 확인 및 결론에 기초한 권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를 주 재하는 담당관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담당관이 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C)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권한 일방적 쟁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 주재담당관은 쟁점상의 사실에 관하여 어떤 자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담당관이 참가의 기회 및 통지를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 을 가진다.

(A) 구두 또는 서면으로(또는 구두 및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나타 낼 권리

(B) 위원회가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쟁점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반 증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자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이 행(또는 제3호 (B)의 규정에 의한 이행)할 권리

(ⅰ) 적격성이 있는 자

(ⅱ) 쟁점에 관한 충분하고 진실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자

(3) 위원회는 규칙제정 및 불필요한 비용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심리절차 에 관한 재정을 할 수 있다. 그 규칙 및 재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각 이해관계인의 구두표시를 제한하는 합리적 기간의 부과

(B)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 진 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위원회가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ⅰ) 적격성이 있는 자

(ⅱ) 중요한 사실의 쟁점에 관한 충분하고 진실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자

(4)

(A) 제(B)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할 (또는 했던) 권리를 가진 단체 및 위원회가 그 절차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해관 계를 가졌다고 결정한 단체가 반대신문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단일대표에 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재정할 수 있다.

(ⅰ) 반대신문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대표를 제한

(ⅱ) 반대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총괄

(B) (A)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단체의 구성원인 어떤 자 가 그 단체의 다른 구성원과 단체대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의 특정이익에 영향을 미 치는 쟁점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행할 (또는 행하였던) 기회가 (A)의 규정의 권한에 의하여 거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그는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단체대표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합리적 및 진정한 노력을 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한 경우

(ⅱ) 단체대표자가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 실질적 및 관련쟁점이 있다고 위원 회가 결정한 경우

(5) 축어적 조서는 이 항이 적용되는 비공식적 심리에서의 구두표시 및 반대 신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 조서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규칙에 첨부된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진술서; “위원회”의 정의; 규칙의 수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법심사; 규칙위반

(1)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에 첨부된 위원회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진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규칙에 포함된 행위 또는 관행의 일반성에 관한 진술

(B)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의 방법과 정황에 관한 진술

(C) 소규모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규칙의 경제적 효과에 관 한 진술

(2)

(A) 이 항 및 이 조 제b항과 제c항에서 사용된 “위원회”라 함은 규칙제정절 차의 과정에서 위원회를 위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B)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의 폐지 또는 실질 적 수정은 동항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조 제g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는 규칙의 수정 또는 폐지로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 유효한 경우에 이후의 위반 은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 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그 규칙에서 명백히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사법심사; 청구; 재판권 및 재판적; 규칙제정기록; 추가제출서 및 발표 문; 심사 및 구제의 범위; 대법원의 심사; 추가구제

(1)

(A) 위원회가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공포한 후 60 일내에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은 그 규칙에 관한 사법심사청구서를 컬럼비아 순회구 또는 그 자가 거주하거나 그의 주사무소 가 있는 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의 사본은 법원의 서기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명한 기타 담당관에게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연방법전 제28편 제211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규칙에 근거한 절차의 규칙제정기록의 제출 및 항소법원에서의 절차이송에 대하여 준용되어야 한 다.

(B) 이 조에서 “규칙제정기록”이라 함은 규칙,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진술서, 이 조 제c항 제5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서, 서면제출자료, 위원회가 규칙 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기타 정보를 말한다.

(2) 청구자 또는 위원회가 추가적 구두제출서 또는 서면발표문의 작성을 법 원에 신청한 경우 및 청구자 또는 위원회가 그 제출서 및 발표문의 중요성 및 위원회의 절차에서 그 제출서 및 발표문의 작성실패 및 제출서의 합리적 인 근거를 위원회에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제출서 및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는 추가기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제출서 및 발표 문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규칙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출서 및 발표문의 반납이외에 규칙의 근거 및 목적에 대한 진술서 및 변경된 또는 새로운 규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이후에 새로운 또는 변경된 규칙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이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제출에 의하여 법원은 연방법전 제 5편 제7장에 따라 규칙을 심사할 재판권을 가져야 하며, 제7장에서 규정한 임시구제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를 인정하는 재판권을 가져야 한다. 법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때 및 (편파적인 착오에 대한 규칙 을 적절히 고려하여) 제5편 제706조 제2호 (A), (B), (C), (D)의 규정에서 명 시한 근거에 기하여 위법으로 간주하여 그 규칙을 취소하여야 한다.

(A) 법원이 위원회의 행위가 (이 항 제1호 (B)의 규정에서 정의한) 전체적인 규칙제정기록상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B) 법원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ⅰ) 청구인이 반대신문을 행할 권리가 없거나 반증제출서를 작성할 권리가 없다는 이 조 제c항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

(ⅱ) 청구인의 반대신문 또는 반증제출서를 제한하는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규칙 또는 재정이 전체적인 규칙제정절차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쟁점사실의 공개를 배제함

이 호에서 “증거”라 함은 규칙제정기록에서의 쟁점을 말한다.

(4)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규칙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연방법전 제28편 제1254조에 규정된 서류이송명령 또는 증명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5)

(A) 이 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 구제 에 추가되나 갈음하지는 못한다.

(B) 연방지방법원이 이 조항 이외의 사법심사에 관한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 는 경우에 연방항소법원은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의 (집행절차 이외의) 사법심사에 관한 소송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가 져야 한다. 그 소송은 컬럼비아 특별순회구에 위치한 연방항소법원 또는 이 조항 이외에 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재판구를 포함한 순회구의 연방항소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C) 제3호 (B)(ⅰ) 또는 (ⅱ)의 규정에서 명시한 위원회의 결정, 규칙 또는 재 정은 제3호 (B)의 규정 및 이 항의 절차에 한하여 심사될 수 있다. 연방법전 제5편 제706조 제2항 (E)의 규정은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에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 제b항 제1호 (D)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진술의 내용 및 타당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f) 은행, 저축대출기관, 연방신용조합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 는 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주택금융위원회, 전국신용조합관리위원 회의 규정의 공포; 집행기관 및 준법절차; 위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연방기관의 권한; 보고요건

(1) 은행, 제3호에 규정한 저축대출기관의 (고객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인 행위 또는 관행을 포함하여)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통상과정에서 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제2호 또는 제3 호의 규정에서 명시한 각 기관은 법원의 재판권의 대상인 은행 또는 제3호 에 명시한 저축대출기관의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소장에 의하여 적절한 소 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는 개별적인 고객업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은 행과 관련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3호에서 규정한 저축대출기관과 관련 된) 연방주택금융위원회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연방신용조합과 관련된) 전국 신용조합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그 행위 또는 관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규정한 요건을 포함하여 이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한 경우에 그 규칙을 시행한 후 60일 이내에 각 이사회는 은행, 제3호에 규정한 저축대출기관, 제4호에 규정한 연 방신용조합의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정을 공포하 여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그 규정은 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규 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경우에 따라 은행, 제3호에서 명시한 저축대출기관 또는 제4호에 명시한 연방신용조합의 행위 또는 관행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지 아니함을 위원 회가 확인한 때

(B)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은행, 저축대출기관 또는 연방신용조합에 관한 유 사한 규정의 이행이 진정으로 그 이사회의 필수적 통화지급제도정책과 상반 됨을 확인하고 연방관보에 그 확인사실과 그 근거를 공고한 때

(2) 집 행

이 항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방법전 제12편 제1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A) 국립은행, 외국은행의 연방지점 및 연방대리점의 경우에는 통화감독청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업무국에 의하여

(B) (국립은행 이외의)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은행, (외국은행의 연방지점, 연방 대리점, 보증된 州지점 이외의) 외국은행의 지점 및 대리점, 외국은행이 소유 하거나 총괄하는 기업대출회사, 연방준비법 제25조 또는 제25조 제a항에 의 하여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설치한 소비자업무국 에 의하여

(C) ((A)의 규정 또는 (B)의 규정에 명시한 은행 이외의) 연방예금보험회사가 보증한 은행 및 외국은행의 보증된 州지점의 경우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이사회가 설치한 소비자업무국에 의하여

(3)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는 연방법전 제12편 제1813조에 정의 한 저축협회와 관련하여 연방법전 제12편 제1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 어야 한다.

(4)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는 연방법전 제12편 제1766조 및 제 17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신용조합과 관련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5) 제2호에 명시한 법에 의한 권한을 동호에서 규정한 기관이 행사할 목적 으로,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의 위반은 그 법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2호에 특별히 명시한 법규정에 의한 권한 이외에 동호에서 명시한 각 기관은 이 항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준 수하기 위하여 법률이 그 기관에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 이 항에 의하여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권한은 이 항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따르는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 여 이 항에서 지정한 기타 기관의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7) 이 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각 기관은 종전의 역년동안 이 호의 규정 에 의한 기관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연방법전 제12편 제1813조 제s항에 달리 정의하거나 또는 이 법에서 정의 하지 아니한 이 호에서 사용된 용어는 연방법전 제12편 제3101조에서 규정 한 의미와 동일하다.

(g) 규칙적용의 제외 및 중지; 절차

(1)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그 규칙 에 대한 적용제외에 관하여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직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어 떤 자 또는 어떤 자의 단체에 대한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의 적용이 그 규칙과 관련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그 규칙의 전 부 또는 일부로부터 그 자 또는 단체를 제외할 수 있다. 연방법전 제5편 제 553조는 이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규칙의 적용제외에 관한 이 항에 의하여 절차의 계속 또는 이 항에 의한 위원회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심사하기 위한 사법절차의 계속은 이 조 제a 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칙의 적용을 중지하지 못한다.

(h) 1980년 5월 28일에 계속중인 아동의 광고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제정 권한에 대한 제한

위원회는 1980년 5월 28일에 계속중인 아동의 광고절차 또는 그 광고가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 또는 관행을 구성한다 는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실질적인 유사절차에서 어떤 규칙을 공포할 권 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i) 외부당사자와의 회의

(1) 이 항에서 “외부당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어떤 자를 말한다.

(A) 위원,

(B) 위원회의 임원 또는 종업원

(C) 위원회에 (자문서비스를 포함하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 원회와 계약 또는 기타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자

(2) 위원회는 1980년 5월 28일 이후 60일내에 제안된 규칙을 공고하여야 하 며, 1980년 5월 28일 이후 180일내에 위원회의 규칙제정절차에 관하여 외부 당사자와 협의할 권한을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부여하는 최종규칙을 공포하 여야 한다. 그 규칙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그 회의의 통지는 위원회가 작성한 주간 일정표에 포함되어야 함

(B) 회의 또는 회의와 관련된 의사교환의 축어적 기록 또는 요약은 보관되어 야 하며,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규칙제정절차에 포함되어야 함

(j) 금지되는 규칙제정기록 이외의 쟁점에 관하여 위원회 직원과 조사관 들의 의사전달

1980년 5월 28일 이후 60일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을 공고하고 1980 년 5월 28일 이후 180일내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국내에서 규칙제정절차 와 관련된 조사책임 또는 기타 책임을 지는 위원회의 임원, 종업원 또는 대 리인이 그 절차의 본안과 관련된 사실 및 그 절차의 규칙제정기록에 없는 사실을 위원장의 개인보좌관 또는 위원장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종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사전달문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으며 규칙제정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이 조의 규정은 의사전달문이 법률에 의하여 수권된 일방적 쟁점의 처리 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의사전달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7b조. 규칙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정지명령

[편집]

(a) 규칙을 위반한 자, 조합, 회사에 대한 위원회의 소송; 재판권; 부정직 또는 사기적 행위에 대한 구제

(1) 어떤 자, 조합, 회사가 (해석규칙 또는 위원회가 규정한 규칙의 위반이 이 법 제5조 제a항을 위반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이 아닌 경우 이외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인하여 이 법에 의 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위원회는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를 위하 여 연방지방법원 또는 어떤 주의 관할법원에 그 자, 조합, 회사에 대한 민사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2)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 조 합, 회사에 적절한 종국정지명령을 발부하고, 그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연 방지방법원 또는 주의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합리적인 자 가 위원회의 정지명령의 대상인 그 행위 또는 관행이 정황상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임을 알았을 것임을 위원회가 법원에 입증한 경우에 법원은 이 조 제 b항에 의하여 구제를 인정할 수 있다.

(b) 이용가능한 구제의 성격

이 조 제a항에 의한 소송에서 각 경우에 따라 법원이 규칙위반 또는 불 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의 자, 조합, 회사 또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의하여 구제를 인정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 구제는 각 경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 는 정정, 금전상환 또는 재산반환, 손해배상금 지급, 규칙위반 또는 불공정하 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공고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 니한다. 다만,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징계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c) 정지명령을 통한 위원회의 사실 확정; 피해자에 대한 사법절차의 통지 등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A) 이 법 제5조 제b항에 의하여 발부된 정지명령은 어떤 자, 조합, 회사의 규칙위반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하여 이 법 제 5조 제g항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및

(B) 그 자, 조합, 회사의 규칙위반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 행과 관련하여 이 조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자, 조합, 회사의 규칙위반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이 법 제5조 제b항에 의한 절차에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은 확정된다. 다 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위원회의 확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함을 정지명령의 내용에 명백히 규정 한 경우

(ⅱ) 증거에 의한 입증에 의하여 위원회의 확인이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 제5조 제g항 제1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2) 법원은 소송사실을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의 규칙 위반 또는 불공정하거 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자, 조 합, 회사에 알리기 위하여 모든 정황상 합리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그 통지는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될 수도 있다.

(d) 제소기간

규칙위반 후 3년이 경과한 후 이 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제기한 어떤 소 송도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과 관련된 규칙위반 또는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과 관련된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 또 는 관행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는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 다 만, 어떤 자, 조합, 회사의 규칙위반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정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및 그 명령이 이 법 제5호 제b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규칙위반 또는 불공정한 행위 또는 관행의 발생 후 3년이내에 개시되었던 절차에서 발부된 경우에 그 명령이 확정된 후 1년이내에 언제든 지 그 자, 조합,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e) 연방 또는 주의 추가적 구제의 이용가능성;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 의 기타 권한

이 조에 규정한 구제는 주 또는 연방법에서 규정한 소송의 권리 또는 기 타 구제청구에 추가되나 갈음하지는 못한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기타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제57b-1조. 민사조사청구

[편집]

(a) 정 의

이 조에서

(1) “민사조사청구” 및 “청구”라 함은 이 조 제c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 원회의 청구를 말한다.

(2) “위원회 조사”라 함은 어떤 자가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통 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에 관여하거나 관여해왔는지 또는 독점금지위반에 관여하거나 관여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 조사관에 의하여 행해진 조사를 말 한다.

(3) “위원회 조사관”이라 함은 독점금지위반과 관련된 규정 또는 (이 법 제5 조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 불공정하거 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하거나 집행할 의무가 있 는 위원회가 고용한 변호사 또는 조사관을 말한다.

(4) “관리인”이라 함은 이 법 제21조 제b항 제2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 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보를 말한다.

(5) “문서자료”라 함은 장부, 기록, 보고서, 메모, 서류, 공문, 일람표, 도표 등 의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포함한다.

(6) “자”라 함은 주법의 특성 또는 권한에 의하여 행위한 자를 포함하여 자 연인, 조합, 회사, 협회 등의 법적주체를 말한다.

(7) “위반”이라 함은 독점금지위반 또는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 행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8) “독점금지위반”이라 함은

(A)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불공정한 경쟁방법

(B) 클레이튼법의 위반 또는 주간이나 외국과의 거래 또는 통상의 독점 또는 제한에 관한 위원회의 민사구제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취지의 기타 연방법 의 위반

(C) 1994년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에 의하여 행해진 요청에 관한 (동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외국독점금지법의 위반

(D) 종국적으로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합병, 취 득, 합작투자,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한 활동

(b)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위원회의 행위

(이 조 제5조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 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 라 행해진 조사를 위하여 이 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위 원회의 모든 행위는 이 조 제c항에 따른 행위여야 한다.

(c) 청구의 신청; 내용; 송달; 반송증명; 선서서; 답변서; 구두증언

(1) 어떤 자가 문서자료 또는 유형물을 소유, 보관, 총괄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자가 독점금지위반 또는 (이 법 제5조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통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상과정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된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위원회가 믿을만한 이유를 가진 경우에 위원 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개시전에 열람 및 등사 또는 복제를 위한 문서자료의 제공, 유형물의 제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또는 서면보고서의 제 출, 문서자료 또는 기타 정보에 관한 구두증언의 제공, 자료ㆍ답변서ㆍ증언 전부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민사조사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게기한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2) 각 민사조사청구서에는 조사에 의하여 주장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질 및 그 위반행위에 적용가능한 법률의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각 문서자료의 제출에 관한 민사조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 재되어야 한다.

(A) 문서자료에 대한 명백한 확인의 허용에 관한 확실성 및 명확성을 설명 한 청구서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각 문서자료의 종류

(B) 청구대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열람 및 등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하는 반납일

(C) 자료의 이용가능자에게 관리인의 확인

(4) 각 유형물의 제출에 관한 민사조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한다.

(A) 유형물에 대한 명백한 확인의 허용에 관한 확실성 및 명확성을 설명한 청구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각 유형물의 종류

(B) 청구대상인 유형물을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 간에 해당하는 반납일

(C) 제출대상인 유형물의 제출자에게 관리인의 확인

(5)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관한 각 민사조사청구서에는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A) 제출대상인 보고서 및 답변대상인 질문서의 확실성 및 명확성

(B) 제출대상인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일

(C) 보고서 또는 답변서의 제출자에게 관리인의 확인

(6) 구두증언의 제공에 관한 각 민사조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 재되어야 한다.

(A) 구두증언이 개시되어야 하는 일, 시, 장소

(B) 조사를 하는 위원회 조사관 및 조사의 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관리인의 확인

(7)

(A) 위원회 조사관은 연방법원의 지역적 재판권내의 장소에 민사조사청구서 를 송달할 수 있다.

(B)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서 또는 집행신청서는 외국에서의 송 달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절차연방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연방법원의 지역적 재판권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

(C) 연방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그 자에 관한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 한의 범위내에서 컬럼비아 특별구의 지방법원은 그 자가 개인적으로 지방법 원의 재판권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이 가질 수 있었던, 이 조의 규정 의 준수와 관련하여 그 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동일한 재판권을 가진다.

(8)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신청서 또는 민사조사청구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합,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법적주체에 송 달될 수 있다.

(A) 조합, 회사, 협회, 기타 법적 주체의 공동경영자, 집행임원, 업무집행대리 인 또는 일반대리인에게 또는 조합, 회사, 협회 기타 법적주체를 대표하여 영장송달을 수령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임명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조합, 회 사, 협회 기타 법적주체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작성된 청구서 또는 신청서 의 사본을 송부

(B) 송달대상인 조합,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법적주체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 장소에 적법하게 작성된 청구서 또는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

(C) 조합,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법적주체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의 적절 한 주소를 기재하여 수령확인이 요구되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 한 미국우편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사본을 송부

(9)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신청서 또는 민사조사청구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자연인에게 송달될 수 있다.

(A) 송달대상인 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청구서 또는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

(B) 자연인의 주소 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에 그 자의 적절한 주소를 기재하여 수령확인이 요구되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미국우 편으로 정당히 작성된 사본을 송부

(10) 송달방법을 기재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신청서 또는 민 사조사청구서를 송달하는 개인에 의한 반송증명은 송달의 증거가 된다. 등기 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반송은 청구서 또는 집행신 청서의 배달에 관한 우편배송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1) 민사조사청구를 위한 문서자료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명시된 자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서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상황 및 사실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문서자료 및 청구서에 명시된 자의 소유, 보관, 관리하에 있는 모든 문서자료가 제출되었거나 관리인이 이 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선서서에 의하여 청구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12) 민사조사청구를 위한 유형물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명시된 자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형물의 제출과 관련된 상황 및 사실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유형물 및 청구서에 명시된 자의 소유, 보관, 관리하에 있는 모든 유형물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선서서에 의하여 청구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민사조사청구서의 각 보고요건 또는 질문은 선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되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가 답변에 갈음하 여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청구서 에 명시된 자,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 보고요건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청구서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청구서 에 명시된 자의 소유, 보관, 관리, 인식하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선서서에 의하여 청구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4)

(A) 위원회 조사관은 구두증언을 하는 자 앞에 선서 또는 확인에 의하여 증 인을 세워야 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한 개인적 행위에 의하여 그의 참석하에 증인의 증언을 기록하여야 한다. 증언은 속기되어 전사되어야 한다. 증언이 충분히 전사된 후에 증언을 한 자 앞의 위원회 조사관은 관리 인에게 증언의 조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B) 구두증언을 한 자 앞의 위원회조사관은 증언을 제공한 자, 그의 변호사, 증언을 한 자 앞의 공무원, 증언을 기록하는 속기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자 에 대하여 증언이 행해지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C) 민사조사청구에 의한 어떤 자의 구두증언은 그 자의 거주지, 현재지, 영 업소재지가 있는 재판구 또는 구두증언을 하는 자와 그 자 앞의 위원회 조 사관이 합의한 기타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D)

(ⅰ) 이 조에 따라 구두증언에 관한 민사조사청구에 의하여 출두를 요구받은 자는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 의해 대표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결정 또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이 요구받은 질문에 관하여 비밀로 자문할 수 있다.

(ⅱ) 그 자 또는 변호사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어떤 질문에 대한 기 록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록부에 간단하게 기재하 여야 한다. 자기부죄특권을 포함하여 헌법적 또는 기타 법적권리나 특권을 이유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그 자가 주장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적절히 작성, 수령, 기록될 수 있다. 그 자는 달리 이의신청하거 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 하여 구두증언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을 거부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 명령을 이 조 의 규정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ⅲ) 그 자가 자기부죄특권을 이유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자의 증언은 연방법전 제18편 제6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요될 수 있다.

(E)

(ⅰ) 증인의 증언이 충분히 전사된 후에 위원회 조사관은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는) 증인에게 조서를 검토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인이 검토 및 낭독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서는 증인에 대하여 또는 증인에 의하여 낭독되어야 한다. 증인이 원하는 양식 또는 요지의 변경은 변경의 사 유표명서와 함께 위원회 조사관이 조서에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그 조 서는 증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다만, 증인의 서면에 의한 서명포기, 질병, 소재불명, 서명거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증인이 최초로 조서를 검토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받은 날 이후 30일내 에 증인이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사관이 조서에 서명하 여야 하며 서명거부에 관한 이유서 이외에 증인의 서명포기, 질병, 부재의 사실을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F) 위원회 조사관은 자신으로 인하여 적절히 선서가 행해였으며 조서는 증 인에 의하여 제공된 증언의 진실된 기록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위원회 조사 관은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조서를 송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 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G) 위원회 조사관은 증인에 한하여 (조서에 대한 합리적 비용의 지급에 의 한) 조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로 증인의 증언에 관한 공식적 조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H) 민사조사청구에 의한 구두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두한 증인은 연방지방 법원에서 증인에게 지급하는 동일한 비용 및 여비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 진다.

(d) 청구자료에 관한 절차

민사조사청구의 결과로 수령한 자료는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 차의 대상이 된다.

(e) 집행신청

어떤 자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송달된 민사조사청구에 불응 한 경우 또는 청구에 의하여 요구된 충분한 자료의 등사 또는 복제가 행해 지지 않았고 그 자가 자료의 인도를 거부한 경우에 위원회는 변호사나 임원 을 지명함에 의하여 그 자가 거주하거나 소재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재판 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이 조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법원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은 어떤 재판구에도 송달될 수 있다.

(f) 청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의 신청

(1) 이 조 제c항에 의하여 어떤 자에 의한 민사조사청구서의 송달 후 20일내 또는 그 청구서에 명시한 반납일 전 언제라도 두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또 는 송달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후 또는 송달 이후에 청구서에 기재된 위원 회 조사관이 서면으로 규정한 반납일을 경과한 후에 그 자는 청구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위원회의 명령에 관한 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청구 에 응하도록 허가된 기간은 위원회에 신청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는 변경 또는 취소가 요구되지 않는 청구의 일 부에 따라야만 한다. 그 신청은 신청인이 구제를 구하는 이유를 특정하여야 하며 이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청구의 실패 또는 그 자의 헌법적 또는 기타 법적권리 또는 특권에 기초할 수 있다.

(g) 문서자료, 유형물, 보고서 등의 관리

민사조사청구에 의하여 어떤 자가 제공한 문서자료, 유형물, 보고서, 질문 에 대한 답변서, 구두증언의 조서를 관리인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에 언제든지 제공자는 관리인의 사무소가 위치한 재판구의 연방지방법원에 이 법 제21조 또는 이 조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 는 법원의 명령에 관한 신청을 제출하고 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h) 법원의 재판권

어떤 신청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해당 법원은 제출된 쟁점에 관하여 듣고 결정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릴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한 종국명령은 연방법전 제28편 제1291조에 따라 항고의 대상이 된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내린 종국결정에 대한 불응은 법정모욕죄로서 처벌되어야 한다.

(i) 위원회의 소환장 발부 또는 정보에 관한 청구서를 작성할 권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법의 권한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정보에 관한 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소환장 또는 정보에 관한 청구서에 위원회 결의에 따 라 위원장이 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정보에 관한 청 구 또는 소환장에 서명할 수 있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기타 다른 자게 위임하지 못한다.

(j) 이 조의 적용가능성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1) 이 법 제5조 제b항에 의한 절차, 클레이튼법 제11조 제b항의 규정에 의 한 절차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절차에 적용 또는

(2) 위원회 이외의 연방정부기관의 재판권, 업무 또는 권한에 적용 또는 영향 을 미침. 다만,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 재판 권, 업무, 권한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57b-2조.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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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 의

이 조에서

(1) “자료”라 함은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구두증언의 조서를 말한다.

(2) “연방기관”이라 함은 연방법전 제5편 제552조 제e항에 규정한 의미를 가 진다.

(b) 강제절차 또는 조사에 의하여 수령한 구두증언의 조서, 유형물, 문서 에 관한 절차

(1) 조사를 위한 강제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구두증언의 조서, 유형물, 문서와 관련하여 어떤 자가 위원회가 운영하는 법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2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A) 위원회는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구두증 언의 조서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정당한 수권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관리인의 보좌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 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정당한 수권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B) 문서자료의 제출에 관한 청구서를 정당히 송달받은 자는 그 청구서에 명 시한 반납일 (또는 관리인이 서면으로 규정한 나중의 날)에 송달받은 자의 주영업장소 (또는 법원이 이 법 제20조 제h항에 의하여 명하거나 관리인 및 송달받은 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규정한 기타 다른 장소)에서 청구서상에 지명한 관리인이 열람, 등사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송달받은 자는 자신과 관리인간의 서면동의서에 의하여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A)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구두증언의 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 관리인은 그 자료, 보고서, 답변서 및 조서를 물리 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이 조의 요건에 따라 자료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자 료, 보고서, 답변서 및 조서의 사용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B)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정당한 수권임원 또는 종업원 의 공식적 사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관리인은 문서자료,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구두증언조서의 사본을 준비할 수 있으며, 유형 물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유형물, 조 서를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구두증언행위와 관련된 임원 또는 종업원이 사용 할 수 있다.

(C)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이 문서자료, 유형물, 보 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구두증언조서를 소유하는 중에 그 자료, 유형물, 조서를 제출한 자의 동의없이 위원회의 정당한 수권임원 또는 종업원 이외 의 개인은 그 자료를 조사하지 못한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의회의 각 원 또는 의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유자 또는 제공자가 비밀로 지정한 정보에 관한 요청을 소유자 또는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D) 관리자가 소유하는 동안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합리적 조건에 의한다.

(ⅰ)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서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자의 정당한 수권대표자에 의하여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ⅱ)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및 구두증언조서는 증언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의 변호사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위원회가 어떤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관리인 은 그 절차와 관련된 공식적 사용을 위하여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구두증언의 조서를 위원회의 임원 또는 종업원 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절차의 종결시에 위원회의 임원 또는 종업원은 그 절 차의 기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송부된 자료를 관리인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5)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구두증언조서가 강제 절차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제출되어왔던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 우

(A)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절차가 종결되었던 경우

(B)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및 기타 정보의 분석과 심사의 종결 후 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자료가 사용될 수 있는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관리인은 (제3호 (B)의 규정에 따 라 관리인에 의한 자료의 사본 이외의) 절차의 기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료 를 그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문서자료, 서면보고서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 구두증언조서의 관리인 은 연방법집행기관의 재판권에 의한 조사 또는 절차와 관련된 사용을 위하 여 서면요청서에 의하여 그 자료의 사본을 그 기관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유형물의 관리인은 동일한 근거로 열람을 위하여 위원회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정보는 비밀보장될 것이며 공식적인 법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법집행기관임원의 확인서를 관리인이 수령할 때까지 그 기관은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다. 문서자료, 유형 물 검사의 결과, 서면보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구두증언조서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적용하는 조건 또는 방법에 한하여 그 기관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보는 비밀보장될 것이며 공식적인 법집 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주법집행기관임원의 사전확인서에 의하여 관리인은 자료를 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와의 사전합의나 양해각 서 또는 기타 서면확인서에 의하여 그 정보는 비밀보장될 것이며 공식적인 법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외국법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의 사전 확인서가 있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자료를 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A) 외국법집행기관이 그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의 권한을 법적 근거를 진정 으로 설명한 경우

(B) 그 자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각 법에 대한 위반의 가능성과 관련된 집행 절차와 관련되거나 조사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ⅰ)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관행 또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법률이 금지 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타 관행을 금지하는 외국법

(ⅱ)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회의 조사 또는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운영하는 법

(ⅲ)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형법이 미국정부와 외국법집행기관의 정부 간의 유효한 형사상법적공조에 의한 범죄를 규정하거나 포함한 경우에는 법 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타 외국형사법

(C) 전국신용조합기관이 (B)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은행, 이 법 제 17A조 제f항 제3호에 명시한 저축대부기관, 이 법 제17A조 제f항 제4호에 명시한 연방신용조합에 의한 법의 위반가능성에 기초한 집행절차와 관련되 거나 조사를 위하여 외국법집행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연방법전 제12편 제 1813조 제q항에서 정의한) 적절한 연방은행기관 또는 연방신용조합의 경우에 는 전국신용조합기관이 사전승인하는 경우

(D) 연방법전 제50편 부록 제2405조 제j항에 따라 국제테러행위에 대하여 계 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결정한 외국 주의 외국법집행기관이 아닌 경우. 다만, 그 결정은 연방법전 제50편의 부록의 제2405조 제j항 제4호에 따라 취 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판결은 연방독점금지법 또는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 제12조 제5호 및 제7호에서 각각 규정한) 외국독점금지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를 외국법집행기관의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공개할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

(7)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자료, 유형물, 서면보고 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구두증언조서의 관리인의 사망, 장애 또는 위원 회 업무분리의 경우 또는 그 자료를 보관 또는 관리할 책임을 관리인으로부 터 박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야 한다.

(A) 제2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다른 정 당한 수권대리인의 임명

(B) 임명된 승계인의 신원 및 주소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증언을 제공한 자에게 서면통지

이 호의 요건의 결과로서 제2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승계인은 그 자료와 관련하여 재직한 전임자에게 이 조에 의하여 부과된 (그 자료와 관련된) 직무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임명전에 발생했던 불 이행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c) 비밀보장된 정보

(1)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한 모든 정보 또는 이 조 제b항의 요건의 대상이 아닌 위원회가 달리 얻은 모든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표시한 경 우에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비밀보장이 표시된 문서가 이 법 제6조 제f항에 규 정한 범위내에서 어떤 자로부터 취득하고 특권 또는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거래비밀이나 통상적 또는 재무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될 수 있다 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0일내에 위원회 가 문서를 공개할 의도가 있음을 서면으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를 수령한 자가 문서공개는 이 법 제6조 제f항의 범위내에서 어떤 자로부터 취득 및 특권 또는 비밀보장이 요구된 거래비밀이나 상업적 또는 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문서를 공개하기로 지정한 날 이전에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방법원 또는 그 문서가 존재하는 지역 의 연방지방법원에 문서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 지를 수령한 자는 적절한 연방항소법원 또는 연방지방법원에 공개의 정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정지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 판결할 때까지 그 문서는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특별공개의 허가

(1) 이 조 제c항의 규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이나 의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대한 정보 의 공개, 다만, 위원회는 소유자 또는 제공자가 비밀보장을 명시한 정보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정보의 소유자 또는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위원회가 수행하거나 준비한 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공개, 다만, 어떤 정보도 거래비밀을 제공하는 자의 거래비밀을 공개하거나 어떤 자로부 터 취득한 상업적 또는 재무적 정보 및 특권이 있거나 비밀보장된 상업적 또는 재무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C) 위원회의 판결절차 또는 위원회가 당사자인 사법절차에서 관련있고 중요 한 정보의 공개

(D) 연방법전 제44편 제3512조에 따라서 취득한 개별 정보를 연방기관에 공 개, 다만, 정보수취기관은 경제적ㆍ통계적ㆍ정책입안목적에 한하여 개별 정 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으로 확인가능한 형식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판결절차 또는 위원회가 당사자인 사법절차에서 중요하고 관련 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판결절차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이나 법원 규칙 또 는 명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규칙은 이 조의 목적과 불합치 한 방법으로 수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공개를 제한하는 기타 제정법상 규정에 대한 효과

이 조의 규정은 위원회가 명백히 특정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제정법 상 규정 또는 기타 다른 연방기관에 공개의 권한을 부여한 제정법상 규정에 갈음하지 못한다.

(f) 공개에 대한 예외

(1) 총 칙

어떤 자가 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 할 목적으로 조사를 통하여 위원회가 수령한 자료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절차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강제절차에 갈음하며 자발적으로 제공된 자 료는 이 조 제2호 (B)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전 제5편 제 552조의 규정 또는 기타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취득한 자료

(A) 총 칙

이 호 (B)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연방법전 제5편 제 552조 또는 기타 법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외국법집행기관 또는 다른 외국정부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비밀보장처우를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사용제한에 의하여 공개를 배제한 경 우에 외국법집행기관 또는 다른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ⅱ) 자료를 제공하는 외국 정보원이 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비밀보장처 우를 요청한 경우에 다른 외국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한 소비자 불만을 반영 한 자료

(ⅲ) 외국법집행기관 또는 다른 외국법집행기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지원되 는 위원회 보고 절차에 제출된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자료

(B) 유보조항

이 항의 규정은 의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미국정부 또는 위원회가 개시한 소송에서 위원회가 미 국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57b-2b조. 비밀보장 및 제3자에 대한 강제절차의 지연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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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타 법률의 적용

금융비밀보호권리법 및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의 규정은 이 조에서 달 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b) 통지의 연기 또는 공개금지에 관한 절차

금융비밀보호권리법 및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연기 또는 공개금지의 연장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여 통지연기 또는 공개금 지에 관한 절차를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어떤 규정에도 불 구하고

(1) 주재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통지 또는 공개로 인하여 이 조 제g항에 규정 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 에 (통지가 금융비밀보호권리법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 1109조의 절차에 따라 또는 (통지가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의 규정에 의하 여 달리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8편 제2705조의 절차에 따라 (명령을 연장하 는 것을 포함하여) 법원은 공개를 금지하거나 통지를 연기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통지로 인하여 이 조 제g항에 규정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가 달리 요구되는 때에는 위원회는 연방법전 제18편 제2705조의 절차에 따라 서면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통지연기의 연장을 포 함하여)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c) 위원회의 일방적 신청

(1) 총 칙

위원회의 통지 또는 연기된 통지가 금융비밀보호권리법 또는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미국연방법 또는 연방규 정, 헌법, 주ㆍ주의 정치적 구역ㆍ미국의 준주ㆍ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주재판사 또는 치안판사에게 위원회가 발부 한 강제소환장의 수령인이 어떤 자에게 그 소환장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재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공 개로 인하여 제g항에 규정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 유를 가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요청된 공개의 금지를 허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재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이 항에 따라 각 30일내에 금지명령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총 9월이상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금지하지 못한다.

(2) 적 용

소환장의 수령인이 소환장이 발부되었던 때에는 조사 또는 절차의 대상 이 아닌 경우에 이 항은 위원회가 발부한 강제소환장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 여 적용되어야 한다.

(3) 제 한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명령은 어떤 수령인이 위원회로부터 강제 소환장을 받은 수령인을 연방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d) 통지불이행에 대한 책임면제

위원회의 통지 또는 연기된 통지가 금융비밀보호권리법 또는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부한 강제소환장의 수령인은 소환장이 발부되었거나 수 령인이 소환장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어떤 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국연방법 또는 연방규정, 헌법, 주ㆍ주의 정치적 구역ㆍ미국 의 준주ㆍ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규정, 계약이나 기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협약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판결로 인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 수령인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 보고된 기본적인 행위

(2) 적절한 경우 금융비밀보호권리법의 제1104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보유요건을 준수하지 못함

(3) 소환장수령인이 위원회로부터 강제소환장을 수령했음 또는 그 소환장에 응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려 하거나 제공해왔음을 연방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수령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

(e) 재판적 및 절차

(1) 총 칙

금융비밀보호권리법, 연방법전 제18편 제121장의 규정 또는 이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원회가 개시한 모든 사법적 절차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지 방법원 또는 기타 다른 적절한 연방지방법원에서 개시될 수 있다. 단일조사 와 관련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모든 일방적인 신청으로 단일절차 를 개시할 수 있다.

(2) 비공개 심리절차

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법절차는 비공개심 리로 개최되어야 하며 연기기간의 만료일 또는 기타 주재판사 또는 치안판 사가 허가한 날까지 기록은 봉인되어야 한다.

(f) 독점금지조사 또는 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

이 조의 규정은 (국제독점금지시행지원법 제12조 제5호 및 제7호의 각 규 정에서 정의한) 외국독점금지법 또는 연방독점금지법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 또는 조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g) 부정적 결과의 정의

이 조에서 “부정적 결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의 생명 또는 육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함

(2) 불기소처분

(3) 증거인멸 또는 증거위조

(4) 잠재적 증인의 협박

(5)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관행 또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에 관한 조사 또는 절차를 달리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열거적 행위에 의하여 그 관행과 관련된 자 또는 관행에 관한 재판의 부당한 연기

(A)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관행 또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에 관한 자 산 또는 기록을 미국의 지역적 경계밖으로 이전

(B)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관행과 관련된 자를 확인하거나 그 관행과 관련된 기금의 처분 또는 원천을 찾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

(C) 낭비, 사기적 이전 또는 위원회에 의한 청구의 대상인 자산의 은닉

제57b-2b조. 자발적 정보제공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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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 칙

(1) 자료제공에 대한 책임 면제

제d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명시한 주체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믿어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그 주체는

(A) 이 법 제5조 제a항에 명시한 불공정 또는 기만의 가능성 있는 행위 또 는 관행

(B) 외국 재판권에 존재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청구의 대상인 자산

연방법률 또는 연방규정, 헌법, 어떤 주ㆍ어떤 주의 정치적 구역ㆍ연방의 준주ㆍ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 자료를 제 공할 의도 또는 자료의 제공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제 한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 그 주체로부 터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A) 보고된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또는

(B) 해당주체가 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연방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의 불이행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연방기관에 대한 책임

(b) 금융기관

제d항 제1호의 규정에 명시한 주체는 연방법전 제31편 제5318조 제g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가능성을 위원회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재판권에 존재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자산에 관한 공개

(A) 사기 또는 기만의 가능성 있는 상업관행과 관련

(B) 사기적 또는 기만적인 관행과 관련된 자와 관련

(C) 기타 위원회의 청구 대상

(2) 사기 또는 기만의 가능성 있는 상업관행에 관한 의심스러운 지불거절율 에 관한 공개

(c) 소비자 불만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불만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한 제d항의 규정에 명시된 자는 자료의 제공 또는 자료제공의 의도나 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함에 대하여 연방법률 또는 연 방규정, 헌법, 어떤 주ㆍ어떤 주의 정치적 구역ㆍ연방의 준주ㆍ컬럼비아 특 별구의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어떤 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항은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d) 적 용

이 조의 규정은 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적용된다.

(1) 연방법전 제31편 제5312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2)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은행, 저축기관,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 투자회사, 신용카드 발행인, 신용카드시스템운영자, 여행자수 표ㆍ우편환 기타 유사한 지급수단의 발행인, 상환자, 출납원

(3) 여행안내인 서비스, 대리인이 수령하는 상업적 우편, 경제인단체, 지급제 도제공자, 소비자보고기관, 도메인 이름 등록관 또는 이와 유사한 등록소, 대 체적 분쟁해결서비스의 제공자

(4)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또는 전화서비스 제공자

제57b-3조. 규칙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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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 의

이 조에서

(1) “규칙”이라 함은 이 법 제6조 또는 제17A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포한 규칙을 말한다. 다만, 규칙에는 해석규칙, 위원회 운영 또는 인사와 관련된 규칙, 일반적 정책의 제시, 위원회 조직ㆍ절차ㆍ업무와 관련된 규칙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규칙의 수정도 그 규칙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 규칙의 수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1억달러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평가

(B) 규칙의 수정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거나 특정지 역에 광범위하게 공급되었거나 또는 연방정부ㆍ주정부ㆍ지방정부가 상당한 양을 취득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용 또는 가격의 상당한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평가

(C) 규칙의 수정으로 인하여 그 수정에 의한 규정의 대상인 자 및 소비자에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정

(2) “규칙제정”이라 함은 규칙의 제정 또는 수정에 관한 위원회의 절차를 말 한다.

(b) 제안된 규칙제정의 공고; 규제분석; 내용; 공고

(1) 위원회가 제안된 규칙제정을 공고할 경우에 위원회는 관련된 제안된 규 칙에 관한 예비적 규제분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 예비적 규제분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안된 규칙의 필요성 및 제안된 규칙의 목적을 간결하게 진술

(B) 적용가능한 법률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규칙의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안된 규칙의 합리적 대체안의 기술

(C) 제안된 규칙 및 분석에 명시된 각 대체안에 관한 계획된 혜택 및 상반된 경제적 효과 등의 기타 효과의 예비적 분석 및 제안된 규칙의 명시된 목적 에 부응하기 위한 각 대체안 및 제안된 규칙의 효율성에 관한 예비적 분석

(2) 위원회가 최종규칙을 공포한 경우에 위원회는 최종규칙과 관련된 최종규 제분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 최종규제분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최종규칙의 필요성 및 제안된 규칙의 목적을 간결하게 진술

(B) 위원회가 고려한 최종규칙의 대체안의 기술

(C) 계획된 혜택의 분석 및 최종규칙의 상반된 경제적 효과 등의 기타 효과 의 분석

(D) 최종규칙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규칙의 목적을 달성 할 것이라는 위원회 결정의 이유 및 특정대체안이 선택된 이유의 설명

(E) 위원회의 예비적 규제분석에 응하여 공공의견개진기간중에 제출된 의견 에 의하여 제기된 중요한 쟁점의 요약 및 그 쟁점에 대한 위원회 판단의 요 약

(3)

(A) 중복 또는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 을 가진다.

(ⅰ) 이 항의 목적을 위한 규칙으로서 면밀하게 관련된 규칙의 종류를 고려

(ⅱ) 적절한 경우에 이 법 제17A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의 첨부 목적 및 근거에 대한 진술서에 이 항에 의하여 공고된 규제분 석에 포함된 정보 또는 분석의 포함 및 제안된 규칙제정의 통지서 또는 근 거 및 목적의 진술서에 포함된 예비적 또는 최종적 규제분석서에 참조에 의 한 포함

(B) 위원회는 각 제안된 규칙제정의 통지 및 최종규칙의 공포를 할 때 대중 이 예비적 및 최종적 규제분석서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 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규제분석서의 복사 및 우편발송에 관한 합 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제공이 일반대중에게 중요한 이익이 된 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 수수료의 포기 또는 감경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또는 감경된 비용으로 규제분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관련된 최종규칙의 공고일 전에 이 항의 실행불가능한 규정에 적시에 따라야 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최종규칙이 공포되었다는 확인을 연방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요건의 완수를 연 기할 권한을 가진다. 그 공고는 확인의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 다.

(5) 이 항의 요건은 위원회의 행위에 적용가능한 실질적 기준 또는 위원회의 행위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사법심사

(1) 규제분석의 작성 또는 공고와 관련된 절차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공고한 규제분석의 내용 및 적정성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제17A조 제e 항에 의하여 규칙의 심사에 의하여 위원회가 규제분석서의 작성을 완전히 실패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규칙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의 규정의 요건 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무효, 환송, 법원에 의하여 달리 영향을 받지 아니한 다.

(3) 이 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기준을 변경하지 못한다.

(d) 규제안건; 내용; 연방관보의 공고일

(1) 위원회는 규제안건을 연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각 규제안건은 안건의 공고일로부터 12월내에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공포할 예정인 규칙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해의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위원회는 규제적 안건이 공고될 연 2회 이상의 날짜가 표시된 일정표를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규제안건에 기재된 각 규칙에 관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그 규칙의 기술

(B) 그 규칙에 관한 법적 근거 및 목적의 기술

(C) 제안된 규칙제정의 예고일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거 나 예정된 날짜, 제안된 규칙제정의 통지 및 위원회의 최종행위

(3) 각 규제안건에는 목록화된 각 규칙에 관한 조사에 응할 책임이 있는 위 원회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야 한다.

(4) 위원회는 규제안건에 목록화되지 아니한 규칙을 제안하거나 공포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그 규칙이 규제안건에서 생략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 규칙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b-4조. 이사회의 행위에 기초한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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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사회“의 정의

이 조에서 “이사회”라 함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를 말한다.

(b) 항변사유로서 사용

기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규칙제정권한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연방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한 경우

(2)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연방법에 의하여 이사회가 제정하거나 공고한 규 칙, 규정, 해석설명 또는 승인진술서와 합치하고 그에 대한 선의의 신뢰로 그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한 경우

그 선의의 신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개시한 행정적ㆍ사법적 절차에서 또는 어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무장관이 그 자, 조합, 회사에 대하여 개시한 행정적ㆍ사법적 절차에서 항변사유가 되어야 한다.

(c) 제b항의 적용

이 조 제b항의 규정은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이사회가 규정하거나 공고 한 규칙, 규정, 해석설명, 승인진술서와 합치하고 그것을 근거로 선의로 어떤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한 후에 그 규칙, 규정, 해석의 설명, 승인 진술서가 사법기관 또는 기타 다른 기관에 의하여 수정, 취소, 무효로 되었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d) 행위나 관행에 관한 해석 또는 진술의 공고에 관한 요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이사회는 연방법률과 관련된 규칙제정권한을 가지는 경우

(2) 위원회가 연방법률의 요건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경우

어떤 자, 조합, 회사가 연방법률의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조합, 회사의 행위 또는 관행과 관련된 해석설명, 승인진술의 공고에 관한 요청을 이사회에 제출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요청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처리하여 야 한다.

제57b-5조.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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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원회는 연방법전 제7편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을 이유로 이 법 또 는 독점금지법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의 연구, 조사 또는 기소를 행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b) 위원회는 농업 마케팅명령의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 지지 아니한다.

제57c조. 지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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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회계연도에는 9천2백7십만달러 이하의 금액, 1995년 회계연도에는 9천 9백만달러 이하의 금액, 1996년 회계연도에는 1억 2백만달러 이하의 금 액, 1997년 회계연도에는 1억7백만달러 이하의 금액, 1998년 회계연도에는 1 억1천1백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위원회의 역할, 권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지출할 권한이 있다.

제57c-1조. 직원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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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 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제2조, 연방법전 제5편 제3101조 또는 제310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원회의 종업원으로서 임시로 외국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고용

(2) 적절한 외국정부기관을 위하여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위원회의 종업원 또는 임원의 특파

(b) 상호관계 및 배상

제a항에 명시한 직원협정은 상호교환될 필요가 없다. 위원회는 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임원 및 종업원에게 부담한 비용을 이 조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있는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로 지 급 또는 상환받을 수 있다.

(c) 행위의 기준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임명의 형태에 적용가능한 연 방종업원의 행위의 기준을 총괄하는 형사적 또는 민사적 법령 또는 규정 및 윤리성, 이해상반, 부패에 관한 법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57c-2조. 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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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령에 따라 행 위를 이행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종업원에게 위원회가 부담한 비용에 관하 여 국내 또는 외국 법집행기관이나 그 기관을 대리하여 현금 또는 이와 유 사한 종류로 지급 또는 상환받을 수 있다. 그 지급 또는 상환은 위원회의 전 용기금에 대한 상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58조.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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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연방거래위원회법”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수권 사항(미국연방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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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FR Part 5 - STANDARDS OF CONDUCT

16 CFR Part 14 -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GENERAL POLICY STATEMENTS, AND ENFORCEMENT POLICY STATEMENTS

16 CFR Part 20 - GUIDES FOR THE REBUILT, RECONDITIONED AND OTHER USED AUTOMOBILE PARTS INDUSTRY

16 CFR Part 251 - "무료"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에 관한 지침

16 CFR Part 254 - GUIDES FOR PRIVATE VOCATIONAL AND DISTANCE EDUCATION SCHOOLS

16 CFR Part 255 - 광고에 있어서 보증과 추천의 사용에 관한 지침

16 CFR Part 259 - GUIDE CONCERNING FUEL ECONOMY ADVERTISING FOR NEW AUTOMOBILES

16 CFR Part 260 -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16 CFR Part 320 - DISCLOSURE REQUIREMENTS FOR DEPOSITORY INSTITUTIONS LACKING FEDERAL DEPOSIT INSURANCE

16 CFR Part 410 - DECEPTIVE ADVERTISING AS TO SIZES OF VIEWABLE PICTURES SHOWN BY TELEVISION RECEIVING SETS

16 CFR Part 423 - CARE LABELING OF TEXTILE WEARING APPAREL AND CERTAIN PIECE GOODS AS AMENDED

16 CFR Part 425 - USE OF PRENOTIFICATION NEGATIVE OPTION PLANS

16 CFR Part 429 - RULE CONCERNING COOLING-OFF PERIOD FOR SALES MADE AT HOMES OR AT CERTAIN OTHER LOCATIONS

16 CFR Part 432 - POWER OUTPUT CLAIMS FOR AMPLIFIERS UTILIZED IN HOME ENTERTAINMENT PRODUCTS

16 CFR Part 433 - PRESERVATION OF CONSUMERS' CLAIMS AND DEFENSES

16 CFR Part 436 - DISCLOSURE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CONCERNING FRANCHISING

16 CFR Part 438

16 CFR Part 455 - USED MOTOR VEHICLE TRADE REGULATION RULE

16 CFR Part 460 - LABELING AND ADVERTISING OF HOME INSULATION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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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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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CFR§ 255.0 — 광고에 있어서 보증과 추천의 사용에 관한 지침(GUIDES CONCERNING USE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IN ADVERTISING)은 법 제45조를 구체화한 행정명령이다. (16CFR§ 255.0 참조)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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