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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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75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0.18
일부개정: 2016.10.1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통일정책자문국 및 위원활동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3.29., 2014.4.1.>
  • 제5조(정책연구위원)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③ 삭제 <2014.4.1.>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 관련 자료 지원
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10.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7.>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7., 2013.9.17.>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의2.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4.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7.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8.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9.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11.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1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9. 비상계획
20. 차량의 관리
2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2. 문서의 분류 및 수발
2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6.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6의2. 사무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7.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9.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30.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31.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32. 창의혁신 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3. 창의혁신 문화형성 및 창의혁신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4. 창의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창의혁신 성과평가 및 보상
35.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3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7.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운영
3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9.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0.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41.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42.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43.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4.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45. 정보화 계획의 수립
4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47.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9.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50.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51.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52.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53.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5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25., 2013.9.17.>
  • 제8조(통일정책자문국) ① 통일정책자문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일정책자문국에 자문건의과·여론분석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2012.12.7., 2014.4.1.>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7.>
1.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4. 통일정책 자문·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삭제 <2014.4.1.>
6.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상임위원·분과위원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정책자문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여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통일여론수렴 계획의 수립·추진
2.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분석
3. 통일에 관한 국민여론의 조사·분석
4. 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5. 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
6.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분석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자문위원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추진
2. 자문위원 교육연수 교재 개발·보급
3. 자문위원 교육연수를 위한 전문강사의 발굴·섭외 및 지원
4. 자문위원 교육연수 참여 실적 관리 및 평가
5. 자문위원 교육연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삭제 <2014.4.1.>
⑦ 삭제 <2014.4.1.>
⑧ 삭제 <2010.5.25.>
  • 제8조의2(위원활동지원국) ① 위원활동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활동지원국에 중앙지역과·중부지역과·남부지역과 및 해외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중앙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5.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6.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종합 및 지원
8.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와 관련된 대외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위원활동지원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광역시 및 충청북도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포상에 관한 사항
5. 국내 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6.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와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국내 청년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4.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⑥ 해외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3.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의 수립·추진
4.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총괄 및 평가
5. 해외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해외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및 평가
7.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종합
8.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대외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1.]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18.]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8.]
  •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0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96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67호, 201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60호, 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9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7호, 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96호, 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29호, 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22호, 2012.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5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2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9호, 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1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54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96호, 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22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47호, 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의 만료 시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본문 관련)
  • [별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단서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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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