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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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편집]

제1조(목적)[편집]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편집]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등급분류 및 표시[편집]

제3조(등급분류)[편집]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
  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편집]

① 제3조제1항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연령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나. 폭력적․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2. 7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가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3. 12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4. 15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다. 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
5. 19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다. 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표시)[편집]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선정성,폭력성,언어,모방위험)이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선정성,폭력성,언어,모방위험)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조(등급 사전고지)[편집]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편집]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편집]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편집]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도 프로그램
  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 생활정보 프로그램
  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편집]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편집]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편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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