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005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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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국회의 10차 회기, 2001년 12월 25일의 2001년 12월 25일 제51/2001/QH10호 결정에 따라 수정되고 보충된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따라,
본 법은 민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조문[편집]

제1편 총칙[편집]

제1장 민법의 역할과 효력[편집]

제1조 민법전의 역할과 조정 영역
민법전은 자연인, 법인 기타 주체의 행위에 관한 법적 지위, 대응 방법의 법률 기준을 규정하고, 민사, 혼인, 가족, 경영, 상업, 노동 관계(이하, 일반적으로 "민사 관계"라 한다)에 있어서 재산, 인격에 관한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민법전의 임무는 개인·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이익,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민사관계 상의 평등과 법적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수요를 충족하는 조건을 창출하고자 함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2조 민법전의 효력

1. 민법전은 본 법전이 유효하게 된 날 이후 체결된 민사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전 또는 국회결의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민법전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전영토에 있어서 적용된다.

3. 민법전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전은 외국적 요소를 가진 민사관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 관습, 법률의 유사 규정의 적용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관습을 적용할 수 있고, 관습이 없으면 법률의 유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습과 법률의 유사 규정은 이 법전에 규정된 제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기본 제반 원칙[편집]

제4조 자유로, 자주적인 약속으로 합의하는 원칙
민사권·민사의무의 체결에 있어서 자유로 약속하고 합의하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증된다. 그러나, 당해 약속·합의가 법률금지조항, 사회도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관계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완전히 자주적으로 일방이 타방에 무리한 강압, 금지, 강제, 방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합법적인 약속, 합의는 각 당사자에게 강제이행의 효력을 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주체에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 평등원칙
민사관계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평등하게 민족·성별·사회의 신분, 경제력, 신앙, 종교, 지적 수준, 직업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이유로 하여 불평등하게 처우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선의·성실원칙
민사관계 상, 일방이 타방을 속여서는 아니되며, 각 당사자는 민사권·민사의무 체결에 있어서 선의·성실하여야 한다.

제7조 민사책임의 부담의 원칙
각 당사자는 자기의 민사의무를 엄정히 이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주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강제되는 것이 있다.

제8조 도덕, 전통의 존중 원칙
민사권 · 민사의무의 확립 및 이행은 민족의 특색의 보호를 보장하고,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제 민족의 풍속, 습관, 좋은 전통, 단결, 상호 부조, 상애(相愛), 일인이 공동을 위해 또한 공동이 일인을 위한다는 정신 및 숭고한 도덕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휘되는 것이어야 한다.
소수민족에게는 자기의 물질적 · 정신적 생활의 수준을 한발씩 향상시키기 위해 민사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조건이 제공된다.
민사권 · 민사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고령자, 아이, 신체장애자를 부조하는 것이 장려된다.

제9조 민사권의 보호

1.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주체의 민사권 일체는 존중되고, 법률로 보호된다.

2. 어떤 주체의 민사권이 침해된 때 그 주체는 본법전의 규정에 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권한이 있는 기관, 조직에 이하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 자기의 민사권을 확인하는 것

나. 위반행위를 종료시키는 것

다. 공개적으로 사죄, 정정하게 하는 것

라. 민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마.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

제10조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존중원칙
민사권 · 민사의무의 확립, 이행은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 의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법률 준수 원칙
민사권 민사의무의 확립, 이행은 본 법전과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화해 원칙
민사 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합치하는 각 당사자간의 화해가 장려된다.
민사관계의 참가, 민사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 위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민사권 민사의무의 확립의 근거
민사권 민사의무는 이하의 근거로부터 확립된다.

1. 합법적 민사 거래

2. 법원, 기타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

3. 법률에 의해 결정된 법적 사건

4. 지적재산권에 속한 대상물인 정신적 가치 창조

5. 법적 근거가 있는 재산의 점유

6.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

7. 위임이 없는 사무거래의 이행

8. 법적 근거가 없는 재산의 점유, 사용 및 이익

9. 법률로 규정된 다른 근거

제3장 개인[편집]

제1절 개인의 민사 법정 능력, 민사 행위 능력[편집]

제14조 개인의 민사법률 능력

1. 개인의 민사법률 능력이란 민사권 및 민사의무를 가진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2. 모든 개인은 동등한 민사법률 능력을 가진다.

3.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은 그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그 자가 사망한 때에 종료한다.

제15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의 내용
개인은 이하의 민사권과 민사의무를 가진다.

1. 재산과 결부되지 아니한 인격권 및 재산에 결부된 인격권

2. 재산에 대한 소유권, 상속권 ,기타 권리

3. 민사관계에 참가할 권리 및 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제16조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의 비제한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민사법률능력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개인의 행위능력
개인의 행위능력이란 자신의 능력으로 민사권 민사의무를 확립하고, 이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제18조 성년자, 미성년자
만18세 이상의 사람은 성년자이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이다.

제19조 성년자의 민사행위능력
본법전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자는 모든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20조 만6세부터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민사행위능력

1. 연령에 합치하는 일상생활 수요를 위한 거래 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사람은 민사거래를 확립하고, 이행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민사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고유재산을 가진 경우, 만15세부터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이, 스스로 민사거래를 확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 민사행위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6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세 미만의 사람의 민사거래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확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제22조 민사행위능력의 상실

1. 사람이 정신병 또는 다른 질병에 걸려,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관련한 권리 이익을 가진 사람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감정기관의 결론에 기하여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선고하는 결정을 한다.

사람의 민사행위능력의 상실을 선고하는 근거가 없게 된 경우, 본인 스스로 또는 관련하는 권리 이익을 가진 사람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선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

2.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민사거래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성립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제23조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1. 마약 또는 그 밖의 자극물에 탐닉하여, 가족의 재산을 탕진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한 권리이익을 가진 사람, 관계기관, 조직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그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인 것을 선고결정할 수 있다.

2. 민사행위능력제한자의 법정대리인과 대리범위는 법원에 의해 정해진다. 민새행위능력제한자의 재산에 관련하는 민사거래는 일상생활을 위한 거래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민사행위능력제한자라는 선고에 근거가 없게 된 경우, 본인 스스로 또는 관련하는 권리이익을 가진 사람, 관련기관, 조직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선고결정을 취소를 결정한다.

제2절 인격권[편집]

제24조 인격권
본법전에 규정된 인격권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인에 결부되어 있고, 타인에 이전할 수 없는 민사권이다.

제25조 인격권의 보호
개인의 인격권이 침범된 때에는, 본인은 이하의 권리를 가진다.

1. 스스로 정정하는 것

2. 위반행위를 종료하고, 공개의 사죄, 정정을 하도록, 위반자에 요구하거나 위반자에 위반행위를 종료하게 하고, 공개의 사죄, 정정을 하도록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에 요구하는 것

3. 손해를 배상하도록 위반자를 요구하거나 위반자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 기관, 조직에 요구하는 것

제26조 성명에 대한 권리

1. 개인은 성명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성명은 그 사람의 출생시의 성명에 기하여 확정된다.

2. 개인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공인된 자신의 이름에 좇아 민사권 · 민사의무를 확립하고, 이행한다.

3. 가명, 필명을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성명 변경의 권리

1. 개인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를 가진 국가기관에 성명 변경을 공인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a) 그 사용에 의해, 착오를 일으키고, 가족의 감정 및 자신의 명예, 합법적인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b) 양자의 성명 변경의 경우는 양부, 양모로부터 요구, 양자가 양자를 중지하고, 실부모가 가진 성명을 되찾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실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c) 자의 부모를 확정하는 때, 실부, 실모 또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d) 자의 성(姓)을 부의 성에서 모의 성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

đ) 자기의 혈통이 불분명하였다가, 그것이 판명된 사람이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e) 성별을 재확인한 자가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g) 호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그 밖의 경우

2. 만 9세 이상의 사람의 성명 변경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명변경은 기존의 성명에 좇아 확립된 민사권・민사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료시키지 아니한다.

제28조 민족 확정의 권리

1. 개인의 민족은 출생 때에 실부, 실모의 민족에 따라 확정된다. 실부, 실모가 다른 민족에 속하는 경우, 자의 민족은 관습 또는 부모의 합의에 의해 실부의 민족 또는 실모의 민족에 좇아 확정된다.

2. 성년자, 미성년자의 실부와 실모 또는 후견인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민족을 확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a) 실부 또는 실모가 다른 민족에 속하지 않고, 실부, 또는 실모의 민족에 좋아 재확정하는 것

b) 다른 민족의 양자가 되어, 누가 실부, 실모인가를 알 수 없어 양부, 양모의 민족에 좇아 확정되는 경우, 실무, 실모의 민족에 좋아 재확정하는 것

3. 본조 제2항의 따라, 미성년자의 실부와 실모 또는 후견인이 만15세이상의 미성년자를 위해, 민족의 재확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제3절 거주지[편집]
제4절 보호[편집]
제5절 거주지를 이탈하여 부재중인 자의 수색 공고, 자연인의 실종 선고, 사망 선고[편집]

제4장 법인[편집]

제1절 법인에 관한 총칙[편집]

제5장 가족의 일과 협력 그룹[편집]

제6장 민사 거래[편집]

제121조 민사 거래 민사거래라 함은 민사권, 민사 의무를 발생, 변경, 종료시키는 계약 또는 일방적인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122조 민사거래가 효력을 가지는 조건 1. 민사거래는 이하의 조건을 갖춘 때에 효력을 가진다. a) 민사거래에 참가하는 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질 것 b) 민사거래의 목적과 내용이 법률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아니할 것 c) 민사거래에 참가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주적일 것 2. 민사거래의 형식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효력요건이다.

제127조 무효인 민사 거래
본 법전 제122조에 규정하는 조건을 흠결한 민사거래는 무효로 한다.

제128조 법률의 금지규정 위반, 사회도덕에 반하는 무효인 민사거래
법률 금지 규제에 위반하거나 사회도덕에 반하는 내용을 가진 민사거래는 무효로 한다.
법률의 금지 규정이란 어떤 주체에 일정한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법률 규정을 말한다.
사회의 도덕이란 공동체에 인정된, 존중받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 공동체의 공통의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131조 혼동에 기인하여 무효인 민사 거래
다른 당사자의 의도적이지 아니한 실수로 인하여 거래의 내용을 오인하고 거래를 체결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 거래의 내용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인 당사자는 법원에 그 거래가 무효임을 선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혼동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거래의 내용을 오인한 때에는 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제132조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하여 무효인 민사 거래

제7장 대리[편집]

제139조 대리[1]

1. 대리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하에서는 "본인"이라 한다)의 이름과 이익으로 민사 거래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사람 (이하에서는 "대리인"라 한다)의 행위를 대리라 한다.

제140조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법률에 의하거나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대리를 말한다.

제141조 법정 대리

제142조 위임 대리

제143조 위임 대리

제144조 대리권의 범위

제145조 대리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체결되고 이행된 민사 거래의 효과
1. 대리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체결되고 이행된 민사 거래는, 대리인 또는 본인이 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본인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리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는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회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기간이 종료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면 당해 거래는 본인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리권한을 가지 아니한 자는 자기와 거래한 자가 대리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2. 대리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는 그 자가 대리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체결된 민사거래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또는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6조 대리인에 의해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되고, 이행된 민사거래의 효과
1. 대리인에 의해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되고, 이행된 민사거래는 본인이 동의하거나 알고도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를 넘어 이행된 거래분에 대하여 본인의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은 권한범위를 넘은 민사거래의 부분에 관하여 자기와 거래한 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2. 대리인과 거래한 자는 그 자가 대리의 범위를 넘어 거래를 할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범위를 넘은 민사거래의 부분 또는 민사거래의 전부에 대하여 민사거래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또는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대리인 및 대리인과 거래를 한 자가 대리의 범위를 넘은 민사거래를 고의로 체결하고, 이행하여 본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7조 자연인의 대리권의 종료
1. 자연인의 법정대리는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종료한다.
a) 본인이 성년자가 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회복한 때
b) 본인의 사망
c)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른 경우
2. 자연인의 위임대리는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종료한다.
a) 위임기간이 종료하거나 위임된 사업사무가 완성된 때
b) 위임자가 위임을 취소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거부한 때
c) 위임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사망 또는 법원으로부터 민사행위능력의 상실, 민사행위능력의 제한, 실종, 사망에 있어서 선고를 받은 때
위임대리가 종료하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 또는 본인의 상속인에 재산의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8조 법인의 대리권의 종료

제8장 기한[편집]

제9장 시효[편집]

제154조 시효

제155조 시효의 종류

제156조 시효의 계산 방법

제157조 민사권의 취득시효, 민사의무의 소멸시효의 효력

제158조 민사권의 취득시효, 민사의무의 소멸시효의 연속성

제159조 민사사건의 제소시효, 비송사건의 처리를 청구하는 시효의 개시

제160조 민사사건의 제소시효의 부적용

제161조 민사사건의 제소시효, 비송사건의 처리를 청구하는 시효에 산입되지 않는 시간

제162조 민사사건의 제소시효의 재개시

제2편 재산과 소유권[편집]

제10장 총칙[편집]

제11장 재산의 종류[편집]

제12장 소유권의 내용[편집]

제13장 소유 형태[편집]

제14장 소유권의 취득, 종료[편집]

제15장 소유권의 보호[편집]

제16장 소유권에 관한 다른 제 규정[편집]

제3편 민사의무와 민사계약[편집]

제17장 총칙[편집]

제1절 민사의무[편집]

제280조 민사의무
민사의무라 함은 이에 의해, 하나 또는 여럿의 주체 (이하, 일반적으로 "의무자"라 한다)가 다른 하나 또는 여럿의 주체 (이하, 일반적으로 "권리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이전, 권리를 이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지불, 그 밖의 업무를 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업무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을 말한다.

제281조 민사의무발생의 근거
민사의무는 이하에 의해 발생한다.
  1. 민사 계약
  2. 일방적 법률행위
  3. 수권 없는 업무의 실행
  4. 재산의 점유·사용,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재산에 관한 수익
  5.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준 것
  6. 법률에 규정된 다른 근거

제282조 민사의무의 대상
  1. 민사의무의 대상은 재산, 실행할 행위 또는 실행하지 아니할 행위가 있을 수 있다.
  2. 민사의무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3. 거래할 수 있는 재산, 실행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하며, 사회도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가 민사의무의 대상이다.

제2절 민사의무의 이행[편집]

제283조 민사의무이행의 원칙
민사의무자는 성실하게 협력적으로 약속을 통하여 법률 및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4조 민사의무이행의 장소
  1. 민사의무이행의 장소는 각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장소로 한다.
  2. 각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민사의무이행의 장소는 이하를 통하여 확정된다.
    a) 민사의무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이 존재하는 장소
    b) 민사의무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권리자의 거소 또는 사무소
권리자가 거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한 때에는 의무자에 통고하거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에 의해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5조 민사의무이행의 기한
  1. 민사의무이행의 기한은 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의무자는 기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의무자는 기한 전에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기한 전에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승인한 경우, 그 의무는 기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각 당사자가 민사의무이행의 기한에 합의하지 않거나 법률에 그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시점에 있어서도 각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기한 내에 미리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6조 민사의무이행의 지체
1. 민사의무이행의 지체라 함은 의무이행의 기한이 만료된 때에 그 의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것 또는 일부 밖에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민사의무를 기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의무자는 곧바로 권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민사책임[편집]

제302조 민사의무의 위반에 의한 민사책임
  1. 의무자는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의무자가 불가항력의 사건으로 인해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다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의무자는 권리자의 완전한 과실에 의해 의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03조 물건의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책임

제304조 어떤 일을 실행할 의무 또는 어떤 일을 실행하지 아니할 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책임

제305조 민사의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책임

제306조 민사의무이행에 대한 수령지체에 의한 책임

제307조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는 물질적 손해배상책임과 정신적 전보의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
  2. 물질적 손해배상책임이란 위반자에 의해 생긴 금전으로 계산되는 재산손실을 포함하여 물질적 손해, 손해방지나 손해제한이나 손해극복에 걸친 합리적인 비용, 멸실, 감소된 실질소득에 대하여 실제의 물질적 손해의 보전책임의 것을 말한다.
  3. 타인의 생명·건강·명예·인격·위신의 침해에 의해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자는 침해행위를 종료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거나, 시정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전보를 위해 일정한 금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08조 민사책임에 있어서 과실

제4절 청구권의 이전 및 민사의무의 이전[편집]
제5절 민사의무이행의 담보[편집]
제6절 민사의무의 종료[편집]
제7절 민사계약[편집]

제18장 일반적 민사계약[편집]

제19장 위임없는 업무의 실행[편집]

제20장 법률적 근거 없는 재산의 점유, 사용 및 그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의 반환 의무[편집]

제21장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편집]

제4편 상속[편집]

제5편 토지사용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편집]

제6편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편집]

제7편 섭외적 요소가 결부된 민사 관계[편집]

제769조 민사 계약
1. 민사 계약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이 이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온전히 베트남에서 체결되고 이행되는 민사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민사 계약이 이행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이행의 장소의 결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2. 베트남 내의 부동산에 관한 민사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제770조 민사 계약의 형식
1. 계약의 형식은 계약이 체결되는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계약이 외국에서 체결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른 계약 형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계약 형식에 배치되지는 않는 경우,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 형식은 베트남에서는 승인되어야 한다.
2. 베트남 영토 위에서의 건설 업무 또는 업무, 주택과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계약의 형식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제772조 편무 민사 거래

제774조 외국요소가 있는 저작권
베트남에 있어서 처음 공표되고 공포되거나 또는 창작되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대하여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저작권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맹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기하여 보호된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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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트남에서 대리와 대표는 구분되지 아니한다. 이재열, 〈베트남 민법총칙에 관한 연구〉《원우론집》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연세대학교 대학원원우회) (2001년) 1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