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20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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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2011-57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2016-3호)]]

시행: 2015.1.1
일부개정: 2014.12.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6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판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① 중계방송권자가 자신의 방송수단 또는 타 방송사업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수단(중계방송권자가 타 방송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시청자가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통해 시청이 가능한 가구수(이하 "가시청 가구수"라 한다)의 합계가 영 제6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는 예상치 못한 경기 일정의 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의 해당 행사가 개최되기 6개월 전까지 가시청 가구수 관련 방송권역, 타 방송사업자와의 송출계약 현황자료 등 가시청 가구수 확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이후에 방송권역, 송출계약 등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중계방송권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2항에 따른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의 검증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중계방송권자가 제출한 검증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실시간 방송) 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영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방송수단을 통해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의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긴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또는 세계적 비상사태 등을 우선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행사가 다수의 세부행사로 나누어져 동시에 진행되어 해당 국민관심행사 전체에 대한 실시간 방송이 어려운 경우(단,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기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다른 경기의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천재지변이나 방송중계 장비의 손망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의도하였던 중계방송의 정상적인 송출이 불가능한 경우
5.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로서의 실시간 방송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 또는 지연) ①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금지행위로 본다.
1. 중계방송권자등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6개월)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구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
2.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을 판매하려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1년)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판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
3. 판매자가 중계방송권의 판매가격을 국내외에서 최근 거래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계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의 변화 추이, 시청자 규모를 감안한 광고·수신료 등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시간대,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예상 중계수입, 시청자 규모,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기술적 특성 등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저하게 다른 가격과 방송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5. 판매자가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녹화방송권(뉴스보도, 해설, 영상모음 등을 포함한다), 다른 방송매체용 방송권, 다른 상품 등을 구매하는 조건 등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현저히 제약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에 비추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매자 측 내부의 파업 등 인력 수급상 문제 또는 주요 방송시설의 압류·손망실 등으로 구매자의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도 등 구매자 측의 재정상 문제로 인해 판매자의 원활한 권리 행사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특정 구매자가 판매거절을 당하더라도 다른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판매자로부터 동일 또는 대체 중계방송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5.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판매자가 위반한 경우
6. 기타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중계방송권 거래가격·거래조건의 합리성, 공정성 등에 관한 판단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국민관심행사등의 자료화면 제공) ① 영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권자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이하 "자료화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중계방송권자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행위로 본다.
1.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 개별 종목별 30초 이내에서 1일 최소 4분 이상
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 예선 포함) : 1일 최소 2분 이상(단, 하루에 2개 이상의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1일 최소 4분 이상)
② 중계방송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화면을 제공함에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계방송권자등이 자료화면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료화면을 제공한 자의 중계방송권 권리표시를 해당화면 사용 시마다 연속하여 5초 이상 자막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중계방송권자등에 앞서 제공받은 자료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거나 뉴스보도나 해설 등의 정규로 편성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단, 자료화면 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011-57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대한 특칙) 제2조제2항의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의 제출기한과 관련하여 “법 제76조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의 해당 행사가 개최되기 6개월 전까지”는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협상 요청기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6개월)전까지”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1년)전까지”는 각각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 동안”으로 본다.
  • 부칙 <제2014-25호, 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1] 국민 전체 가구수 중 가시청 가구수의 계산기준(제2조 관련)

제정·개정이유[편집]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의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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