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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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안
남조선과도정부법률안
제정기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정: 1947-07-02
1947년 7월 2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과하였지만, 미군정장관이 인준을 보류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1]

제1장 민족반역자[편집]

  •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3. 일본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공사(公私)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6.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 제2조 전조의 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부일협력자[편집]

  • 제3조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작위를 받은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가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2]
4. 밀정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되었던 자
6.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부·도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주임관(奏任官)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무부문(軍務部門)의 판임관(判任官) 이상 및 고등계에 재적(在籍)하였던 자[3]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가 되었던 자
  •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간상배[편집]

  • 제5조 8·15해방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간상배로 함.
1.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2.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모리한 자
3. 배급 물자를 부정모리한 자
4. 밀항으로 부정모리한 자
  • 제6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모리금액의 배액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례(加減例)[편집]

  • 제7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 또는 자수한 자는 그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8조 타인을 모략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 제9조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를 일절 금지함

제5장 형법수속[편집]

  • 제10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세칙은 법률로서 제정함
  •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함으로 완성함. 단 제1조 제4호의 죄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 제12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주석[편집]

  1. (2010) 《친일재산조사, 4년간의 활동》 (PDF),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90. ISBN 978-89-964550-6-6.
  2. 칙임관은 고등관 2등, 관찰사 해당
  3. 주임관은 5급 (군수는 주임관), 판임관은 7급
4. "立議, 民族反逆者等에 대한 特別條例 通過", 《서울신문》, 1947년 7월 4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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