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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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편집]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30.까지는 연 5%,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편집]

피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7-18 지상 별지도면 1 표시의 조형물 중 별지도면 3 표시 원내 ‘나’부분의 구조물(탑신부분 제외)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120,00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편집]

1. 기초사실[편집]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0․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2․5,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1 내지 6, 을제8호증의 1․2, 을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잠실사거리, 잠실 주경기장 앞, 송파구청 사거리의 3곳에 발광 광고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발광(광고)조형물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1. 10. 22.부터 일간신문과 구청게시판 등을 통하여 디자인을 공모하였는데, 공모에 참가할 자격요건으로 대학 전임교수(구조물 및 미술분야 전공) 또는 공인된 미술전람회에서 3회 이상 입선 경력이 있는 자를 디자인 기술자로 보유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자에게 작품의 제작․설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모에 응모하고자 2001. 11. 5. 피고가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여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디자인을 완성하여 2001. 11. 27. 피고에게 잠실사거리 부문의 공모작품으로 접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 디자인은 2001. 11. 30. 잠실사거리 부문의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발표되었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조형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 올림픽 상징 발광 조형물 설계용역 - 잠실사거리 앞
(2) 계약금액 : 25,900,000원(=실시설계비 4,185,000원 + 작품구상비 21,715,000원)
(3) 원고는 2002.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설치계약 발주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수의계약하되 원고가 대표권을 가진다.
(4)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피고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용역성과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의 실시설계를 제출받아 2002. 1. 18.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도시디자인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2002. 1. 22.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하여 ① 하단부위의 사각뿔은 구도상 없애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② 조명의 용량과 위치를 재검토하며, ③ 비, 눈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대책을 세우고, ④ 다리구조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위 자문 의견 중 ②, ④를 수용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02. 1. 25.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조형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의 의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2. 3. 26. 원고, 안흥개발 주식회사, 동원전산 주식회사(이하 ‘안흥개발’, ‘동원전산’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모조건 및 설계용역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위 도급계약에 대표자로 참여하였으나, 안흥개발이 이 사건 조형물의 기초 및 조형물 공사를, 동원전산이 전기공사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공사에 착수하여 2002. 5. 20. 별지도면 2의 형상과 같이 이 사건 조형물을 완성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조형물에 부착된 고정식 광고판으로는 구정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간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2003. 11. 이 사건 조형물에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안전 진단을 한 후, 2003. 11. 28. 전광판 설치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12. 18. 주식회사 싸인텔레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이 사건 조형물 중 별지도면 2 원내 ‘가’부분의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한 후 그 곳에 별지도면 3의 형상과 같이 전광판 및 이를 지지하기 위한 원반형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04. 3. 9. 이를 완료하였다.

아.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전광판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2. 24. 원고는 위 공사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공사의 중단과 이미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구청장과 공보과장 등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 구청장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자.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창작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상단 부분의 원반형 발광구조물 : 하늘, 우주, 세계,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빛을 상징한다.
(2) 중단 부분의 공익광고물 : 잠실사거리를 밝고 건전하며 활기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의도하에 제작되었다.
(3) 하단 부분의 사각뿔 : 세계의 중심, 민족의 근원과 공동체, 우주의 질서, 하늘과 땅의 연결을 의미한다.
(4) 네 개의 기둥 : 천지합일과 동서남북의 사방위를 상징하며, 네 기둥이 한 곳으로 모였다 퍼짐으로써 모든 기를 모아 송파구의 발전상이 온 나라, 전세계로 펼쳐나가 새로운 신세계로 펼쳐질 것임을 상징한다.

2. 판단[편집]

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조형물의 저작자인 원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저작물의 내용이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형식이란 그 구성과 표현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별지도면 2 원내 ‘가’부분의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도면 3의 원내 ‘나’부분과 같이 이 사건 조형물에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조형물에 반영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이 사건 조형물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의 공익광고판 부분을 철거하고 전광판과 원반형 지지대를 설치한 것은 그 내용이나 형식의 본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변경행위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5,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발광 광고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모하면서 선정된 작품에 관한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한 사실, 피고가 2001. 11. 5. 개최한 발광 광고 조형물에 관한 사업설명회에서도 선정작품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1. 12. 27. 이 사건 조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용역 성과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형물은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각 부분이 독자적인 상징과 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 중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한 후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설치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은 이 사건 조형물의 다른 부분보다 월등히 클 뿐 아니라, 마치 이 사건 조형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원고의 창작의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조형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재축 그 밖의 변형,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피고의 변경행위는 건축저작물의 변형 또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형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변경행위가 그 본질적인 부분의 변경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을 예정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형물은 당초 광고탑으로서의 기능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그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조형물의 공익광고물 부분은 구정 홍보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 중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하고 전광판과 원반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광 광고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모하면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자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사실, 피고가 2001. 11. 5. 개최한 발광 광고 조형물에 관한 사업설명회에서도 광고탑의 중하단 부분은 공익광고 활용공간이므로 이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견 또는 보완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 설계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1. 12. 27. 이 사건 조형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피고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설치 이전까지 피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형물이 설치된 후 이를 변경하는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조형물 중 공익광고물 부분은 피고의 구정홍보를 위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훼손부위를 수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연히 전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피고의 변경행위가 광고 내용의 변경이나 훼손부분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저작과정, 이 사건 조형물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과정,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와 태양,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조형미술가로서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금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5.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04. 9.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 제95조는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내용의 정정을 행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하여 별지도면 3 표시 원내 ‘나’부분에 전광판과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하여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이상, 피고는 위 전광판과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저작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어떤 조치의 결과에 의하여 저작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느끼거나 간접적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저작인격권의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해명광고문이나 판결문 등의 게재를 명하는 등의 조치 외에 그 침해결과물의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형물에 설치된 전광판과 원반형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명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명예훼손은 피고의 이 사건 조형물 변경행위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회복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조형물 변경부분의 철거와 원고의 명예회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 철거를 명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형물의 변경부분 철거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편집]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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