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12.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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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 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대형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대형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750조

【전 문】[편집]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정병욱외 6)

【제1심판결】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 6. 9. 선고 2008가소123753 판결

【변론종결】

2009.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퍼마켓, 대형할인점사업과 같은 종합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 29. 16:00경 시흥시 대야동 542번지에 있는 피고의 지에스마트(GS Mart) 시흥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경기 (이하 차량 번호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차하였다 .

다.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부터 16:20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인 16: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2명이 합동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 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이하 ‘이 사건 절도’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표 30장을 위와 같이 절취당하였음을 이유로 2008.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공442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2009. 1. 5. 위 수표 30장에 관한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및 을 제1,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00만 원(= 피해액 500만 원 -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수표금 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존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의 주차장에 주차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할 때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즉 ① 이 사건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된 안내게시판에는 ‘주차장 이용시 유의사항’으로서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시기 바라오며 분실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는 고객들에게 교부되는 주차카드의 이면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사건 당일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피고 회사의 소속 주차안내원 등에게 위 승용차 내에 현금 및 수표가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승용차에 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두고 내린 현금 및 수표(위 물품은 피고가 임치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차량 내 귀중품에 해당된다)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피고 회사가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임치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의 존부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호 및 제5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장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고객이 많은 이유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에게는 위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던 고객이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3,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즉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리소를 설치하여 3~8명의 주차안내원을 배치하여 주차 안내 및 주차된 차량의 관리를 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주차장에는 CCTV 1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장의 사무실 내에는 위 CCTV의 화면을 통하여 주차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던 점, ③ 이 사건 절도는 사건 당일 16:11경 1분이 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져 CCTV 화면에 의해서도 발각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두고 내린 현금 및 수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현진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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