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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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치[편집]

  •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수 있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
  •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다.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편집]

  •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
  •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수 있다.
  •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로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로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페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수 있다.
  •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 세금의 종류와 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 관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 예산과 관련한 립법회의결정은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진 부문의 투자는 할수 없다.
  •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화[편집]

  •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한 주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수 없다.
  •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 받을수 있다.
  •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편집]

  •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 2.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 4.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45조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
  •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려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50조 주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수 있으며 로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 명절일의 휴식을 보장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다.
  •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 제55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 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구[편집]

제1절 립법회의[편집]

  • 제60조 립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다.
    •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 제61조 립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한다.
    • 립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제62조 립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립법회의 의원으로 될수 있다.
  • 제63조 매기 립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 립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 제64조 립법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페지한다.
    • 2.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
    • 3.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 4.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 5.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 6.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 소장, 판사를 임명, 해임한다.
  • 제65조 립법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 정기회의는 분기 1차, 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회의기간은 년에 100일이상으로 한다.
  • 제66조 립법회의는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67조 립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둔다.
    •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 제68조 립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립법회의에서 선거한다.
    • 의장,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립법회의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된다.
  • 제69조 립법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립법회의를 사회한다.
    • 2.립법회의 소집날자를 정하고 공포한다.
    • 3.립법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 제70조 립법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 의장이 결원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한다.
  • 제71조 립법회의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 장관과 행정부도 립법회의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제72조 립법회의는 결정을 낸다.
    • 립법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채택된다.
  • 제73조 립법회의는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안에 다시 심의한다.
    • 다시 심의하여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한다.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
  • 제74조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 최고립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수 있다.
    • 등록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제75조 립법회의 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 립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립법회의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다.

제2절 장관[편집]

  • 제76조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앞에 책임진다.
  •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
    •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립법기관이 한다.
  •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것을 선서한다.
    •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구사업을 지도한다.
    • 2.립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 3.행정부성원을 임명, 해임한다.
    • 4.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 5.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검찰소 부소장, 검사, 지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 6.구경찰국 국장을 임명, 해임한다.
    • 7.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경찰국 부국장, 부서책임자, 지구경찰서 서장을 임명, 해임한다.
    • 8.상장을 제정, 수여한다.
    • 9.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 10.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 제80조 장관은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립법회의에 돌려 보내여 다시 심의하게 할수 있다.
    • 립법회의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차례까지 돌려 보낼수 있다.

제3절 행정부[편집]

  •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관리기관이다.
    •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 제82조 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법규집행사업을 조직한다.
    • 2.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3.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 4.주민행정사업을 한다.
    • 5.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 6.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 7.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 8.투자유치를 한다.
    • 9.기업의 창설신청을 심의, 승인한다.
    • 10.토지리용권, 건물을 등록한다.
    • 11.세무사업을 한다.
    • 12.세관검사, 위생, 동식물검역사업을 한다.
    • 13.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한다.
    • 14.소방대책을 세운다.
    • 15.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제4절 검찰소[편집]

  •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 2.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 제88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 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 소장이 한다.
  •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제5절 재판소[편집]

  •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 2.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3.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 4.판결, 판정을 집행한다.
  •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수 없다.
  •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 소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수 있다.
  •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 제97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제6장 구장, 구기[편집]

  •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한다.
    •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10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 져 있고 그 웃부분에 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 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 져 있고 그 아래 원형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 원형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 져 있다.
    •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5이다.

부칙[편집]

  •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 제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령해, 령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 제4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