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광고 기준에 관한 국립 미디어 위원회 결정(연방 국립 미디어 위원회 결정 2012년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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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준에 관한 국립 미디어 위원회 결정(연방 국립 미디어 위원회 결정 2012년 제35호)
National Media Council Resolution on Advertising Standards Federal National Media Council Resolution 35 of 2012

미디어에 관한 광고 자료의 분류에 관한 2012년의 제35호 위윈회 결정의 의장

국립 미디어 위원회의 의장은,
사법부와 각 부서의 권한에 관한 1972년 연방법 제1호 및 그 수정 사항,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기와 기만의 억제에 관한 1979년 연방법 제49호와 그 시행령과 실행 규정들,
출판물, 광고에 관한 1980년 연방법 제15호와 그 시행령들,
상업적 성격을 가진 미디어의 허가 수수료에 관한 1999년 시행령 제14호
국립 미디어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2006년 시행령 제14호와 그 개정사항들,
건강 관련 광고에 관한 2007년 시행령 제4호,
자유지대의 시행 규정에 관한 2007년 시행령 제13내지 70호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의 활동의 허가에 관한 2011년 시행령 제13호와 그 집행 규정들,
국립 미디어 위원회의 조직 구조에 관한 2012년 시행령 제34호,
미디어 내용의 분류에 관한 2010년 위원회 의장 의결 제20호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결정의 적용 범위
1. 본 결정은 국가(자유지대를 포함한다) 내에서 제작, 방송, 배포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2. 본 결정은, 국가에서 실행되는 출판 및 발행법과 규정에 따라, 청각적 및 시각적 미디어로 다양하게 발행되는 광고 내용의 분류와 통제 사항을 결정한다.

제4조
전항에 언급된 내용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 방송하고자 하는 상업광고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건강 관련 광고에 관한 2007년 제4호 정부 의결에 의하여 규정된 건강 관련 광고의 제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5조 조건
광고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1. 광고는 애매하거나 불명확하거나, 명확한 사실을 무효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거짓이나 오도 주장을 포함하거나, 과장, 협박, 오직 경쟁자를 무시하기 위한 주장에 의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사기나 기만에 의지하여서도 안된다.
3. 광고는 거짓되거나 모방한 이미지 또는 사용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이미지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4. 광고는 현실적이고 과장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이나 용역과 혼동이나 애매함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5. 사용되는 언어는 구어 에미레이트 방언이거나 정통아랍어이어야 한다.
6. 의료, 의약품, 식품에 관련되거나 부동산, 대학교, 교육기관, 유치원 등에 관한 상업광고, 판촉활동, 특별 제안에 관련된 모든 특정 광고들은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광고주, 생산자 그리고 출판자는 광고에서 언급된 약속, 보증, 담보, 보상 등에 관한 청구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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