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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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10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6.11.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전문개정 2014.1.16.]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전문개정 2014.1.16.]
  •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16.]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편집]

  •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7조(중기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33조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중기계획의 수정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8조(연도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군·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서를 검토·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9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전문개정 2014.1.16.]
  •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물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재산·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을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와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6.]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편집]

  • 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기계획은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17조(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 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지원회칙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제4장 보칙[편집]

  • 제19조(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6.]
  •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529호, 2001.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향토예비군육성·지원지침에 의하여 수립중인 지역예비군육성·지원중기계획 및 2002년도 예비군육성·지원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602호, 2006.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0호, 200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7호, 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10호, 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
  • [별지 제2호서식]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예비군 육성·지원 요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 육성·지원안
  • [별지 제5호서식] 예비군 육성·지원 재산·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
  • [별지 제6호서식] 예비군 육성·지원 실적 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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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