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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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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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제1편 의회

[편집]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권) 
연방의 입법권은 여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 (이하에서는 이를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가 가진다.
제2조 (총독의 지위 및 권능)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은 연방에 있어서 여왕 폐하를 대리하며 총독은 여왕이 위임하는 여왕의 권한 및 직무를 여왕의 신임을 받는 동안 이 헌법에 따라 연방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총독의 보수) 
총독의 보수는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연액 1만 파운드로 하며 연방통합세입기금 중에서 여왕이 지급한다.
총독의 보수는 재임 중에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총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총독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은 임시총독 또는 여왕이 연방정부를 총할하도록 임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들은 연방정부를 총할하는 동안은 다른 직무에 관하여 연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5조 (총독의 의회에 대한 권한, 의회의 소집) 
총독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의회의 회기를 결정하며 수시로 선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의회의 정회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총선거 후 의회는 영장의 반환을 위하여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의회는 연방 성립 후 6개월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제6조 (정기회) 
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어느 회기의 마지막 날과 다음 회기의 첫날 사이에 12개월의 기간이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편집] 제2장 상원

제7조 (상원의 조직, 선거구, 의원의 정수)[1]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원의원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주를 1개 선거구로 하여 당해 주의 주민이 선거 직접 선거한다.
다만, 연방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퀸스랜드 주의회는 당해 주가 기본주인 경우 주를 여러 선거구로 획정하고 각 선거구로부터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수를 결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당해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주를 1개 선거구로 한다.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각 기본주의 상원의원의 정수는 6인으로 한다. 의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정수를 증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기본주를 대표하는 의원을 동수로 하여야 하며 어느 기본주의 상원의원이 6인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각 주를 대표하여 선출된 상원의원의 성명은 주지사가 총독에게 인증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인의 자격) 
각 주에 있어서 상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이 헌법 또는 의회가 정하는 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과 동일하다. 다만 상원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인의 투표는 1회에 한한다.
제9조 (선거의 방법) 
연방의회는 상원의원의 선거방법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은 모든 주에 통일되어야 한다. 각 주의회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당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선거방법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주의회는 당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선거시기 및 장소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에 관한 주법의 준용) 
주의회의 보다 많은 의원수를 가진 원의 선거에 관하여 당분간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그러나 이 헌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당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선거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원의원 선출에 실패한 경우 의사의 진행) 
상원은 어느 주가 당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선출에 실패한 경우에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영장의 발부) 
주지사는 당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선거를 위한 선거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상원을 해방한 경우에는 당해 영장을 해산의 선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원의 교체) 
상원이 처음으로 집회한 후 그리고 상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해산 다음에 최초로 집회한 후 곧 상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로 하여 2부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3년, 제2부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가 만료하기 이전 1년 이내에 행한다.
이 조에서 규정하는 상원의원의 임기는 선거일 다음의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1회의 선거 및 상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이전의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1906년 헌법개정(상원선거)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조 개정) :
제14조 (의원수를 증감한 경우의 특례) 
연방의회는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정수를 증감한 경우에 있어서 상원의 교체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당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의성을 공석으로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5조 (결원의 보충) 
상원의 의석이 임기만료 전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된 상원의원을 선출할 주의 의회는 집회하여 투표로써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또는 이하에서 규정하는 보결의원이 선거될 때까지 어느 것이든 빠른 기일까지 재임할 의원을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회의 폐회 중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지사는 당해 주 행정참사회의 자문에 의하여 의원으로 취임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주의회의 다음 회기의 개회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보결의원이 선거될 때까지 어느 것이든 빠른 기일까지 재임한다.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고, 결원된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때에 특정 정당이 그를 동 정당의 추천후보로 공인하고 당해 정당의 후보로 공식적으로 대표한 경우에는 당해 공석 또는 잇단 공석으로 인하여 이 조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자는 선거 도는 임명될 자격이 있는 당해 정당의 당원이 없는 때에 동 정당의 당원이 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결원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전 항에 의하여 특정 정당원이 결원이 된 상원의원으로 선거 또는 임명된 경우
  2. 취임 전에 (정당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조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상원의원의 성명은 주지사가 총독에게 인증하여야 한다.
1977년 헌법개정 (상원궐위)법의 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석이 공석이 되고, 동법의 시행 당시 당해 공석에 대하여 주지사가 지명하거나 주의 일원 또는 양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해 공석 및 잇단 공석으로 재임중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를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석이 동법 시행 후 공석이 된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원이 공석이 되어 주지사가 임명한 상원의원으로서 1977년 헌법개정(상원궐위)법의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상원의원의 임기는 임명 후에 게시되는 주의회의 차 회기 개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까지로 하며,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원이 공석이 된 경우와 같이 이 조에 의한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석의 공석으로 주의회의 일원 또는 양원이 선출한 1977년 헌법개정(상원궐위)법의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상원의원의 임기는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1977년 헌법개정(상원궐위)법, 1977년 헌법개정(동시선거)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석이 공석으로 되어 주의회의 1원 또는 양원이 선출한 동법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상원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원의 임기가 1978년 6월 13일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 후에 임기만료 또는 해산되는 의회 제1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산 시까지
  2. 주의 시민이 선출한 상원의원의 임기가 1981년 6월 13일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 후에 임기만료 또는 해산되는 의회 제2원의 임기만료 또는 해산 시까지, 또는 하원이 그 전에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시까지 (1977년 헌법개정(상원궐위)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조 개정) :
제16조 (의원의 자격) 
상원의원의 자격은 하원의원의 자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장의 선출 및 사임) 
하원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상원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상원은 상원의원 중에서 다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이 상원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장직도 상실한다. 의장은 상원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되며, 총독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의장의 선출) 
상원은 의장이 궐위되기 이전에 또는 궐위 중에 그 궐위기간 중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상원의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 (의원의 사직) 
상원의원은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의장이 궐위되거나 연방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독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상원의원직은 공석이 된다.
제20조 (의원의 상실) 
상원의원은 회기 중 상원의 허가 없이 계속하여 2개월간 회의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1조 (주자사에의 결원통지) 
상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장 또는 의장이 궐위되거나 연방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독이 결원된 상원의원을 선출할 주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사정족수) 
상원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적어도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
제23조 (표결) 
상원에서의 의안은 투표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의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장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편집] 제3장 하원

제24조 (하원의 조직, 의원의 정원, 의원의 산출방법) 
하원은 연방의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하원의원의 정원은 가능한 한 상원의원 정원의 2배로 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상원의원의 정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야 하며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필요한 경우마다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하원의원 1인에 대한 할당인구수는 연방의 최근 통계에서 제시된 연방의 인구수를 상원의원 정원의 2배로 나눔으로써 결정한다.
  2.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정원은 연방의 최근 통계에서 제시된 당해 주의 인구수를 하원의원 1인에 대한 할당인구수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이 경우에 당해 할당 인구수의 2분의 1 이상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에서 다시 1인을 선출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본주에 있어서는 적어도 5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정원산출의 예외) 
전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주의 법률이 일정한 종족에 속하는 사람은 주의회의 보다 많은 의원수를 가진 원의 선거권을 박탈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 또는 연방의 인구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주에 거주하는 당해 종족에 속하는 사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제1회 선거시의 의원수)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 원의 정수는 제1회 선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뉴 사우스 웨일즈 ……… 23
빅토리아 ……… 20
퀸스랜드 ……… 8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6
타스마니아 ……… 5
다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기본주인 겨우 그 의원수는 다음과 같다.
뉴 사우스 웨일즈 ……… 26
빅토리아 ……… 23
퀸스랜드 ……… 9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6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 5
타스마니아 ……… 5
제27조 (의원의 증감) 
이 헌법에 의하여 의회는 하원의원의 수를 증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하원의 존속기간) 
하원은 제1회의 집회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그 이전이라도 총독은 이를 해산할 수 있다.
제29조 (선거구) 
연방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주의회는 당해 주에 하원의원의 선거구 및 각 선거구가 선출할 하원의원의 수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선거구는 다른 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각 주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선거구로 한다.
제30조 (선거인의 자격)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각 주에 있어서의 하원의원의 선거인 자격은 당해 주 의회 중 보다 많은 의원수를 가진 원의 선거인 자격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인의 투표는 1회에 한한다.
제31조 (선거에 관한 주법의 준용)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그러나 이 헌법에 의하여 주의회중 보다 많은 의원수를 가진 원의 선거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각 주의 법률은 가능한 한 당해 주 하원의원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2조 (선거영장의 발부) 
총독은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하원의원의 총선거를 위한 선거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회 총선거 이후에는 전 항의 영장은 하원의 임기만료 또는 하원의 해방선포로부터 1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보궐선거를 위한 영장의 발부) 
하원의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새로운 의원의 선거를 위한 선거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의장이 궐위되거나 연방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독은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4조 (의원의 자격) 
하원의원의 자격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21세에 달하고,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은 가지는 선거인 또는 하원의원 선거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출될 당시 3년 이상 연방의 영토 안에 거주한 자
  2. 출생에 의한 여왕의 국민 도는 영국의 법률, 주로 되어있거나 될 식민지의 법률,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귀화하여 5년 이상 여왕의 국민인 자
제35조 (의장의 선임 및 사임) 
하원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하원의원 중에서 하원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궐위되는 때에는 하원은 다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하원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의장직을 상실하며, 의장은 하원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되며, 총독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자퇴할 수 있다.
제36조 (의장의 궐위) 
하원은 의장이 궐위되기 이전에 또는 궐위 중에 의장의 궐위 중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 (의원의 사직) 
하원의원은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의장이 궐위되거나 연방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독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하원의원직은 공석이 된다.
제38조 (의원직 상실) 
하원의원은 회기 중 하원의 허가 없이 계속하여 2개월간 결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39조 (의사 정족수) 
하원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적어도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다.
제40조 (표결) 
하원에 있어서의 의안은 의장을 제외한 투표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의 경우가 아니면 투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편집] 제4장 의회의 양원

제41조 (선거권의 보장) 
주의회 중 보다 많은 의원수를 가진 원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취득하는 성년자는 누구든지 그 권리가 존속하는 한 연방의 어떤 법률에 의하여서도 연방의회의 어느 원의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방해 당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충성선서 또는 증언) 
모든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은 취임 이전에 총독 또는 총독을 대리한 자의 면전에서 이 헌법의 부칙이 정하는 형식으로 충성의 선서 또는 증언을 행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양원의원겸직의 금지) 
의회의 어느 원의 의원은 다른 원의 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이에 출석할 수 없다.
제44조 (피선거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출석할 수 없다.
  1. 외국에 충성복종 또는 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도는 외국의 국민이거나 외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또는 특권을 향유하는 자
  2. 반역죄를 범한 자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로써 형을 받거나 형을 받게 될 자
  3. 파산자 또는 지급불능자로서 면책되지 아니한 자
  4. 국왕 하에서 유급관직에 있는 자, 또는 국왕의 신임을 받는 동안 연방의 세입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받는 자
  5. 25인 이상으로 조직되는 법인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기타 사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금전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연방 각 부 장관 또는 주의 장관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왕의 해군 또는 육군의 장병으로서 봉급, 휴직급, 또는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일시 연방의 해군 또는 육군의 장병으로 근무한 자가 봉급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의원직의 상실사유)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전 조에 게기한 선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채무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
  3. 연방에 제공한 역무 또는 의회에서 개인이나 주에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수 또는 사례를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
제46조 (무자격등원에 대한 벌칙)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선언 받은 자는 이를 당해 관할법원에 제소한 자에 대하여 출석한 각 일에 100파운드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47조 (선거쟁소)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자격 또는 의회의 어느 원의 결원에 관한 문제와 어느 원의 선거쟁송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의원의 세비)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은 각각 취임한 날로부터 연급 400파운드의 세비를 받는다.
제49조 (면책특권) 
상원과 하원 및 각 원의 위원회의 권한.특권 및 면책은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의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는, 연방의 성립 당시 영국의 하원하원의원 및 하원위원회의 권한.특권 및 면책과 동일하다.
제50조 (원내규칙) 
각 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 및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각 원의 권한특권 및 면책을 행사하고 보증하는 방법
  2. 기타의 원과 독립하여 또는 합동으로 하는 의상의 절차와 순서 및 방법

[편집] 제5장 의회의 권한

제51조 (의회의 입법권) 
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연방의 평화질서 및 선량한 통치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1. 외국 도는 주 상호간 통상
2. 조세, 다만 주 또는 주의 일부 지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한 장려금. 다만, 전 연방을 통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4. 연방의 공적 보증 하의 기채
5. 우편, 통신, 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6. 연방 및 각 주에 있어서의 육해군의 방위와 연방법의 집행유지를 위한 경찰의 통제
7. 등대, 등대선, 항행표지 및 부표
8. 천문 및 기상에 관한 관측
9. 검역소
10. 영해 밖에서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역 내에서의 어업
11. 국세조사 및 제통계
12. 통화화폐주조 및 법정통화
13. 주의 은행업 이외의 은행업: 당해 주의 영역 밖으로 미치는 주의 은행업, 은행의 설립 및 지폐의 발행
14. 주의 보험 이외의 보험: 당해 주의 영역 밖으로 미치는 주의 보험
15. 도량형
16. 환어음 및 약속어음
17. 파산 및 지급불능
18. 저작권발명 및 의장의 특허권과 상표
19. 귀화 및 외국인
20. 외국회사 및 연방의 영역 내에서 설립된 무역회사 또는 금융회사
21. 결혼
22. 이혼 및 결혼소송과 이에 관련되는 친권 그리고 미성년자 후견
23. 불구 및 양로연금
23의1. 임신수당미망인연금양육자금실업제약질병 및 병원급여.의료 및 치과의료 등의 마련 (다만, 시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징발도 인정하지 아니함) :. 장려금 및 가족수당의 제공 (1946년 헌법개정(사회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이 호 추가)
24. 민사 및 형사절차와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 연방을 통한 송당집행
25. 주의 법 공법률과 기록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전 연방을 통한 승인
26.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족에 속하는 사람 (1967년 헌법개정(토착민)법 제2조에 의하여 이 호 개정)
27. 국내로의 이민 및 해외이민
28. 범죄인의 입국
29. 외교사무
30. 연방과 태평양제도와의 관계
31.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목적을 위하여 주 또는 개인으로부터 정당한 조건에 의한 재산의 취득
32. 연방의 육해군의 수송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의 감시
33. 연방과 주 간에 조정된 조건에 의하여, 당해 주의 동의를 얻어 행하여지는 주 철도의 취득
34. 당해 주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어떤 주에 있어서의 철도의 부설 및 연장
35. 일개주의 영역 밖으로 미치는 노동쟁의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36.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이 헌법이 규정하는 사항
37. 주의회가 연방의회에 위임한 사항, 다만 이 법률은 의회가 당해 사항을 위임하거나 그 이후에 당해 법률을 채택하는 주에 한하여 적용한다.
38. 직접 관계가 있는 모든 주의회의 요청 도는 동의에 의하여, 이 헌법의 제정 당시에 영연방의 의회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연방 내에서의 행사
39. 이 헌법에 의하여 의회어느 원연방정부연방법원 도는 연방의 부처 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수반되는 사항
제52조 (의회의 전속적 입법권) 
의회는, 이 헌법에 의하여 연방의 평화 질서 및 선량한 통치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
  1. 연방정부의 소재지 및 공용의 목적으로 연방이 취득한 모든 토지
  2. 이 헌법에 의하여 연방행정부의 감독으로 이관된 공무의 부처에 관한 사항
  3. 이 헌법에 의하여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선언된 기타 사항
제53조 (상원의 입법권한행사에 대한 제한) 
세입 또는 금전을 지출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은 상원에서 발의할 수 없다. 다만, 벌금, 기타의 금전적 형벌을 부과지출하는 규정을 포함하거나 면허료나 법률안에 의한 역무의 수수료를 청구지급배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단순히 이를 포함한다는 이유 만으로서는 세입 도는 금전을 배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상원은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적 또는 세입과 금전을 정부의 통산 연차업무를 위하여 배정하는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상원은 국민에 대한 규정된 조세 또는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다.
상원은 상원이 수정할 수 없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문서에 의하여 당해 법률안의 조항 또는 규정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여 이를 하원에 반송할 수 있다. 하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원의 요구에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항 또는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상원은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54조 (예산배정 법률안) 
세입 또는 금전을 정부의 통상의 연차업무에 배정하는 법률안은 이의 배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55조 (과세법률)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은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당해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무효로 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은, 관세 또는 소비세를 과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조세종목만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를 과하는 법률은 관세만은 규정하고, 소비세를 고하는 법률은 소비세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 (세출안 표결에 대한 총독의 승인) 
세입 또는 금전을 배정하기 위한 투표결의 도는 법률안은 발의한 안에 대하여 동일 회기 중 총독이 문서로서 당해 배정의 목적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통과할 수 없다.
제57조 (양원의 의견불일치) 
하원이 법률안을 가결하는 대에는 상원이 이를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는 하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수정을 가하여 가결한 경우에 그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 회기 중 또는 다음 회기 중에, 상원이 작성제안 또는 동의한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아니하고 하원이 다시 당해 법률안을 가결하는 때에 상원이 이를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하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수정을 가하여 가결하는 경우에는, 총독은 상원 및 하원을 동시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하원의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해산하여서는 안 된다.
전 항에 의한 해산 후, 상원이 작성제안 또는 가결한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아니하고 하원이 다시 당해 법률안을 가결하는 때에, 상원이 다시 이를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수정을 가하여 가결하는 경우에는, 총독은 상원 및 하원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양원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하원이 최후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그리고 그 중에서 일원이 가결하고 다른 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수정에 대하여 의결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양원의원 총 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수정은, 양원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법률안은 위의 절차를 거쳐 수정이 있는 대에는 수정을 가하여 이를 양원의원의 총 :수의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양원을 통과한 것으로 보며, 여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총독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58조 (법률안에 대한 총독의 동의권) 
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이 여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총독에게 제출된 때에는, 총독은 이 헌법에 따라 자유재량으로서, 여왕의 명의로 재가 또는 재가를 보류하거나 또는 여왕의 칙허를 얻기 위하여 당해 법률을 유보함을 선언하여야 한다.
총독은 제출된 법률안을 발의한 원에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독은 당해 법률안과 함께 그가 수정하고자 하는 권고를 송부할 수 있으며, 양원은 당해 권고를 심의할 수 있다.
제59조 (법률에 대한 여왕의 거부권) 
여왕은 총독의 재가 후 1년 내에는 어떤 법률에 대하여도 거부할 수 있고, 총독이 법률을 거부되었음을 의회의 각 원에 대하여 구도 또는 문서로서 도는 공고로서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당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60조 (유보된 법률안에 대한 여왕칙허의 통지) 
여왕의 칙허를 얻기 위하여 유보된 법률안은, 여왕의 재가를 얻기 위하여 총독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총독이 의회의 각 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서, 또는 공고로서 여왕의 재가를 얻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통지할 때까지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편집] 제2편 행정부

제61조 (행정권) 
연방의 행정권은 여왕에 속하며, 총독이 여왕의 대리로서 이를 행사한다. 행정권은 이 헌법 및 연방의 법률의 집행과 유지에 미친다.
제62조 (연방행정참사회) 
총독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 연방정부참사회를 둔다. 총독은 연방정부참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고 또는 소집한다. 연방정부참사회의 구성원은, 행정참사회 위원으로서 선서하며, 총독의 신임을 받는 동안 재임한다.
제63조 (참사회 규정의 해석)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하는 이 헌법의 규정은 총독이 연방행정참사회의 자문을 얻어 행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64조 (장관의 임명) 
총독은 연방의 각 부를 통할할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연방의 각 부는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전 항의 관리는 총독의 신임을 받는 동안 재임하고 도한 연방행정참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연방의 장관이 된다.
장관은 제1차 총선거에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이거나 상원의원 도는 하원의원이 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 재임할 수 없다.
제65조 (장관의 정수 및 권한) 
장관의 정수는 의회가 달리 절할 때까지 7인을 넘지 못한다. 장관은 의회가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의회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독이 지시한 직무를 행한다.
제66조 (장관의 보수) 
장관의 보수는 의회가 다리 정할 때까지는 연액 1만 2천 파운드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연방의 통합세입기금으로부터 여왕에 의하여 지급된다.
제67조 (기타 직원의 임면) 
전 연방행정부의 기타 직원의 임명 및 파면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임명의 경우는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또는 연방의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8조 (통수권) 
연방의 육해군의 통수권은 여왕의 대리인 총독에게 속한다.
제69조 (연방에 이관되는 주의 부처) 
각 주에 있어서 다음에 게기하는 공무를 행하는 부처는 연방 성립 후 총독이 선언한 날에 연방에 이관된다.
우편, 통신 및 전화
육해군의 방위
등대, 등대선, 항행표지 및 부표
검역소
다만, 각 주의 관세 및 소비세를 관장하는 부처는 연방 성립과 동시에 연방에 이관되어야 한다.
제70조 (총독에게 부여된 주지사의 권한) 
이 헌법에 의하여 연방행정부의 권한이 된 사항에 관하여 연방의 성립 시에 식민지의 총독 또는 행정참사회의 자문을 받아 식민지의 총독에게 부여된 또는 식민지의 기관에 부여된 권한 및 기능은 각 경우에 따라 총독 또는 연방 행정참사회 내의 총독 또는 연방 산하에서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 부여한다.

[편집] 제3편 사법부

제71조 (사법권 고등법원의 조직) 
연방의 사법권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이라고 부르는 연방최고법원 및 의회가 설치하는 기타의 연방법원과 아울러 연방의 재판권을 부여 받은 기타의 법원에 속한다. 고등법원은 원장 및 의회가 정하는 2인 이상의 기타의 법관으로 조직한다.
제72조 (법관의 임명신분보장) 
고등법원 및 의회가 설치하는 기타의 법원의 법관은
  1.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2. 비행 또는 무능의 입증을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일 회기 중 의회의 양원으로부터 제출되었을 때에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3. 의회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다만, 당해 보수는 재임 중에는 감액할 수 없다.
고등법원의 법관임기는 7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하며, 동 연세에 달한 자는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의회가 설치한 법원의 법관임기는 법관 임명 당시의 당해 법원의 법관정년까지로 하며 그 당시 당해 법원 법관의 정년에 달한 자는 당해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조를 제외하고, 의회가 설치한 법원의 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의회는 의회가 설치한 법원의 법관정년을 70세 이하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당해 법률을 언제든지 개정 도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그 개정 도는 폐지로 인하여 개정 또는 폐지 이전에 임명된 법관의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고등법원 또는 의회가 설치한 법원의 법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총독에게 제출하고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1977년 헌법개정(법관의 퇴직)법에 의하여 이 조에 추가된 조항 중 어느 사항이라도 이들 조항의 시행 전에 임명된 법관의 계속 재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고등법원 또는 의회가 설치한 법원의 법관재임에 관한 이 조의 사항에는 고등법원 또는 의회가 설치한 법원의 법관으로서 다른 지위 또는 직무를 갖는 동일법관의 다른 법관으로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1977년 헌법개정(법관퇴직)법 제2조에 의하여 제2항 이하 추가)
제73조 (고등법원에의 상소) 
고등법원은 의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자가 행하는 모든 판결, 결정, 명령, 및 선고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권을 가진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든 경우에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1. 제1심의 재판권을 행하는 고등법원의 법관
  2. 기타의 연방법원, 연방의 재판권을 행하는 법원, 주의 최고법원 또는 연방 성립 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상소를 여왕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의 기타의 법원
  3. 주제위원회, 다만 법률문제에 한한다.
고등법원은 의회가 정하는 예외 또는 규칙에 관계없이 연방 성립 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상소를 여왕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있어서 주의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를 심의하고 재판할 수 있다.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주의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상소를 여왕에게 하는 경우의 요건 및 제한은 주의 최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4조 (여왕에의 상소) 
연방헌법상의 권한과 주 헌법상의 권한 사이의 한계 또는 2 이상 주헌법상의 연방 상호간 한계에 관한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여왕폐하가 표결하여야 할 사건임을 인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상소를 여왕에게 할 수 없다.
고등법원은 특별한 이유로 전 항의 인증이 부여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단의 인허를 요하지 아니하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상소를 여왕폐하에게 할 수 있다.
이 헌법은 이 조가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여왕이 그 대권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행하는 상소를 여왕폐하에게 할 것을 허락하는 특별한 허가를 부여할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의회는 당해 허가사항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여왕폐하의 칙허를 얻기 위하여 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고등법원의 제1심 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권을 가진다.
  1. 조약에 관하여 발생한 사건
  2. 타국의 영사 기타의 대표자에 관한 사건
  3. 연방 또는 연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당한 자가 일방당사자인 사건
  4. 주 상호간, 다른 주의 시민 상호간 또는 1주와 기타의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한 사건
  5. 연방의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영장, 금지영장, 또는 유지영장을 요구하는 사건
제76조 (고등법원이 제1심 재판권을 가지는 기타 사항) 
의회는 다음에 게기된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대하여 제1심 재판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1. 이 헌법에 관하여 발생한 사건 도는 이 헌법의 해석을 포함한 사건
  2.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관하여 발생한 사건
  3. 해사 재판에 관한 사건
  4. 다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청구된 동일한 사안에 관한 사건
제77조 (관할을 정하는 권한) 
의회는 위의 2조에 게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게기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1. 고등법원 이외의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정하는 것
  2. 연방법원의 관할권으로서 주법원에 속하거나 부여되어 있는 관할관을 배제하는 범위 정하는 것
  3. 주법원에 연방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
제78조 (연방 또는 주에 대한 소송) 
의회는 동 법원의 한계 내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연방 또는 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9조 (법관의 정수) 
법관의 연방재판권은 의회가 정하는 수의 법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제80조 (배심에 의한 심리) 
연방의 법률에 위반한 범죄의 기소에 대한 심리는 배심에 의한다. 심리는 범죄지 관할 주에서 행한다. 범죄가 어느 중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심리는 의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편집] 제4편 재정 및 통상

제81조 (통합세입기금) 
연방정부가 징수하거나 수납하는 모든 세입 또는 금전은 통합세입기금을 구성하고 연방을 위하여 이 헌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헌법이 정하는 경비 및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된다.
제82조 (통합세입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할 세출) 
통합세입기금의 징수, 관리 및 수납에 부수하는 제비용은 통합세입기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가 된다. 연방의 세입은 연방의 세출지급에 우선 사용된다.
제83조 (법률에 의하여 배정되는 예산) 
법률에 의하여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산도 연방의 국고로부터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제1회 집회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총독은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방에 이관된 부처의 유지 및 제1회 의회의 선거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84조 (주 부처 직원의 연방 이관) 
주의 공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연방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처의 모든 직원은 연방행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 항의 경우에 연방의 공직에 채용되지 아니한 직원은 동□의 보수를 받는 주의 다른 공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의 폐지에 대하여 주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일시금, 기타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방의 공직에 채용된 직원은 현재 가지거나 장래에 생기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연방에 있어서의 복무가 주 복무의 계속인 경우에는 당해 주법이 정하는 연금 도는 퇴직금을 받고 동 법이 정하는 시기에 퇴직할 권리를 가진다. 당해 연금 또는 퇴직금은 연방이 지급한다. 다만, 주는 당해 연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를 연방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당해 퇴직자의 당해 주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 경우에 금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봉급액은 이관 당시 주가 당해 퇴직자에게 지급한 봉급액에 의한다.
연방의 성립 시 주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당해 주의 행정참사회의 자문을 얻어 주지사가 동의하여 연방의 공직으로 이관된 자는 연방에 이관된 부처의 직원으로 연방의 공무에 채용된 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85조 (주 부처 재산의 연방 이관) 
주의 공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연방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1. 당해 부처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주 재산은 연방에 귀속하게 된다. 다만 관세, 소비세 및 장려금을 관장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뜻을 선언한 때에 한한다.
  2. 연방은 당해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주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부처가 전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대는 그 가격은 될 수 있는 한, 주가 연방 성립 시 시행되고 있는 주의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토지 상의 권리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연방은 이 조에 의하여 연방에 이관된 재산의 가격을 주에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방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연방은 이관일 현재 주가 이관된 부처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는 현 채무를 인수한다.
제86조 (관세, 소비세, 장려금에 관한 관리사무의 연방이관)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와 장려금의 지급관리는 연방 성립 시에 연방행정부에 이관된다.
제87조 (관세 및 소비세로부터 생기는 순이익의 사용방법) 
연방은 관세 및 소비세로부터 취득하는 순 세입의 4분의 1 이하를 연방 성립 시 10년간 및 그 후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매년 연방의 세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잔여금은 이 헌법에 따라 각 주에 지출하든가 연방이 인수한 각 주의 채무이자의 지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8조 (관세의 통일) 
연방 성립 후 2년 이내에 통일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관세의 통일 이전 연방주 간의 대차계정) 
통일관세가 부과될 때까지는
  1. 연방은 각 주에서 징수한 세입을 각 주의 대변에 기입한다.
  2. 연방은 다음의 금액을 각 주의 차변에 기입한다.
가. 주로부터 연방에 이관된 부처를 이관할 때와 같이 유지 또는 계속을 위하여 부담하는 연방의 지출
나. 각 주가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담할 연방의 기타 지출
  1. 연방은 주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금이 있을 대에는 매월 그 잔여금을 각 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0조 (관세, 소비세 및 장려금에 대한 전속적 권한) 
동일관세의 부과와 동시에 관세 및 소비세를 과하거나 재화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권한은 의회에 전속한다.
통일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세 또는 소비세를 과하거나 재화의 생산 도는 수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각 주의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정부의 권한에 의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장려금의 지급 또는 이를 위한 협정은 1898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된 경우에는 유고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91조 (장려금 등의 부여에 관한 예외) 
이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주가 금은 기타의 광물의 채굴에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주거나 결의로 표시하는 연방의회의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재화의 생산 또는 수출에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부여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92조 (연방 내에서의 통상의 자유) 
통일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주 상호간의 통상 및 교통은 국내운송 또는 대양항행에 의함을 묻지 아니하고 절대적 자유로 한다.
다만, 이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일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주 또는 그 재화의 채류 중에 주로 된 식민지로 수입된 재화가 통일관세가 과하여진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로 수입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연방에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할 관세액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연방에 수입한 대 지급한 관세액만을 감하여 과세한다.
제93조 (통일관세 실시 후 5년간 잠정적 과세조치) 
통일관세 부과 후 최초의 5년간 및 그 후에 있어서도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1. 1주에 수입되고 그 후 소비를 위하여 다른 주로 반입되는 재화에 부과할 관세 및 1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어 그 후 소비를 위하여 다른 주로 반입되는 재화에 부과할 소비세는 전 주가 아닌 후 주에서 이른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전 호의 경우에 있어서 연방은 통일관세의 부과 이전 기간의 경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세입을 각 주의 대변에 기입하고, 세출을 각 주의 차변에 기입하고, 도한 잔여금이 있을 때는 그 잔여금을 각 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4조 (연방의 잉여세입의 분배) 
의회는 통일관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5년 후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방의 잉여세입을 각 주에 매월 지급함을 규정할 수 있다.
제95조 (관세에 관한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특례) 
이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주의회는 당해 주가 기본주인 한, 통일관세가 부과된 후 최초의 5년간은 당해 주로 반입되는 재회 중 본래 연방의 영역 외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관세는 연방이 이를 징수한다.
다만, 이 관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최초의 1년간은 균일한 관세가 과하여진 때에 시행되고 있는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주법에 의하여 재화에 부과될 관세액을 5분의 4, 5분의 3, 5분의 2 및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는 통일관세가 부과된 후 5년을 경과한 대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5년 중에 이 조에 대하여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가 동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연방이 부과하는 관세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연방의 영역 외로부터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입될 대의 당해 재화에 대하여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96조 (주에 대한 재정원조) 
연방의 성립 후 10년간 및 그 후에 있어서도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에 대하여 재정원조를 할 수 있다.
제97조 (회계검사) 
주로 된 또는 주로 될 식민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식민지정부를 위한 세입의 수납, 금전의 지출과 수납 및 지출의 회계검사에 관한 것은, 의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주에서 연방정부를 위하여 하는 세입의 수납 및 금전의 지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식민지, 식민지정부 또는 식민지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연방, 연방정부, 또는 연방의 직원으로 본다.
제98조 (통상에 관한 입법의 범위) 
통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은 항행 및 해운과 주의 재산인 철도의 수송에 미친다.
제99조 (통상 또는 세입에 관한 주의 특권부여의 금지) 
연방은 통상 또는 세입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주 도는 그 일부에 대하여 다른 주 또는 그 일부에 우선하는 특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0조 (용수권의 박탈금지) 
연방은 통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주 또는 그 시민이 보전 또는 관개를 위하여 하천수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01조 (주제위원회) 
연방에 주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주제위원회는 연방 내에 있어서 이 헌법의 통상에 관한 규정 및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법률을 집행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결 및 집행권한을 가진다.
제102조 (철도에 관한 주의 특혜 등의 금지) 
철도에 관하여 주 또는 주에 설치된 기관에 의한 특혜 또는 차별이 어느 주에 대하여 부당, 불합리 또는 불공정할 때는 의회의 통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특혜 또는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 철도의 부설 및 유지에 관하여 어느 주가 부담할 재정상의 부담에 대하여는 적당한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당, 불합리 또는 불공정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 한다.
제103조 (주제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임기 및 보수) 
주제위원회 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독이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2. 임기를 7년으로 한다. 다만, 비행 또는 무능의 입증을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일 회기 중에 의회의 양원으로부터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총독은 참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다.
  3. 의회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다만, 당해 보수는 재임 중에는 감액할 수 없다.
제104조 (주제위원회에 의한 주 철도의 운송과금의 인정) 
이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주의 재산인 철도에 의한 화물운송과금을 그 과금이 주제위원회에 의하여 당해 주의 영역의 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주 내의 재화 및 다른 주로부터 당해 주 내로 반입 되는 재화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105조 (연방에 의한 주 공채의 인수) 
의회는 주의 공채 또는 연방의 최근의 통계에 나타난 각 주의 인구수에 상응하여 산정된 그 부담부분을 인수하거나 당해 공채 또는 그 부담부분을 차환, 경개 또는 정리할 수 있다. 주는 인계한 공채에 관하여 연방에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공채에 관하여 지급되는 그 후의 이자는 각 주에 지급할 연방의 잉여세입으로부터 공제되어 유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잉여세입이 부족하던가 또는 없을 때에는 그 부족분 또는 이자의 전액은 각 주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909년 헌법개정(주의 채무)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조 개정)
제105의1 (주의 공채에 관한 연방주 간의 협정)
(1) 연방은 주의 공채에 관하여 주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연방에 의한 주의 공채의 인수
  2. 주의 공채의 관리
  3. 이자의 지급 및 주의 공채에 관한 감채기금의 적립과 관리
  4. 주의 공채의 정리, 경개, 차환 및 상환
  5. 연방에 인계한 공채에 관하여 주가 연방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
  6. 주 또는 연방이 또는 주를 위하여 연방이 행하는 금전의 차입
(2) 의회는 이 조의 시행 전에 성립된 협정을 유효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3) 의회는 협정당사자에게 당해 협정을 이행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4) 협정당사자는 협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모든 협정 및 그 변경은 이 헌법, 각 주의 헌법, 또는 연방 및 주의회가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연방 및 주를 구속한다.
(6)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은 어떠한 점에 관하여도 이 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1928년 헌법개정(주의 채무)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조 추가)

[편집] 제5편 주

제106조 (주헌법의 효력) 
연방 각 주의 헌법은 이 헌법에 따르는 한, 주헌법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는 연방 성립 시, 또는 주의 가입 또는 설립 시에 있어서와 동일한 것으로 존속한다.
제107조 (주 의회권한의 효력) 
이미 주로 된, 또는 주로 될 식민지의회의 권한은 이 헌법에 의하여 연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된 경우 또는 주의회의 권한에서 삭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성립 시, 또는 주의 가입 또는 설립 시에 있어서와 동일한 것으로서 존속한다.
제108조 (주로 되는 식민지의 법률의 효력) 
이미 주로 될 식민지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연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이 헌법에 따르는 한, 계속하여 당해 주에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주의회는 연방의회가 주를 위하여 규정을 둘 때까지 식민지의회가 당해 식민지가 주로 될 때까지 제정한 법률을 개정 및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연방법의 우선적 효력) 
주법이 연방법에 저촉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하고 주법은 저촉하는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110조 (주지사에 관한 규정의 임시지사 등에의 준용) 
주지사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은 주의 임시지사, 기타 주정부의 장에게 적용한다.
제111조 (주의 일부 영역의 연방 양도) 
주의회는 주의 일부를 연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이 이것을 수령하였을 때에 당해 주의 일부는 연방이 전소적 관할 대상이 된다.
제112조 (주의 검사법 및 그 부과금) 
주는 통일관세가 부과된 후 주의 검사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과금을 수입품이나 수출품 또는 주 내에 반입되거나 주 외로 반출될 재화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부과금의 모든 순이익은 연방의 용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당해 검사법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제113조 (주류에 적용할 주의 법률) 
사용, 소비,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하여 주 내에 반입하거나 잔류하는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는 당해 주류가 주 내에서 제조된 경우에 준하여 주법을 적용한다.
제114조 (주 및 연방에 금지된 사항) 
주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육해군을 모집, 유지하거나 연방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연방은 주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제115조 주의 화폐 주조 등의 금지) 
주는 화폐를 주조할 수 없으며, 채무변제 시 금화 및 은화 이와의 것을 법정통화로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6조 (종교의 자유) 
연방은 종교를 창설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강제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종교상의 선서도 연방에 있어서의 직무 또는 공용의 선임에 대한 자격으로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17조 (각 주에 거주자의 평등한 취급) 
어떠한 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신민은 다른 주에서 당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신민이면 받지 않을 무능력 또는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제118조 (주법 등의 승인) 
각 주의 법, 공법률 및 공기록과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전 연방을 통하여 충분한 성실과 신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9조 (연방의 주 방위의무) 
연방은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방위하거나 주 행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주를 내란으로부터 방위하여야 한다.
제120조 (각 주의 형벌규정제안권) 
각 주는 연방의 법률에 위반한 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유죄로 된 자를 감옥에 구류하고 또한 당해 범죄로 인하여 유죄로 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편집] 제6편 신 주

제121조 (신 주의 가입, 설립) 
의회는 신 주를 연방에 가입시키거나 신 주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의회는 의회의 양원의 의원의 범위를 포함하여 의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정하거나 과할 수 있다.
제122조 (연방이 취득한 영역의 통치) 
의회는 조가 양도하여 연방이 수령한 영역, 여왕이 연반의 통치 하에 둔 영역, 연방이 수령한 영역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연방이 취득한 영역의 통치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영역으로부터 의회의 양원의원을 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3조 (주 영역의 변경) 
연방의회는 주의회의 동의 및 그 문제에 대하여 투표하는 주의 선거인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쌍방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주의 영역을 확대, 축소 또는 변경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의 영역을 확대, 축소 또는 변경의 실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4조 (분리 또는 통합에 의한 신 주의 형성) 
신 주는 주의회의 동의만으로 당해 주의 영역을 분리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신 주는 관련 주의회의 동의만으로 둘 이상의 주 또는 그들 일부를 통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편집] 제7편

제125조 (연방정부의 소재지)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의회가 결정한다. 그 소재지는 연방에 부여되거나 연방에 의하여 취득된 영역 내에 있고, 연방에 직속하여야 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 내에 있으며, 시드니로부터 100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당해 영역은 100평방 마일 이상의 면적을 포함할 것을 요하고 그 중 국왕의 영유지로부터 구성되는 부분은 무상으로 연방에 수여되어야 한다.
의회는 정부의 소재지에서 집회할 때까지는 멜버른에서 열린다.
제126조 (총독의 대리) 
여왕은 총독에게 연방의 일부에 있어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총독의 대리인이 되어 총독의 대리라는 자격에서 총독의 신임을 받는 동안 여왕이 명시한 제한 또는 여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총독이 위임하는 것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및 직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할 1 또는 수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도 총독이 스스로 그 권한 및 직무를 행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7조
(삭제 : 1967년)

[편집] 제8편 헌법개정

제128조 (개정의 절차) 
이 헌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헌법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회의 각 원의 총 의원의 과반수로 가결하여 통과된 후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각 주 및 영역(*)에서 하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원이 총 의원의 과반수로 가결한 당해 법률안을 다른 원이 부결 또는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전게한 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수정을 첨부하여 가결한 경우, 또는 그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동일 회기 또는 다음 회기에서 전게한 원이 다시 다른 원이 작성하거나 동의한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아니하고 총 의원의 과반수로 다시 가결한 당해 법률안을 다른 원이 부결 또는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전게한 원이 동의하지 아니할 수정을 첨부하여 가결한 경우에는, 총독은 전게한 원이 제안하고 양원이 동의한 수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아니한 최종법률안을 각 주 및 영역(*)에서 하원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에게 제안할 수 있다. (1977년 헌법개정(국민투표)법 제2조에 의하여(*) 부분 추가)
법률안이 선거인에 제안된 경우에는 그 투표는 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된다. 다만, 하원의원의 선거인의 자격이 연방에 걸쳐서 통일될 때까지는 성년선거가 행하여지고 있는 주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찬반의 투표를 행하는 선거인의 2분의 1만이 산입된다.
과반수의 주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과반수가 법률안에 찬성한 경우 및 투표한 전 선거인의 과반수가 또한 법률안에 찬성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은 여왕의 재가를 얻기 위하여 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의 어느 운에 있어서의 어느 주 선출의원의 비율 또는 하원에 있어서의 주 선출의원의 최저수를 감소하는 개정안 또는 주의 영역을 확대, 축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함을 묻지 아니하고 이들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투표한 당해 주 선거인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면 법률이 될 수 없다.
이 조에서 “영역”이라 함은 하원의원의 선출을 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이 헌법 제122조에 게기된 영역을 말한다. (헌법개정(국민투표)법 제2조에 의하여 1977년 이 항 추가)

[편집] 주석

  1. 1948년의 대표법에 의하여 상원의원의 정수는 당해 법의 시행(1948년 5월 18일) 후 처음으로 하원을 해산하여 최초로 의회가 소집된 날로부터 각 주에 대하여 10인으로 한다고 의회가 별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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