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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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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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상유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무대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
사법대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
내무대신
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부대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郞)
농림대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무대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신대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공대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郞)
후생대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무대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悅二郞)
운수대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郞)
대장대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무대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郞)
국무대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편집] 일본 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여러 국민과의 화합과 협력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토(全土)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결의하며,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과 법령 및 조칙(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예종(隷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에 서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여 다른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 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편집] 제1장 천황

[편집]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편집]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편집]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편집]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편집]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편집]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편집]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편집] 제2장 전쟁의 포기

[편집] 제9조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편집]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집]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편집]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편집]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편집]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에서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편집]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화족 기타 귀족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 이를 받는 자의 당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편집] 제15조

①공무원을 선정하고, 또한 이를 파면함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②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공무원의 선거에서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해 공적이나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편집]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함으로 인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편집]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18조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또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고역을 받지 않는다.

[편집] 제19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편집] 제20조

①신교(信敎)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③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

[편집] 제21조

①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검열은 할 수 없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

[편집] 제22조

①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편집]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편집] 제24조

①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②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편집]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편집]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편집]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임금, 취업 시간, 휴식 기타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아동은 혹사시킬 수 없다.

[편집] 제28조

근로자가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된다.

[편집] 제29조

①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다.

②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편집]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편집]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형벌을 받지 않는다.

[편집]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편집]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사법관헌이 발부하거나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당하지 않는다.

[편집]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직접 듣거나 직접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으면 억류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또한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직접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 제35조

①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하는 장소와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는 침해되지 않는다.

②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부한 별도의 영장에 의해 집행한다.

[편집]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편집] 제37조

①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 심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며, 또한 공공 비용으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수속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격이 있는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편집] 제38조

①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②강제, 고문 또는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오래 억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누구든지 본인의 자백이,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편집] 제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는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편집]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제4장 국회

[편집]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편집] 제42조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구성한다.

[편집] 제43조

①양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양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편집]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문벌,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차별할 수 없다.

[편집]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 시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편집] 제46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편집] 제47조

선거구, 투표의 방법 기타 양 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편집] 제48조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는 없다.

[편집]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편집]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議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편집]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편집] 제52조

국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회 소집한다.

[편집]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의원의 총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 제54조

①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행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 있어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의 것으로, 다음의 국회 개회 후 십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편집]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議員)의 의석을 상실케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요한다.

[편집] 제56조

①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어 결의할 수 없다.

②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 제57조

①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②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서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며, 또한 일반에게 반포해야 한다.

③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편집] 제58조

①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과 기타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의 수속과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요한다.

[편집] 제59조

①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에서 가결한 때에 법률이 된다.

②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한 때에는 법률이 된다.

③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접수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집] 제60조

①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②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예산을 접수한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편집]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편집]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 제63조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가지고 있음을 불문하고 언제라도 의안에 대해서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議院)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이 요청된 때에는 출석해야 한다.

[편집] 제64조

①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편집] 제5장 내각

[편집] 제66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편집] 제66조

①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편집] 제67조

①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②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을 한 경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뒤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편집] 제68조

①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편집]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또는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편집]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편집] 제71조

전 2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편집]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또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편집]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것.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것.
  3. 조약을 체결하는 것. 다만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요한다.
  4. 법률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것.
  5.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만 벌칙을 둘 수 있다.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편집] 제74조

법률과 정령에는 모두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연서를 요한다.

[편집]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편집] 제6장 사법

[편집] 제76조

①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 기관은 종심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③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편집] 제77조

①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수속,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편집]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 기관이 행할 수 없다.

[편집] 제79조

①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과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기타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②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심사에 부하며, 이 후에도 같은 식으로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하다고 하는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 퇴관한다.

⑥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편집] 제80조

①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의하여, 내각에서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의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관한다.

②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감액할 수 없다.

[편집] 제81조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편집] 제82조

①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행한다.

②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對審)은 비공개로 행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편집] 제7장 재정

[편집]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편집] 제84조

새로 조세를 과하거나 또는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는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

[편집]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나라가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할 것을 요한다.

[편집]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편집] 제87조

①예견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기하여 예비비를 두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②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편집]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편집] 제89조

공금 기타 공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내지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것을 지출하거나 또는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편집] 제90조

①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편집] 제91조

내각은 국회와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일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 제8장 지방자치

[편집] 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하여 법률로 정한다.

[편집] 제93조

①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 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공무원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편집] 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또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편집] 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편집] 제9장 개정

[편집] 제96조

①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시에 행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즉시 이를 공포한다.

[편집] 제10장 최고 법규

[편집]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서, 이러한 권리는 과거 많은 시련을 거쳐 현재와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편집] 제98조

①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그 조규(條規)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또는 국무에 관해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편집]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과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편집] 제11장 보칙

[편집] 제100조

①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와 국회 소집의 수속 및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 수속은 전항의 기일전에 행할 수 있다.

[편집] 제101조

이 헌법 시행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참의원이 성립할 때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한다.

[편집]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의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편집] 제103조

이 헌법이 시행되는 때에 재직하는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또는 기타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는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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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기타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기타 이에 속하는 것
  3. 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 행정청의 판결 및 결정, 그리고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진 것
  4. 전(前)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이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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