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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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이 양국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양국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부속서에 열거한 도서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 제2조
양국 정부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따라 양국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3조
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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