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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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enfrass01.jpg 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천거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한국 관리로 초빙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광무 8년 8월 22일 조인된 한일협약 제1항은 폐지할 것.

위 증거로써 하명(下名)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명치 40년 7월 24일

대일본국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광무 11년 7월 24일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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