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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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와 조선정부는 신속히 조선의 부강을 도모하고 조선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조선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조선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조선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조선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것.
제5조, 조선정부는 통감이 천거하는 일본인을 조선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조선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조선관리로 초빙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광무8년 8월 22일 조인된 조일협약 제1항은 폐지할 것.
위 증거로써 하명(下名)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명치 40년 7월 24일
대일본국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광무 11년 7월 24일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