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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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協定書[편집]

  • 大韓政府ᄂᆞᆫ大日本政府가推薦ᄒᆞᆫ바日本人一名을財政顧問으로ᄒᆞ야大韓政府에傭聘ᄒᆞ야財務에關ᄒᆞᄂᆞᆫ事項은一切其意見을詢ᄒᆞ야施行ᄒᆞᆯ事
  • 大韓政府ᄂᆞᆫ大日本政府가推薦ᄒᆞᆫ바外國人一名을外交顧問으로ᄒᆞ야外部에傭聘ᄒᆞ야外交에關ᄒᆞᄂᆞᆫ要務ᄂᆞᆫ一切其意見을詢ᄒᆞ야施行ᄒᆞᆯ事
  • 大韓政府ᄂᆞᆫ外國과條約을締結ᄒᆞ며其他重要ᄒᆞᆫ外交案件卽外國人에對ᄒᆞᄂᆞᆫ特權讓與와契約等事處理에關ᄒᆞ야ᄂᆞᆫ미리大日本政府와商議ᄒᆞᆯ事

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

外部大臣署理 尹致昊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本協定書第一第二項은光武八年八月十九日에外部大臣李夏榮과度支部大臣朴定陽과日本特命全權公使林權助와先行調印ᄒᆞᆫ바同月二十二日에第三項을追加ᄒᆞ야改爲調印ᄒᆞ고十九日調印件은交換存檔ᄒᆞᆫ事

현대어 역[편집]

협정서[편집]

  • 대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대한국 정부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하기로 한다.
  • 대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외부(外部)에 초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모두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하기로 한다.
  • 대한국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 외의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 및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본 협정서 1, 2항은 광무 8년 8월 19일에 외부대신 이하영, 탁지부대신 박정양, 일본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선행 조인하였으며, 같은 달 22일에 제3항을 추가하여 고쳐 조인한 뒤 19일 조인한 건은 교환하여 보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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