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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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 제령(制令) 제5호 (1910년 (메이지 43년) 10월 1일 공포): 통감부 재판소령 중 개정의 건
- 제령 제6호 (1910년 (메이지 43년) 10월 1일 공포):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 제령 제6호 (1910년 (메이지 43년) 10월 1일 공포): 메이지 43년(1910년) 제령 제1호에 의한 명령의 구분에 관한 건
[편집] 1910년(메이지 43년)
- 10월 1일 공포
- 제1호 조선총독부령 공문식(公文式)
- 제2호 조선총독부 도령(道令) 공문식(公文式)
- 제3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령(~令) 공문식(公文式)
- 제4호 조선총독부 경무부령(~令) 공문식(公文式)
- 제5호 "제목 없음"
- 제6호 "제목 없음"(내용은 각 도의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
- 제7호 "제목 없음"(내용은 부(府)를 지정하는 것)
- 제8호 면(面)에 관한 규정
- 제9호 "제목 없음"(내용은 재판소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것)
- 제10호 "제목 없음"(지방재판소 지부의 관할에 관한 규정)
- 제11호 "제목 없음"(감옥에 관한 규정)
- 제12호 "제목 없음"(검찰 조직에 관한 규정)
- 제13호 "제목 없음"(감옥의 직제에 관한 규정)
- 제14호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 제15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의 가봉(加俸)에 관한 건
- 제16호 "제목 없음"(경찰에 관한 규정)
[편집] 1915년 (다이쇼 4년)
- 제82호 (1915년 (다이쇼 4년) 8월 16일 공포):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
- 제83호 (1915년 (다이쇼 4년) 8월 16일 공포): 포교규칙(布敎規則)
- 제163호 (1943년(쇼와 18년) 6월 9일 공포): 경성부의 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