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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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는 전에 특명전권변리대신육군중장겸참의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와 특명부전 권변리대신의관 이노우에 가오루로 하여금 조선국 강화부에 파유하고 조선국 정부는 대관 판 중임부사 신헌 부관도총관 윤자승에게 위임하여 일본역 명치 9년 2월 26일 조선역 병자년 2월 초 2일 쌍방이 서로 조인하고 수호조규 제 11조의 취지에 따라 일본국 정부는 이사관 외무대승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에게 위임하여 조선국 경성에 파유하고 조선국 정부는 강수관의 정부당상 조인희에게 위임하여 상호 회동하여 의정한 조약 을 좌에 개례한다.

제1관

차후 각 항구에 주류하는 일본국 인민, 관리관은 조선국 연해지방에서 일본국 제선이 조난하여 위급을 요할 때는 지방관에게 고하고 해지에 갈수 있는 도로를 경과할 수 있 다.

제2관

차후 사신 급 관리관이 발하는 문리서신을 수송하게 되면 비용을 사후변상하고 또는 조선국 인민을 고용하여 전차할수도 있으니 각종기편할 것이다.

제3관

의정한 조선국 통상각항에 있어서 일본국 인민이 지기를 조차하여 주거함은 각지기주와 상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조선국정부에 속하는 지는 조선국인민으로부터 관에 납조함과 동일한 조액을 납부하고 거주 한다. 부산초양항공사관에는 종전에 동국정부로부터 수문·설문을 설정하였으나 금후 이를 징발하고 신정의 정한에 의하여 표식을 경계 상에 설정하되 타의 이항도 역시 비례에 준한다.

제4관

금후 부산항에 있어서는 일본국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은 방파제로부터 기산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조선법에 의한다.)로 정한다. 동래부중에 있어서는 이 정외라 할지라도 특별히 왕래할 수 있다. 이 이정내에 있어서 일본국 인민은 자유로 통행하고 기타의 산물 및 일본국산물을 매매할 수 있다.

제5관

의정한 조선국 각항에 있어서 일본국 인민은 조선국 인민을 채악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일본국에 왕래함도 무방하다.

제6관

의정한 조선국 각항에 있어서 일본국 인민이 만약 사망할 때는 적선의 지처를 선발하 여 이장할 수 있다. 단 타의 이항의 이장치는 부산이장지의 원근의 예에 의한다.

제7관

일본국 인민은 일본국의 제화폐로서 조선국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제화폐로서 일본국 소산의 제화물을 매득할 수 있으니 이시로 조선국의 지정한 개항에 있어서는 인민상호간에 통용할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조선국의 동화폐를 사용 운수할 수 있다. 양국 인민으로 감히 전화를 사주하는 자가 있다면 각 그 국가의 제법률에 비추어 처단한다.

제8관

조선 국민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매득한 화물 혹은 증여를 받은 제물품을 자유로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9관

수호조규 제 7조에 기재된 취지에 따라 일본국의 측량선이 소선을 내어 조선국 연해를 측량하다가 풍우에 봉착하거나 혹은 간조로서 본선에 귀환할 수 없을 시는 해처 이 정으로부터 그 근방의 인간에 안착시키고 만약 수용의 물품이 있으면 관청으로부터 변납하고 후일 그 비용을 청산한다.

제10관

조선국은 아직 해외 제국과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은 수호 경년하여 체맹한 제국과 우의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상 금후 제국의 선박이 풍파로 곤경에 빠져 연변지방에 포착하게 된다면 조선국 인민은 모름지기 이를 수휼 않을 리가 없는 지라 해표 민이 그 본국에 송환되기를 원망할 때에는 조선국 정부로부터 각 항구 주류의 일본관리 관 거치하여 본국으로 송환한다. 해관원은 이를 응낙하여야 한다.

제 11관

위 10관의 장정급 이에 첨부한 통상규칙은 모두 수호조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양국 정부는 존행하여 위반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 각 조중에 만약 양국 인민이 교제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불가불 개혁 하게 될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그 의안을 속히 작성하여 일개년 전에 통지하여 협의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