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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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8호)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2007. 8. 30.자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08. 8. 1.자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호금도

2007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

(2007. 8. 30.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독점행위를 예방 및 제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경제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소비자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1] 경제활동 중 독점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독점행위가 경내의 시장경쟁생산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법에서 규정한 독점행위에는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다.

(1) 경영자 간 독점협의 달성;

(2) 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3) 경쟁효과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

제4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경쟁규칙을 제정 및 실시하고, 거시적인 조정을 완전하게 이루며 통일적·개방적·경쟁적이며 질서 있는 시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5조 경영자는 공평경쟁, 자의에 의한 연합을 통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자집중을 실시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며 시장경제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갖는 국민경제산업,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업종 및 법에 따라 독점적 경영과 판매를 실시하는 업종은 국가에서 당해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며 동시에 경영자의 경영행위 및 당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 및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진보를 촉진한다.

전항에서 규정된 경영자는 준법경영, 신의성실, 엄격한 자율의 원칙에 하에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 지배적 지위 또는 독점적인 경영상 · 판매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할 직능을 위임받은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국무원에서는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사업을 조직, 협조, 지도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쟁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입안;

(2) 시장의 총체적인 경쟁상황 조사 · 평가 · 평가보고서 반포;

(3) 반독점지침 제정 및 반포;

(4) 반독점집행업무 조정;

(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직책.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규칙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0조 국무원에서 규정한 반독점법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하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라 통칭한다)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규정하며, 반독점법집행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는 업무의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상응한 기구에 위임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반독점집행업무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자단체에서는 해당 사업분야의 자율을 강화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인도하여 시장경쟁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라 함은 상품생산, 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관련시장이라 함은 경영자가 일정한 시기 내에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통칭)에 대하여 경쟁을 진행하는 상품범위 또는 지역범위를 말한다.[2]

제2장 독점협의[편집]

제13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가 아래 독점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

(2)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을 제한;

(3)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구매시장을 분할;

(4) 신기술, 신설비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또는 신기술, 신설비의 개발을 제한;

(5) 연합하여 거래를 배제;

(6)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3]

본법에 말하는 독점협의라 함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말한다.

제14조 경영자가 거래상대방과 아래와 같은 독점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제3자에 대한 상품재판매 가격을 고정;

(2) 제3자에 대한 상품재판매 최저가격을 제한;

(3)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에서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4]

제15조 경영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본 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1) 기술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경우;

(2) 제품품질을 제고하고, 원가를 낮추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규격이나 모델을 통일하거나 전문화 분업을 실시할 경우;

(3) 중소경영자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중소경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

(4)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구제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5) 불경기로 인한 판매량의 중대한 하락이나 현저한 과잉생산을 저지시키기 위한 경우;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합작 중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7) 법률과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1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달성한 협의가 관련시장의 경쟁을 중대하게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자단체는 본 업종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본 장에서 금지하는 독점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편집]

제17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아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불공정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에 한하여 거래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정한 경영자에 한하여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팔기로 판매하거나 또는 거래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실시하는 행위;

(7)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5]

본 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라 함은 경영자가 관련시장 내에서 상품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지배하거나 또는 기타 경영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지위를 말한다.

제18조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당해 경영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2) 당해 경영자의 판매시장이거나 또는 원재료구매시장을 지배하는 능력;

(3) 당해 경영자의 경제력과 기술조건;

(4) 다른 경영자의 당해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 의존도;

(5) 다른 경영자의 관련시장 진입 난이도;

(6) 당해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타 요소.

제1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2이상에 달한 경우;

(2) 2개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3이상에 달한 경우;

(3) 3개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4이상에 달한 경우.

전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중의 어느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1/10에 미달할 경우, 당해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였을 경우, 당해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경영자집중[편집]

제20조 경영자집중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자합병;

(2) 경영자가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

(3) 경영자가 계약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1조 경영자의 집중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신고표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경영자는 응당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집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경영자집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집중에 참여한 하나의 경영자가 다른 각 경영자들의 50%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소지한 경우;

(2) 집중에 참여한 각 경영자의 50%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23조 경영자가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집중신고를 함에 있어 아래의 서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2) 집중이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설명;

(3) 집중계약;

(4)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전년 사업연도 재무회계보고;

(5)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규정한 기타서류, 자료.

신고서에는 응당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집중실시 예정일자 및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영자가 제출한 서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응당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서류,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기간을 어기여 서류,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응당 경영자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한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기초적인 심사를 하고 심층조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경영자는 집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기한이 지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집중행위를 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심층조사결정을 내렸을 경우, 응당 결정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경영자집중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영자집중 금지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기간 내에 경영자는 집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서면으로 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시간이 최대한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가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

(2) 경영자의 신고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심층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경영자가 신고한 후 관련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기한을 어겨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집중을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경영자집중 심사 시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그 시장에 대한 지배력;

(2)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

(3) 경영자집중의 시장진입, 기술진보에 대한 영향;

(4) 경영자집중의 소비자 및 기타 관련 경영자에 대한 영향;

(5) 경영자집중의 국민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6)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응당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제28조 경영자집중이 경쟁효과를 배제, 제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응당 경영자집중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당해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유리한 점이 불리한 점보다 뚜렷하게 크거나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금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29조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금지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집중으로 인하여 경쟁에 초래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는 경영자집중에 대한 결정 또는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조건을 부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적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외자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안전과 관련 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심사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 배제, 제한[편집]

제32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단위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 또는 변칙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상품이 지역 간에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지역 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비용항목을 설정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비용수취 기준을 실행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가격을 규정하는 행위;

(2) 타 지역 상품에 대하여 본 지역의 동일한 유형의 상품과 다른 기술요구, 검수표준 또는 타 지역 상품에 중복검수, 중복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조치를 채취하여 타 지역 상품이 본 지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3) 타 지역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허가를 실행하여 타 지역 상품이 본 지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4)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기타 수단을 채취하여 타 지역 상품이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또는 본 지역 상품을 운송해 나가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

(5) 상품이 지역 간에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을 저해하는 기타 행위.

제34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차별적인 자질요구, 평가표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정보를 배포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타 지역 경영자가 본 지역의 입찰, 응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본 지역 경영자와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 경영자가 본 지역에 투자하거나 하부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배제 또는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본 법에 규정한 독점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간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독점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편집]

제38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독점혐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독점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응당 신고인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가 서면형식을 취함과 동시에 관련사실과 증거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응당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독점혐의 행위를 조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를 받는 경영자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서의 검사를 진행하는 것;

(2) 조사를 받는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질문하여 관련상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

(3)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련 증빙서류, 협의서류, 회계장부, 업무서함, 전자데이터 등 서류,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것;

(4) 관련 증거를 봉인, 압수하는 것;

(5)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하는 것.

전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주요책임자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독점혐의행위를 조사할 경우, 집행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집행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인원이 질문과 조사를 진행 할 경우, 응당 기록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질문을 받은 자 또는 조사를 받은 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반독점법집행기구 및 그 업무인원은 직행 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42조 조사를 받은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반독점법집행기구를 협조하여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조사를 받은 경영자,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응당 조사를 받은 경영자,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독점혐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 확인 후, 독점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경우, 응당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45조 반독점법기구가 조사하는 독점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경영자가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가한 일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당해 독점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응당 조사를 받는 경영자가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조사중지결정을 내렸을 경우, 경영자의 약속수행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약속을 수행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조사종료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조사를 회복하여야 한다:

(1)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조사중지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조사중지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완벽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하였을 경우.

제7장 법률책임[편집]

제46조 경영자가 본 법규정을 위반하고 독점협의를 체결 및 실시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위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전 연도의 판매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아직 체결된 독점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자가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주동적으로 자신이 체결한 독점협의의 관련상황을 신고하고 동시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소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체결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사회단체등기관리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경영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전 연도 판매액의 1% 이상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집중을 실시하였을 경우, 국무원반독점법집행기구는 집중실시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지분, 자산을 처분할 것을 명하거나 기한 내에 영업양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중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할 수 있으며.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본 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 규정한 벌금에 대하여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을 확정할 경우, 응당 위법행위의 성질, 정도와 지속된 시간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0조 경영자가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1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하였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부담한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관련된 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직접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관리직능이 있는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규정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와 조사에 대하여, 관련자료,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또는 허위적인 자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증거를 은닉, 소각,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 조사를 거절,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반독점법집행기구에서는 개정을 명하고 개인에 대하여 2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대하여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개인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대하여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반독점법집행기구가 본 법의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우선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에 내린 전항 규정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반독점법집행기구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이익을 도모하거나 집행과정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8장 부칙[편집]

제55조 경영자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56조 농업생산자 및 농촌경제조직이 농산품의 생산, 가공, 판매, 운송, 저장 등 경영활동 중, 실시한 연합 또는 협동행위에 대하여서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본 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편집]

  1.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본토를 말함.
  2.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관련 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 참조
  3.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참조
  4.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독점협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참조
  5.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는 아니하였다. 김도현, 《중국반독점법》(2009, 법문사) ISBN 978-89-18-01598-9,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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