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근로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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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이 법률은 1998 년 근로자 보호법이라고 부른다.
  • 제2조, 이 법률은 관보에 공포된 날로부터 180 일 경과할 때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하의 법은 폐지한다.
(1) 1972 년 3 월 16 일자 B.E. 2515 혁명당 개정 번호 제103호
(2) 1990년 B.E. 2533, 1972년 3월 16일 B.E. 혁명당 개정번호 제103호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모든 법령, 규정은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 이 법은 이하의 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앙 지방 행정 기관, 지자체
(2) 국영 기업 노동 관련법을 따르는 국영 기업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종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제5조,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
(2) 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법인을 대리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
"근로자"란 그가 호칭되는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발주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의미한다.
"원수급인"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동의한 자를 의미한다.
"하청업자"라 함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 원수급인의 책임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원수급자와 계약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청업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청업자와 계약한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하도급의 단계는 불문한다.
"고용 계약"은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고용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것을 동의한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동일"은 근로자가 보통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또는 연차 휴가일로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정한 날을 말한다.
"부재"는 근로자가 질병, 불임 수술, 필요한 심부름, 병역, 교육 또는 기술 개발 분야, 또는 분만을 위해 휴가를 갖는 것을 말한다.
"기본급여"는 고용 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하여 통상의 노동 시간에서 노동을 한 시간, 일, 주, 월, 기타 기간에 지불되거나, 노동일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에 근로자가 생산한 결과에 따라 계산되고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휴일과 휴가 일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포함한다.
"노동일수에 대한 기본 급여"는 일반적인 노동 시간 동안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 급여의 최저 임금"은 이 법에 따라 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여의 최소 기준"는 최저 기본 급여 결정에 근간으로 사용할 임금위원회가 규정한 기본 급여율을 말한다. "시간외 근무"는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 이외에, 또는 그것을 초과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 근무일 또는 휴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한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노동일의 시간 외 근무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휴일 근무 수당"은 휴일 근무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말한다.
"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은 휴일 시각 외 근무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퇴직금"은 다른 금전에 부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특별한 퇴직금"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적립금"은 근로자가 근로자 지원 기금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부담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지원 기금에 지불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로 감독관"이라 함은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일반감독관"은 근로자 보호 복지 국장을 말한다.
"장관"은 법을 관장하는 내각을 말한다.
  • 제6조, 노동 및 사회복지 장관은 이 법의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 감독자를 임명하는 권한과 이 법의 시행 목적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노동 감독자의 임명에 관해서 그 권한의 범위 및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과 고시는 관보에 공포되면 시행된다.

제1장: 총칙[편집]

  • 제7조, 이 법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얻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 또는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제8조, 장관은 법학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담당관을 임명하고, 근로자, 또는 본읶이 사망했을 경우는 법정 상속읶을 위해, 노동 사건에 관할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 사회복지장관이 법원에 통지할 때까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소송을 그 담당관은 최종 판결까지 소송을 제기, 변론을 할 수 있다.
  • 제9조, 사용자가 제10조 제2항에 정한 금전에 의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70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118조에 따른 퇴직금 또는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2조의 특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리 15%의 비율로 근로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제1항에 정한 금전을 반환 또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 기일부터 7일을 만기로 하여 사용자는 고용자에 그 7일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15%의 추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금전을 반환 또는 지불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불한 금전을 국장 또는 국장이 위임한 자에게 공탁하면 사용자는 공탁을 한 날로부터 이자 또는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