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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부칙 <제8582호, 2007.8.3> (상업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490 KB (53,886 단어) - 2016년 11월 21일 (월) 17:11
- 상법 (대한민국, 제9746호) (시행 2010.5.29.) 상법 (대한민국, 제9416호) (시행 2010.2.7.) 상법 (대한민국, 제9362호) (시행 2009.2.4.) 상법 (대한민국, 제8581호) (시행 2008.8.4.) 상법 (대한민국, 제8582호)...3 KB (70,495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2:58
- 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8582호, 2007.8.3.> (상업등기법) 제1조 (시행일)...626 KB (69,840 단어) - 2016년 11월 21일 (월) 17:17
- 한다. 부칙 <제8582호, 2007.8.3> (상업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608 KB (68,955 단어) - 2016년 11월 21일 (월) 17:15
- 한다. 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8582호, 2007.8.3.> (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644 KB (70,20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32
-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상법 시행령 및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644 KB (15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