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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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6.22
  • 법률: 제8916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0~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학점인정 <개정 2007.12.2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삭제 <2001.3.28>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 제8조 (학력인정) (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학위수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시정명령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의2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부칙[편집]

  • 부칙 <제5275호,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3) (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434호,2001.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167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생략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 부칙 <제871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16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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