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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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신이치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 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 제7조
1.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신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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