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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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2.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3.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4.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5.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6.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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