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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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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韓國皇帝陛下 及 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한 關係를 顧하야 互相幸福을 增進하며 東洋平和를 永久히 確保하기 爲하야 此 目的을 達코자하면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에 不如할 者로 確信하야 玆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함으로 決定하니 爲此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子爵 寺內正毅를 各其 全權委員에 任命함 仍하야 右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하야 左開 諸條를 協定함
第一條 韓國皇帝陛下는 韓國 全部에 關한 一切 統治權을 完全 且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且 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 太皇帝陛下 皇太子殿下 竝 其 后妃 及 後裔를 하야곰 各其 地位를 應하야 相當한 尊稱威嚴과 及 名譽를 享有케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供給함을 約함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 及 後裔에 對하야 各 相當한 名譽 及 待遇를 享有케하고 且 此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함을 約함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이 有한 韓人으로 特히 表彰함을 適當할 줄로 認할 者에 對하야 榮爵을 授하고 且 恩金을 與함
第六條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야 該地에 施行할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 及 財産에 對하야 十分한 保護를 與하고 且 其 福利의 增進을 圖함
第七條 日本國政府는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 相當한 資格이 有한 者를 事情이 許할 範圍에서 韓國에 在한 帝國 官吏에 登用함
第八條 本條約은 韓國皇帝陛下 及 日本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者니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右 證據로 삼아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함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子爵 寺內正毅
(현대어 역)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이 나을 것으로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에 위 전권위원은 회동 협의하여 아래 여러 조항을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그 황후·황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또 은금(연금)을 수여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의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官吏)에 등용함.
제8조 본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칠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치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