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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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5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4.2.12 |
일부개정: 2014.2.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2.12.]
-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2.12.]
-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2.12.]
-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2.12.]
-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2.12.]
-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전문개정 2014.2.12.]
- [전문개정 2014.2.12.]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732호, 2002.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2.14.>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05호, 2006.2.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65호, 2014.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서식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현충시설관리번호부여기준
- [서식 1] 현충시설관리대장
- [서식 2] 현충시설지정요청서
- [서식 3] 현충시설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65호) (시행 2014.2.12)
- 대한민국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05호) (시행 2006.2.20)
- 대한민국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76호) (시행 2005.2.14)
- 대한민국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32호) (시행 2002.3.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보훈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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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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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