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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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험사고 발생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보상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편집]

[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편집]

[1] 상법 제649조, 제652조

[2] 상법 제649조, 제652조

전문[편집]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외 2인)
  •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직)

원심판결[편집]

  1.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4나46801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 관하여 이른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즉 보험자는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인 보험료기간 전부의 보험료를 취득할 수 있고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법 제649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2항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상법 또는 상법상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12. 금융기관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기간을 2001. 6. 12.부터 2002. 6. 12.까지 1년, 보험료를 9억 3,200만 원,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한도액 총 40억 원, 보험사고 1건당 보상한도액 10억 원으로 정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상을 할 경우 40억 원의 보상한도액은 그만큼 감액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료 9억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영국 로이드사의 보험증권을 약관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원고와 보험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해당하는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이 증권의 용어, 면책, 제한과 조건의 의미와 해석은 한국법과 이 증권에 표현되어 있는 영어의 원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함으로써 보험자가 위험에 대한 담보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연간보험료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01. 8. 30.경 원고의 신평화지점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03. 12. 26. 보험료로 566,000,000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2001. 9. 20.경 목동6단지지점에서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03. 7. 4. 보험금으로 466,000,000원 정도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 11. 1. 주택은행과 합병하게 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병으로 인한 담보위험의 확대를 이유로 추가보험료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계약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001. 11. 30.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 29. 원고에게 보상한도 50억 원으로 하고, 보험료를 31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한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를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산정·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의 담보를 계속할 것을 거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경과기간의 보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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