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8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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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공2001하, 224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공2004상, 875)


【전문】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같은 피고,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로 정한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2005. 1.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2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05. 5. 6.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보험회사가 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2005. 1.경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5. 5. 17.경 위 피고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통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1에게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료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약관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