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도971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판시사항[편집]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재판요지[편집]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따름판례[편집]

  • 대법원 2000. 3.10 선고 98도2579 판결

참조법령[편집]

  1. 형법 제362조

전문[편집]

  • 피 고 인: 오수길
  • 상 고 인: 검사
  •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이유[편집]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옳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