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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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판시사항】[편집]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 민법 제541조의 적용한계

【판결요지】[편집]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제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조의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있어서도 그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때에는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편집]

상법 제649조, 민법 제541조, 상법 제650조, 제656조, 제649조

【전문】[편집]

【원고, 상고인】[편집]

다나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피고, 피상고인】[편집]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이수영

【원 판 결】[편집]

서울고등법원 1973.9.14. 선고 73나662판결

【주 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편집]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취의는 상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본건 이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을 구유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의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과로서 그 범위에서 민법 제5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며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도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조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있어서도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때에는 그 제한된 권리의 범위내에서만 적용이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의 적용이 전연 배제된다든가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 민법 제541조의 규정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이유불비나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론 피보험자인 원고의 지위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가 있어 보험계약이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로서의 그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단한 취의로 해석되는 바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가 있을 수 없고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가 있어 보험계약종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한다 하여도 피보험자의 권리소멸은 상법 제650조 등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무슨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 환송판결 후의 원판결 판단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소론 환송판결에 저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을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갑 제1호증의 제2조에도 동일한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없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보험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9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해지만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져 왔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험자에게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소론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지위와 본건 보험계약해지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