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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편집]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정채란

【피고, 피상고인】 배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1.19. 선고 72나7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 피고간의 본건 계약체결당시 본건 매매목적물인 건물과 대지가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계약체결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은 명백하나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시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매도인의 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본건 기망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에 본건 계약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라 하여 이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은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과연 매수 했을것인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약정기일까지는 피고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의 기망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민법 110조와 56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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