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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편집]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참조조문】[편집]

민법 제81조, 제87조, 제80조

【따름판례】[편집]

대법원 1991.04.30. 자, 90마672 결정 [집39(2)민,177;공1991.7.1,(899),1596] 대법원 1992.04.28. 선고, 91누9848 판결 [공1992.6.15.(922),1757] 대법원 1994.05.27. 선고, 94다7607 판결 [공1994.7.1.(971),1824]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13473 판결 [공1995.3.15.(988),1287] 대법원 1997.04.22. 선고, 97다3408 판결 [공1997.6.1.(35),1548]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18414 판결 [공1998.12.1.(71),2764] 대법원 2000.12.08. 선고, 98두5279 판결 [공2001.2.1.(123),298] 대법원 2003.02.11. 선고, 99다66427 판결 [공2003.4.1.(175),765] 헌법재판소 2012.02.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헌공제185호,431]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69.9.10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보통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채납)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0.7.20 해산등기를 한 피고 법인이 그 후인 1972.3.6자로 피고 최귀련, 김용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행위는 피고법인의 정관과 강행법규인 민법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를 이어 받아 경료된 피고 백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4호증) 제28조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고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일종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것이며,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것인바, 위와같은 피고 법인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대지의 처분행위가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87조에서 청산사무를(동조는 직접으로 청산인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본질적으로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의 내용 내지 범위와 동일하다)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특히 제80조에는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4호증인 피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보면 “본 법인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경하여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 법인이 청산중에 본건 재산을 피고 최귀련, 김용외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위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 및 위 정관에 위반하는 청산목적 범위 외의 것으로 볼 것이며, 그렇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민법의 위 청산절차 내지 정관의 규정을 청산인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보고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은 청산법인의 능력 및 청산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리고 피고 법인이 1973.5.7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산을 해산전에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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