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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편집]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편집]

가.나. 민법 제110조 제1항, 가. 상법 제41조, 나. 민법 제750조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 최세훈

【피고, 상고인】 이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1나4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미국 소재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위 택지의 한국 내에서의 판매권을 얻고 그 한국 내 판촉회사로서 해외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 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국내법상 개인의 업무용 이외의 해외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양도받으면서 전화가입권 6개(금 1,500,000원 상당) 키폰 1조(금 2,255,000원 상당) 환등기 1대(금 330,000원 상당) 텔레비젼과 뷔티알 각 1대(금 820,000원 상당) 세계지도 1조(금 630,000원 상당) 책상 등 사무집기(금 4,421,955원 상당) 등을 피고로부터 인수하여 위 물품가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원고가 소외 회사를 양도받으면서 피고의 금 8,546,558원의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채무금 중 금 7,273,91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기망으로 인한 그 계약을 1992.9.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하였으므로, 위 물건들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는 결국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고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부당이득반환책임의 오기로 보인다)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89.8.11. 피고와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4의4 삼화빌딩 지하 302호 및 306호를 임차하여 8.21.에 그 곳에 입주한 뒤 1989.8.19.부터 8.31.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로 금 671,520원을 지급하였고, 위 회사의 폐업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그 손해배상금으로 금 3,634,160원(위 306호에 대한 해약금 300,000원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금 300,000원을, 위 삼화빌딩내 콘센트 및 전화설치비로 금 173,000원을, 실내장식비로 금 3,500,000원을, 사무실칸막이의 철거 및 설치비로 금 245,000원을, 소파의 구입비로 금 520,000원을, 신입사원의 급료로 금 700,000원 합계 금 9,743,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는 위 사업수행과 관련한 필요비의 지출로서 사업을 기망의 방법으로 양도한 피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소론과 같이 1989.8.11. 삼화빌딩 지하 306호를 임차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심이 원고가 1989.8.31.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증거 및 기록과 민법 제763조 및제39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위와 같은 손해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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