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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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음에도 반복 기사가 나간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그 업체 대표이사에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 광고료를 받은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의 의미

[4] 위 [1]항의 사안에서,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신문의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건설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나가는 등 그 신문사 기자들과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4] 위 [1]항의 사안에서,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 사이에 광고료 갈취에 대한 사전모의는 없었으나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의한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편집]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2] 형법 제30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

【참조판례】[편집]

[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공1985, 1280)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공1994상, 123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공1995하, 3457)

[3]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공1996상, 1172)

【전 문】[편집]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윤덕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10. 선고 93노8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의 피해자 1 에 대한 공갈미수, 피해자 피해자 2 에 대한 공갈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1 의 피해자 1 에 대한 공갈미수, 피해자 2 에 대한 공갈의 각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증거 취사선택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1 의 피해자 1 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1992. 3.경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 가 발주하는 중문관광단지 해양관광센터 시설의 일부인 로얄마린월드 신축공사 중 전문건설 부분 공사는 제주관내업체에 하도급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위 1 주식회사로 발송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 가 위 1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해자 1 에게 여러 차례 전기공사 도급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1 이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사주인 위 피고인이 일간신문 를 이용하여 위 1 주식회사에 불이익한 보도를 계속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공소외 2 와 위 공사의 수급인인 공소외 성지건설 주식회사와의 접촉에 협조한 사실, 위 일간신문 은 1992. 8. 24.부터 같은 해 9. 29.까지 8회에 걸쳐, 위 1 주식회사에서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이고 위 회사가 행정기관과 유착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위 피고인이 같은 해 8.말경 자신을 찾아온 위 피해자 1 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위 주청암기업식회사가 도급받지 못한 것과 위 일간신문 의 위와 같은 보도가 관련이 있다는 소문에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한 사실, 그러나 위 성지건설 주식회사측의 거절로 결국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수주가 실패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도를 이용하여 위 1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공사수주를 받으려고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의 죄책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모두 위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함에 있어 일간신문 의 보도를 이용하였고 위 피해자 1 은 일간신문 사의 사주라는 위 피고인의 지위에 스스로 외포되었다는 취지의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위 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피고인의 피해자 2 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피해자 2 가 위 공소외 2 의 요구에 의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이간신문사의 사주인 위 피고인의 후환이 두려워 공소외 주식회사 세기건설과 이미 체결하였던 한라리조트골프장 건설도급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와 재계약을 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이 일간신문 사의 사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2 에게 불이익한 기사가 보도될 것을 암시하여 공사수주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모두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추측 진술일 뿐이고 그 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검사 작성의 피해자 2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동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 2 에게 자신이 전기공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지나가는 말로 골프장 전기공사를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위 공소외 2 이 몇 차례 찾아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왔다며 항의조로 공사수주를 요청하므로 위 피고인의 후환을 두려워 한 위 피해자 2 가 공사의 재계약을 공소외 하민홍에게 지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공갈행위에 개입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이간신문의 보도, 또는 일간신문사의 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1 과 피해자 2 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은 일간신문 사장 겸 전기공사업체인 공소외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회장, 피고인 2 은 일간신문 사 광고국장으로 각 재직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일간신문를 통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허위, 폭로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전기공사 수주에 악용하거나 위 일간신문의 광고 확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압력용으로 이용할 것을 궁리하여 오던 중 공모공동하여, 1992. 11. 13.경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 당국으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까지 받아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자체에서 시공하고 피고인 1 이 사주 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에 일체 하도급 주지 않는 데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어오다가 동일자로 발행, 배포된 일간신문 15면에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공의 제주시 오현로 부근 오현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4개월도 채 안된 오현교 부실공사로 곳곳 균열"이라는 제목하에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위 오현교에 대하여 당국의 준공검사가 떨어진 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과 동시에 같은 신문 1면 "딱다구리"란에 위 오현교가 마치 서울에서 시공 중 붕괴된 행주대교처럼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촌평을 실어, 이에 놀란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같은 달 14.자 제주신문을 통하여 위 오현교 기사에 관하여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해명광고로 반박하자, 같은 달 16. 발행, 배포된 일간신문 15면에 속보로 "이게 부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제목하에 오현교 사진 및 오현교 공사는 완전한 부실공사라는 기사를 다시 게재하는 한편, 마치 위 오현교가 부실시공으로 전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당국의 묵인하에 준공검사가 나갔다는 내용의 4단짜리 만화와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덕기업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만평을 각 게재하고, 같은 달 16. 17:00경 제주시 삼도 1동 568의 1 소재 위 일간신문 사 사장실에서 위와 같은 보도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러 찾아와 보도자제를 애원하는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피해자 3 에게 앞으로 위 회사 시공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잘못을 샅샅이 뒤져 보도하고 위 오현교에 대하여도 제2탄, 제3탄으로 계속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겁을 주면서 일간신문 와 정면대결을 해보려면 해보자는 식으로 위 피해자 3 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3 으로부터 좋게 마무리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그러면 같은 달 14.자 제주신문에 게재된 위 해명광고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현교의 공사 역시 부실공사임을 자인하고 그로 인해 일간신문 사와 제주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하여 잘못을 비는 내용의 사과문을 일간신문 에 게재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힌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해명광고 게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고인 2 에게 찾아가 협의할 것을 지시한 다음, 같은 달 17. 09:00경 위 일간신문 광고국에서 위 변안일은 위 피해자 3 에게 장차 일간신문 를 통해 나갈 사과광고의 광고비가 통상 금 1,000,000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비로 금 8,000,000원을 요구하여 외포상태에 빠진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광고비 금 4,400,000원으로 사과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7. 일간신문 에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하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4. 광고비 명목으로 금 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를 인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2. 11. 13.자 일간신문 에 오현교가 부실공사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고 이에 그 건설회사인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같은 달 14.자 제주신문에 해명광고로 반박한 사실, 같은 달 16.자 일간신문 에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다시 게재된 후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피해자 3 이 일간신문 사를 찾아가 피고인 1 을 만나 보도자제를 요청하고서, 사과광고를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자는 피고인 1 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 2 을 만나 광고료를 금 4,400,000원으로 결정하고 그 날짜 일간신문 에 사과광고를 낸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외포 및 재산적 처분행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각 구성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간신문 를 통하여 특정인이나 회사에 대한 허위, 폭로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일간신문 의 광고확보 등을 노리던 중 공모공동하여 같은 의도로 계획적으로 오현교 건설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확보 등을 노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첫 기사를 일간신문 에 게재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해명광고가 다른 신문에 게재되기 전에 피고인 1 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측 직원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일간신문 측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위 해명광고 전부터 속보를 미리 계획하였거나 준비중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번째 기사도 일간신문 기자들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과의 편협한 감정싸움 차원에서 터뜨린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써 이를 연이어 게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기사가 사전에 공갈용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위 피해자 3 이 1992. 11. 16. 피고인 1 에게 보도자제를 요청하자 위 피고인이 위 기사 보도를 기화로 위 피해자 3 을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 3 은 이에 못이겨 사과광고를 싣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 3 이 스스로 피고인 1 을 찾아가 사태해결을 시도하였고 제주시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타협안이 마련되는 등 위 피해자 3 이 타협에 이르게 된 경위, 타협 과정에서의 분위기가 썩 부드러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억압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피해자 3 이 타협 성립 후 광고문안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그 내용이 부실공사 시인에 직접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는 해명서를 낸 것이 결과적으로 유감이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3 이 피고인 1 에게 보도자제를 요청하자 위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 3 을 협박하였다거나 위 피해자 3 이 위 피고인의 협박에 못이겨 사과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1 은 처음부터 오현교 관련 보도에 관계하지도 않은 입장에서 일간신문 의 사내 분위기가 강경대응으로 흐르자 그 수습방안으로 보도 중지, 사과광고 게재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위 피해자 3 은 오현교 공사가 부실공사이건 아니건 간에 더 이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 우선 사태를 마무리짓는 뜻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과광고 게재를 수락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2 이 사과광고를 게재해 주라는 피고인 1 의 연락 또는 지시를 받음에 있어 서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광고비를 비싸게 받기로 하고 외포상태에 빠진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터무니 없이 비싼 광고비를 내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이 위 피해자 3 에게 피고인 2 과 사과광고 게재의 구체적 절차를 협의하라고 말하고 위 변안일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해 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광고비를 비싸게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당시 일간신문 사는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크기의 해명성 광고의 경우 그 광고료가 금 8,140,000원으로서 도내 다른 일간지에 비해 비싸게 책정되지는 않은 사실, 위 피해자 3 이 피고인 2 을 만나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며 할인을 부탁하자 위 피고인이 이를 금 4,400,000원으로 할인해 주기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다른 일간지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광고비 단가를 책정할 뿐 일간신문 의 경우보다 더욱 파격적으로(공소사실처럼 금 1,000,000원 정도로) 할인해 주고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3 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턱없이 비싼 광고비를 갈취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 3 을 외포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사과광고를 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 중, 1992. 11. 13.자 일간신문 에 오현교가 부실공사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고 이에 그 건설회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같은 달 14.자 제주신문에 해명광고로 반박한 사실, 같은 달 16. 일간신문 에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다시 게재된 후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피해자 3 이 일간신문 사를 찾아가 피고인 1 을 만나 보도자제를 요청하고서, 사과광고를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자는 피고인 1 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 3 이 피고인 2 을 만나 광고료를 금 4,400,000원으로 결정하고 그 날짜 일간신문 에 사과광고를 낸 사실 등이 각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간신문 를 통하여 특정인이나 회사에 대한 허위, 폭로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일간신문 의 광고확보 등을 노리던 중 공모공동하여 같은 의도로 계획적으로 오현교 건설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

(2) 그러나 나아가 위 기사들이 사전에 공갈용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 3 이 1992. 11. 16. 피고인 1 에게 보도자제를 요청하자 위 피고인이 위 기사 보도를 기화로 위 피해자 3 을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 3 은 이에 못이겨 사과광고를 싣기로 하였는지, 또한 피고인 2 이 사과광고를 게재해 주라는 피고인 1 의 연락 또는 지시를 받음에 있어 서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광고비를 비싸게 받기로 하고 외포상태에 빠진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턱없이 비싼 광고비를 내게 하였는지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공갈죄 중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이에 외포당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인 피고인 1 이 범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 피해자 3 의 부탁을 받아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해명광고와 이에 대한 일간신문 의 거듭된 폭로성 기사로 인한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과 일간신문 사 기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 1 의 행위가 과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행위이었는지, 혹은 분쟁의 조정을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한 것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황사실과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1992. 11. 14.자 제주신문을 통하여 일간신문 의 같은 달 13.자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관하여 해명광고로 반박하자, 같은 달 16. 발행, 배포된 일간신문 에 속보로 위 오현교 건설공사가 완전한 부실공사라는 기사가 다시 게재되는 한편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덕기업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만평 등이 게재되었고, 같은 날 아침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피해자 3 이 회사에 출근하자 직원들이 그에게 일간신문 기자들이 각 기관에 가서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시공한 모든 공사의 관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여 각 기관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일간신문 사의 사주인 피고인 1 을 만나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사실(제1심 증인 피해자 3 의 증언, 공판기록 276쪽), 이에 위 피해자 3 이 같은 날 17:00경 일간신문 사로 피고인 1 을 찾아가 위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위 오현교를 부실공사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일간신문 의 경쟁지인 제주신문에 낸 해명서때문에 젊은 기자들이 "앞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잘못을 샅샅이 뒤져 보도하고 오현교에 대하여도 제2탄, 제3탄으로 계속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 대결을 하여 보자."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사 내의 강경 분위기를 전하고 기자들을 달랠 만한 명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한 후, 편집국에 다녀와서는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제주신문에 게재하였던 해명광고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사과광고를 일간신문 에 게재하고 그 밖에 제주신문, 제민일보 등 제주도 내의 나머지 2개 지역신문에도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 피고인이 일간신문 에만 위 사과광고를 낼 것을 승낙한 사실, 위 사과광고의 문안은 위 피해자 3 이 일간신문 정경부장인 공소외 4 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작성하고 위 피해자 3 이 그 문안을 수정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3 에게 구체적인 광고게재방법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은 채 일간신문 사의 광고국장인 피고인 2 에게 가 보라고만 하였고(제1심 증인 피해자 3 의 증언, 공판기록 285쪽), 피고인 2 에게는 전화로 위 피해자 3 이 광고를 게재하러 갈 것임을 알린 사실(검사 작성의 피고인 1 에 대한 1993. 4.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436쪽), 이에 위 피해자 3 이 다음날인 같은 달 17. 09:00경 피고인 2 을 찾아가자 피고인 2 은 위 피해자 3 에게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제주신문에 해명광고를 낸 것에 대하여 일간신문 기자들이 몹시 분개하고 있다."(제1심 증인 피해자 3 의 증언, 공판기록 272쪽, 검사 작성의 피해자 3 에 대한 1993. 4. 5.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168쪽)라고 하면서 광고료로 금 8,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위 금액이 너무 비싸므로 할인하여 달라는 위 피해자 3 의 요구에 금 4,400,000원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 3 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일간신문 에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였으며 같은 달 24. 위 광고료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위 사과광고는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같은 달 14.자 제주신문에 게재한 일간신문 의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광고와 동일한 크기인 5단 37cm의 광고이었는데,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통상 일간신문 보다 광고료가 저렴하지 않은 위 제주신문에 지급하였던 위 해명광고료는 금 1,300,000원이었던 사실, 위 사과광고 게재 이후 일간신문 에 더 이상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은 에 더 이상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 피해자 피해자 3 의 부탁에 대하여 신문사 내의 강경 분위기를 전한 후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이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습안을 제시하여, 위 피고인이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일간신문 일간신문에서는 더 이상 오현교 부실공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견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과 위 일간신문 일간신문사 기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 행위로 보이나, 위 피고인이 언론사 사장으로서 진정 위 분쟁을 조정할 의사이었다면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사과광고를 당초 위 회사가 일간신문 일간신문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의 해명광고를 게재한 바 있었던 제주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일간신문 일간신문에는 위 사과광고 게재사실을 기사화하도록 할 것이지, 굳이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제안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일간신문 일간신문 광고국으로 가서 사과광고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광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계속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으로 외포되어 있는 위 피해자 3 의 상태를 이용하여 광고국 직원, 또는 광고국장인 피고인 2 이 위 피해자 3 에게 과다한 광고료를 요구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2 에게 분쟁의 원인이 된 종전의 제주신문 해명광고의 광고료와 동일한 액수의 광고료만을 받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2 에게 위 피해자 3 이 사과광고를 게재하러 갈 것임을 알리기만 하였을 뿐 다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은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과 위 일간신문 일간신문사 기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함을 빙자하여 위 타협안대로 사과광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 같다는 일간신문 일간신문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3 을 외포시켜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는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광고신청을 하고 그 광고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공갈의 범의 및 위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 3 의 광고신청 및 광고료 지급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이 사전에 피고인 1 과 위 피해자 3 으로부터 광고료를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 1 은 피해자 피해자 3 과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기로 합의한 다음 일간신문 일간신문의 광고국장인 피고인 2 에게 전화로 위 피해자 3 이 광고신청을 하러 갈 것임을 알렸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1 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436쪽), 일간신문 일간신문의 광고업무는 광고국장인 피고인 2 의 전결사항이므로 위 피고인은 일간신문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에게는 매월 말에 광고업무 일체를 일괄보고할 뿐 개개의 광고신청 및 광고게재사실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결재받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3 의 위 사과광고 신청사실 및 광고내용을 동인과의 광고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 1 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며(검사 작성의 피고인 2 에 대한 1993. 4. 8.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310쪽, 311쪽, 317쪽, 318쪽,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1993. 4. 9.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870쪽, 874쪽, 876쪽), 피고인 2 은 1992. 11. 13.자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게재된 오현교의 부실공사 관련 기사, 같은 달 14.자 제주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대한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해명광고, 같은 달 16.자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다시 게재된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을 모두 읽어 보았음을 알 수 있는바(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311쪽 내지 313쪽,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7책 3권 870쪽, 871쪽),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이 위 피해자 3 과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기로 합의한 같은 달 16. 17:00경부터 위 피해자 3 이 피고인 2 과 위 광고계약을 체결한 같은 달 17. 09:00경 사이에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 3 이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사과광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계속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으로 여겨 이미 외포상태에 빠져있는 위 피해자 3 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고라도 위 광고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광고료를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1 이 피해자 피해자 3 을 외포시켜 동인으로부터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사과광고 신청을 할 것을 승낙받은 후 피고인 2 과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이루어져 피고인 2 이 위 피해자 3 의 외포상태를 이용하는 한편 다시 동인에게 일간신문 일간신문 기자들의 강경 분위기를 전달하여 동인을 외포시킴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금 4,4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위 광고료 금 4,400,000원을 갈취한 데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관계가 존재하고, 위 피해자 피해자 3 이 일간신문 에 계속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되는 데 외포되어 일간신문 일간신문일간신문사로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러 온 기회에 같은 일간신문 일간신문일간신문사 내에서, 피고인 1 은 위 피해자 3 이 일간신문 일간신문일간신문에 사과광고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신문사 광고국장인 피고인 2 이 위 피해자 3 의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적정한 금액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받을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간신문 일간신문일간신문에 사과광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신문에 계속 위 오현교 부실공사 관련 기사 등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 같다는 일간신문 일간신문일간신문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3 을 외포시키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2 을 찾아가 사과광고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 은 위 피해자 3 이 피고인 1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포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3 으로부터 적정한 금액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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