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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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여 또한 국가 주권과 령토 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 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강화 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주 석은 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를,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을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않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중문과 조선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 권  대 표      전  권    대  표

       周 恩来             김 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