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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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조문[편집]

  • 제2조 (정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 중 가맹사업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 (심의회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제18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839호, 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부터 <92>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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