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제6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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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제15호)

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6680호
제정기관: 대통령

가정의례준칙 (제7637호)

시행: 1973. 6. 1.
개정: 1973. 5. 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혼례”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2.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제례”라 함은 기제·절사·연시제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회갑연”이라 함은 제60회 출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주상”이라 함은 상례의 의식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주”라 함은 제사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만장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만장의 사용”이라 함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등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혼례[편집]

  • 제4조 (종교 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른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제5조 (약혼)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 제6조 (혼인) ①혼인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혼인식의 장소는 당사자 일방의 가정, 공회당이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2.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다.
  3.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②혼인에 있어서 “함잽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신행은 혼인 당일에 한다.
④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혼인서약·성혼선언의 요령은 별지2에 의한다.

제3장 상례[편집]

  • 제7조 (장례제식)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제식(이하 “장례제식”이라 한다)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그 이외의 노제·반우제·삼우제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아니한다.
  • 제8조 (발인제) ①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②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 또는 위패를 모시고 촛대·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 제9조 (위령제) ①매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 놓고 분향·잔올리기·축문읽기 및 배례로써 행한다.
②화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제1항에 준하는 절차로써 행한다.
  • 제10조 (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제11조 (상기) ①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상복 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꽃을 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 제13조 (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 제14조 (부고) 신문에 보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 (관 나르기) ①관 나르기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하되,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 나르기의 행렬 순서는 사진·명정·영구·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 제16조 (상례의 식순등)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은 별지3에 의한다.

제4장 제례[편집]

  • 제17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절사·연시제로 구분한다.
  • 제18조 (기제) ①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기제의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한다.
  • 제19조 (절사) ①절사의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②절사는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절사의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 제20조 (연시제) 연시제는 매년 1월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 제21조 (제수) ①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②절사의 경우에는 떡으로, 연시제의 경우에는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 수 있다.
  • 제22조 (제례의 절차등)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등의 요령은 별지4에 의한다.
  • 제23조 (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제5장 회갑연[편집]

  • 제24조 (회갑연) 회갑연은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준칙의 폐지) 종전의 가정의례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편집]

  • [별지 1] 약혼서식
  • [별지 2]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
  • [별지 3]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
  • [별지 4]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등

연혁[편집]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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