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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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 1. 16.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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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위해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폐기 또는 회수 대상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편집]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편집]

  •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출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편집]

  •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관리대상가축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편집]

  •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편집]

  •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관리[편집]

  •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12. 돼지 사육시설의 사육두수(암수 구분)
13.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14.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유통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축산물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9.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10.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감독[편집]

  •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심사·발급·갱신·표시·취소 등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2조(벌칙)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2119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813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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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