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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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0 |
타법개정: 2015.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4.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편집]-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편집]-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편집]-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 1. 매장의 경우: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 제12조(장일)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제13조(상기)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가 된다.
-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편집]-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편집]-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83호, 2008.10.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약혼서(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3]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제4항 관련)
- [별표 4]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제18조 관련)
- [별표 5] 제례의 절차(제23조 관련)
연혁
[편집]-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6774호) (시행 2015.12.30)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083호) (시행 2008.10.14)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544호) (시행 1999.8.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건전가정의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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