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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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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3.12.27>
  • 제4조 삭제 <1999.2.8>
  • 제5조 삭제 <1999.2.8>
  • 제5조의2 삭제 <1999.2.8>
  • 제6조 삭제 <1999.2.8>
  • 제7조 삭제 <1999.2.8>
  • 제8조 삭제 <1999.2.8>
  • 제9조 삭제 <1999.2.8>
  • 제10조 삭제 <1999.2.8>
  •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1)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2002.12.18, 2008.2.29>
(2)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 제12조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18,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 제14조 삭제 <1993.12.27>
  • 제15조 (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02.12.18>
  • 제16조 삭제 <1993.12.27>
  • 제17조 삭제 <1993.12.27>
  • 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1)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18]
  •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1)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8.2.29>
(3)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20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개정 2002.12.18>) (1)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2.12.18, 2008.2.29>
(2) 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제21조 (의료에 관한 지도 <개정 2002.12.18>)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7.11.28, 2002.12.18>
  • 제22조 삭제 <1999.2.8>
  • 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24조 (전염성소실과 재취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의사로부터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3.12.27, 1997.12.13, 2008.2.29>
  • 제25조 (입원명령) (1)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요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2.12.18]
  • 제27조 삭제 <1993.12.27>
  • 제28조 삭제 <1999.2.8>
  • 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2.12.18>
(3) 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79.12.28]
  • 제30조 삭제 <1999.2.8>
  •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대한결핵협회) (1)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9.2.8>
(4)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정관기재사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9.12.28>
  • 제34조 삭제 <1999.2.8>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경비보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8]
  • 제36조의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27]
  • 제37조 (모금등) (1) 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 <개정 1979.12.28, 1997.12.13, 2006.3.24>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 제38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2) 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전문개정 2002.12.18]
  • 제39조 삭제 <1999.2.8>
  • 제40조 (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79.12.28, 1993.12.27, 1999.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 <19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1993.12.27>
  • 제40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41조 (벌칙) (1) 제4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1. 삭제 <1999.2.8>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한 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불허한 자
5. 삭제 <1999.2.8>
[전문개정 1993·12·27]
  • 제43조 (과태료)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45조 삭제 <2002.12.18>

부칙

[편집]
  • 부칙 <제1881호,1967.1.16>
(1) (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 부칙 <제3218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4) 및 (5) 생략
  • 부칙 <제4635호,1993.12.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립결핵진료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립의 결핵진료소와 요양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50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98호,2002.12.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내지 (1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2) 부터 (1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0> 까지 생략
<44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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