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제정: 2016.5.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4170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법률 제1361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의무경찰·교정시설 경비교도와"를 "군인·의무경찰과"로 한다.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