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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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4. 8.
제정: 2020. 4. 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편집]

  •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제3장 지도사의 등록[편집]

  •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 제9조(등록거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6.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7. 제33조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등록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편집]

  • 제15조(사무소의 설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합동사무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17조(사무직원)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18조(성실의무)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비밀엄수)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의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편집]

  •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편집]

  •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6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사원 등)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지도법인의 이사였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10조에 따라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제27조(자본금 등)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제30조(명칭) 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3조(경업의 금지) 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해산)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지도법인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지도법인이 6개월(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증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5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 또는 제35조를 위반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준용규정)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편집]

  •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정관) ① 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지도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도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지도·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 제41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편집]

  •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20조제2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자격증이나 지도사등록증을 빌린 자
3. 제20조제3항(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한 자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242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지도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1차 시험 합격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기존 취득 지도분야에 따라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환경, 생명공학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정보처리분야는 정보기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법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도법인이 제30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기술지도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지도사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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